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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훼장식기사 필기] 10년 1회차
A씨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점원으로 2년간 일하던 중 회사의 감원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어떤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단, A씨 나이는 35세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급여 받았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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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50%를 9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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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50%를 12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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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30%를 15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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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30%를 21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설

A씨는 회사의 감원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며, 구직급여액은 기초일액의 50%를 지급받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35세 미만이 아닌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기본적으로 120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는 기초일액의 50%를 12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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