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주로서 철주를 사용해야 하는 개소가 아닌 것은? | [전기철도기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철도기사 필기] 05년 1회차
전철주로서 철주를 사용해야 하는 개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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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난간 등에 건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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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운행속도가 고속인 직선 선로인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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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에 지장을 주는 장소로 20m 이상의 빔을 설치해야 하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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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수평장력이나 빔의 중량, 기타 풍압에 대하여 강도가 약한 개소
해설
열차의 운행속도가 고속인 직선 선로라는 조건만으로는 전철주를 철주로 해야 할 개소가 되지 않는다.
- 교량의 난간 등에 건식하는 경우는 설치 여건상 강도와 시공성이 뛰어난 철주가 필요하다.
- 건축한계에 지장을 주어 20m 이상의 긴 빔을 설치해야 하는 개소는 빔의 하중을 견딜 강도가 필요해 철주를 쓴다.
- 전선의 수평장력이나 빔의 중량, 풍압에 대해 강도가 약한 개소도 철주로 보강해야 한다.
즉 철주를 쓰는 기준은 지지물에 걸리는 하중과 설치 조건이며, 운행속도나 선형(직선 여부)은 지지물의 재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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