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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소방시설 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상경보설비
- ㄴ. 물분무등소화설비
- ㄷ. 자동소화장치
- ㄹ. 화재알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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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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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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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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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화재알림설비이고, 비상경보설비는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의 보증기간을 둘로 나눈다. 2년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다.
3년은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다.
구분 요령은 수원·배관을 갖춘 소화설비 계통과 탐지·알림 설비는 3년, 피난기구·유도등·조명·방송처럼 단순 기구성 설비는 2년으로 잡으면 된다. 다만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이라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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