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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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추정되는 데 그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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