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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ㄷ. 유도등
- ㄹ.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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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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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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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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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규정된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이다.
이 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재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대상이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로 한정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방의 열원을 감지해 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설비(소화기구)여서 대상이 아니다.
-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보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여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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