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의 기준에서, 등록취소…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의 기준에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감사유가 없는 1차 위반에 한함.)
1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의 중지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2
위생관리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한 경우
4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설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 기준에서 경감사유 없는 1차 위반만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산의 중지명령에 불응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같이 영업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이다.
위생관리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는 경우는 1차 위반 시 등록취소가 아니라 시정명령 등 그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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