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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 )에 들어갈 해상운송계약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Freight Charter와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Lump Sum Charter가 있다.
  • ( ㄴ )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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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품운송계약, ㄴ: 나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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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나용선계약, ㄴ: 정기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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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항해용선계약, ㄴ: 나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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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기용선계약, ㄴ: 항해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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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항해용선계약, ㄴ: 개품운송계약
해설

운임 산정 방식이 Freight Charter와 Lump Sum Charter로 나뉘는 것은 항해용선계약이고,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 사이의 1항차(voyage)를 단위로 선복을 빌리는 계약이다. 실제 적재 화물량에 운임률을 곱해 산정하는 Freight Charter와, 적재량과 관계없이 빌린 선복 전체에 총액 운임을 정하는 Lump Sum Charter로 구분된다.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이 불특정 다수 화주의 개별 화물을 개별 단위로 운송하는 계약이다. 운송조건이 선사가 미리 정한 약관으로 고정되어 있고 화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로 나용선계약은 선박이라는 물건만 빌려 선원 배승과 운항 관리를 모두 용선자가 맡는 계약이고, 정기용선계약은 선원이 딸린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 기간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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