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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명령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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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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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나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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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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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명령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진 시정은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을 배제하는 절대적 사유는 아니다.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조치를 시정조치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점, 시정조치만으로 부족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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