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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 공부법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계산문제 — 법령 공식 5가지와 손으로 푸는 예시

3줄 요약①실기 출제기준에는 견적서 작성, 평가점수 산정, 물가변동·설계변경 계약서 작성처럼 계산을 요구하는 세세항목이 여럿 있습니다.②공식은 전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 있으니 조문 그대로 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③아래 예시는 2026년 현행 규정 기준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계산문제 — 계산기와 원가계산 표 양식
예정가격·지체상금·보증금 계산은 공식을 손으로 써 보며 익히는 것이 빠릅니다.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제조 원가계산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제조원가에서 출발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상한율을 넘겨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율(시행규칙 제8조, 종류별 상한 — 예: 섬유·의복·가죽제품 제조 8%)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제조·구매 상한 25%) — 기술료·외주가공비는 기초에서 제외
  • 예정가격 = 총원가(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예시(섬유 제품 제조)금액
재료비 + 노무비 + 경비1억 원 + 4천만 원 + 2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일반관리비(8%)12,800,000원
이윤(25%)(4천만 + 2천만 + 1,280만) × 25% = 18,200,000원
총원가19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210,100,000원

자주 틀리는 곳: 이윤 기초에는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비에 기술료나 외주가공비가 섞여 있으면 그만큼 빼고 이윤을 계산합니다.

2. 지체상금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입니다.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뺍니다.

계약 종류지체상금률(1일)
공사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1천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등1천분의 1.2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천분의 2.5

예시: 계약금액 5천만 원인 물품이 12일 늦으면 50,000,000 × 0.75/1,000 × 12 = 450,000원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제3항).

3.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보증금기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단가계약을 여러 번 나눠 이행할 때 계약보증금은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10% 이상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입찰보증금은 1천분의 25,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에 고시 조건이 없으면 원칙 비율로 계산합니다.

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

  • 같은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씁니다.
  •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법이 원칙입니다.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5. 평가점수 산정

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가격점수 산식과 배점은 계약예규 별표마다 달라, 문제에서 산식을 주고 대입하게 하는 형태가 현실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소수점 처리 규칙(예: 다섯째 자리 반올림)까지 읽고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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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이윤은 어디에 이윤율을 곱하나요?

제조원가 계산에서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합니다. 재료비는 빼고, 경비 중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도 제외합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

물품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물품 제조·구매는 1일 1천분의 0.75입니다. 다만 계약 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뤄지고 그 설계에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1천분의 0.5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