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 을 위반한 자…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 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그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 금지
-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 ㄷ.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와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표시의 이행명령이 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수입업자의 원산지 미표시에는 이 두 처분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거래행위 금지가 맞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둘 중 시정명령만 명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는데, 표시의 이행명령이 바로 그 시정명령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옳다.
반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일 뿐 영업정지 명령은 이 법의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