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에 있어 ‘통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에 있어 ‘통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통보의 우선순위
2
수신부서명
3
발신부서명
4
상대국의 식별표지
해설
상대국의 식별표지는 통보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통보는 통상 통보의 우선순위, 발신부서명, 수신부서명 등 통보문 자체를 이루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상대국의 식별표지는 통신을 개시하는 호출 절차에서 쓰이는 요소이지, 통보 자체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