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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대인 甲은 자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당시 그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A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2
甲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A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등을 행하고 의료수가 및 약값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3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4
경찰공무원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 A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
해설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효과와 원리에 관한 진실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술을 진행한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착오에 기하여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이상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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