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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1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에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다음 글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소비자 유인 행위
- 사용 후기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 상품 판매 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 ② 사이버몰 표시 의무 위반 행위
- ③ 상품 및 거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 ④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 의무 위반 행위
1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2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3
시정명령(①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450만원
4
시정명령(①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650만원
해설
이 위반 행위들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650만원이며,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표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 SNS 기반 쇼핑몰 7개 사업자를 제재하면서, 후기 게시 순서와 상품 판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병과했다. 이미 잘못된 정보로 구매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시정명령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사이버몰 표시 의무, 상품 및 거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 의무 위반이 더해져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65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 제재로 7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해 3,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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