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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가이드

손해평가사 1차 과목 개편, 2026년 8월 시행령 공포로 확정 —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3줄 요약①손해평가사 1차 과목 개편이 2026년 8월 4일 시행령 공포로 확정됐고, 과목과 면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②상법 보험편은 법령 과목에 합쳐지고 가축사양학과 식량작물학이 새로 들어오며, 현행 과목으로 치르는 1차는 2027년이 마지막입니다.③1차 면제 경력은 기간이 길어지고, 인정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집니다.

손해평가사 1차 과목 2028년 개편 — 가을 논과 축사 사이를 걷는 손해평가 담당자 뒷모습
2028년부터 손해평가사 1차에 가축사양학과 식량작물학이 들어옵니다.

입법예고가 아니라 공포된 개정입니다

2026년 2월 제12회 시행계획 공고는 1차 과목 개편을 「관계 법령 개정 시」라는 조건을 붙여 안내했습니다. 그때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풀렸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55호)이 2026년 8월 4일 공포됐습니다.

항목내용
개정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5호)
공포일2026년 8월 4일
대부분 조항 시행2026년 8월 15일
1차 과목·면제 조항 시행2028년 1월 1일

부칙 제1조 단서가 손해평가사 부분만 따로 떼어 냈습니다. 시험 과목을 정한 별표 2의2와 1차 면제를 정한 제12조의5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차 과목은 이렇게 다시 묶입니다

과목 수는 3개 그대로입니다. 대신 법·보험 영역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합쳐지고, 비는 자리를 작물학개론이 채웁니다.

영역현행(2027년까지)2028년부터
상법 보험편독립 과목법령 과목 안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령독립 과목상법 보험편과 한 과목
재배학농학개론농학개론 그대로
원예작물학농학개론작물학개론으로 이동
가축사양학없음농학개론에 추가
식량작물학없음작물학개론에 추가

2028년 1차 과목명은 시행령 원문 그대로 세 가지입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상법」 보험편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가축사양학
  • 작물학개론 중 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

시행령 별표에는 과목만 있고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없습니다. 2028년 문항 배분은 그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차 과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별표 2의2 중 제1차 시험 부분만 고쳤습니다.

현행 과목 1차는 2027년이 마지막입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릅니다. 새 과목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지금 3과목으로 치르는 1차는 2027년 제13회가 마지막입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에 한정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2조의5). 2027년 1차에 붙으면 2028년에는 2차만 보면 되니 바뀐 1차 과목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2027년2028년
올해 1차 합격·2차 결과 대기올해 2차 불합격 시 2차만또 떨어지면 새 과목 1차
2027년 1차 첫 응시현행 3과목 1차·2차2차 불합격 시 2차만
2028년 첫 응시해당 없음바뀐 3과목

2027년 1차에 붙으면 그해 2차와 2028년 2차, 두 번의 2차 기회가 생깁니다. 둘 다 놓치면 2029년에는 새 과목으로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제12회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8일(수) 09:00입니다. 올해 2차 결과에 따라 위 표의 첫 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1차 면제 경력, 금융감독원이 빠집니다

경력이나 자격으로 1차를 면제받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손해평가인 위촉 경력, 지정 기관의 손해사정 업무 경력입니다.

  • 손해사정사 자격: 바뀌지 않습니다.
  • 손해평가인 위촉 경력: 요구 기간이 길어집니다.
  • 기관 손해사정 업무 경력: 요구 기간이 길어지고, 인정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이 삭제됩니다.

개정이유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늘어난 경력 기간은 시행령 제12조의5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남는 인정 기관은 농협손해보험 설립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한 경력은 계속 인정됩니다. 다만 경력 기간은 늘어난 새 기준으로 셉니다.

면제 서류는 원서와 별도로 냅니다. 2026년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였고, 경력은 1차 원서접수 전날을 기준으로 셌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챙길 것

  • 2027년 1차가 목표라면 현행 3과목 기출이 그대로 쓰입니다.
  • 상법 보험편과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2028년 이후에도 한 과목으로 남습니다.
  • 원예작물학은 없어지지 않고 작물학개론으로 자리만 옮깁니다.
  • 가축사양학과 식량작물학은 현행 1차 과목명에 없던 영역입니다.

현행 과목으로 치르는 1차는 2027년 한 번 남았습니다. 처음 준비한다면 그 회차를 목표로 잡는 것이 개편을 피하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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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평가사 1차 과목 개편은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55호)이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1차 과목을 정한 별표 2의2와 면제 조항인 제12조의5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1차에 합격하면 2028년에 새 과목을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에 한정해 1차가 면제되므로 2028년에는 2차만 봅니다. 2차 과목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8년 2차에서 떨어지면 2029년에는 새 과목으로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2028년 1차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그대로인가요?

시행령에는 과목만 정해져 있고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은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90분이며, 2028년 배분은 그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