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6년 제30회 물류관리사는 7,992명이 응시해 1,543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19.30%로 전년 제29회(33.37%)보다 크게 낮았습니다.② 물류관련법규는 평균 31.83점, 과락률 76.10%로 다섯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이 40점 아래였습니다.③ 법규 40문항은 최근 10개 회차 기출에서 모두 같은 법률별 배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문항,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 각 8문항 등)이라 준비 순서를 문항 수에 맞춰 짤 수 있습니다.

제30회 결과 — 응시 7,992명 중 1,543명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월 26일 낸 합격자 공고(제2026-137호)에 채점 통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시험은 7월 25일 토요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의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어요.
| 구분 | 제30회(2026) | 제29회(2025) |
|---|---|---|
| 대상 인원 | 11,827명 | 12,704명 |
| 응시 인원 | 7,992명 | 7,948명 |
| 합격 인원 | 1,543명 | 2,653명 |
| 합격률 | 19.30% | 33.37% |
응시자는 44명 늘었는데 합격자는 1,110명 줄었습니다. 공고는 합격률이 내려간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요.
평균이 40점 아래였던 과목은 법규 하나입니다
| 과목 | 평균 점수 | 과락률(40점 미만) |
|---|---|---|
| 물류관리론 | 64.34점 | 6.77% |
| 화물운송론 | 62.85점 | 8.42% |
| 국제물류론 | 48.38점 | 22.78% |
| 보관하역론 | 59.41점 | 11.06% |
| 물류관련법규 | 31.83점 | 76.10% |
법규 응시자 7,931명 가운데 6,036명이 4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넷 중 셋꼴이에요.
과락률 2위는 국제물류론(22.78%)이고, 나머지 세 과목은 6~11%대에 머물렀습니다.
직전 회차와 과목별로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공고에 적힌 제29회 수치는 전체 합격 현황뿐이라, 올해 법규가 유독 어려웠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법규 40점을 넘긴 1,895명 중 1,543명이 붙었습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그래서 합격자 1,543명은 모두 법규 40점 이상 그룹 안에 있어요.
법규에서 과락을 면한 사람은 7,931명에서 6,036명을 뺀 1,895명입니다. 이 가운데 81.4%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 19.30%의 네 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다만 한 해 통계이고, 법규를 넘긴 사람이 다른 과목도 원래 강했을 수 있어 인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 조건까지 계산해 두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40문항이 100점 만점이니 문항당 2.5점으로 치면 법규 40점은 16문항이에요.
- 법규 40점(16문항)이면 나머지 네 과목 평균이 65점이어야 합니다.
- 법규 50점(20문항)이면 나머지 네 과목 평균 62.5점이면 됩니다.
- 법규 60점(24문항)이면 나머지 네 과목도 평균 60점이면 됩니다.
법규 40문항은 10개 회차째 같은 배분입니다
과목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아래 7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이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이에요.
모두CBT에 수록된 기출을 법률 이름으로 나눠 보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 회차가 모두 같은 문항 수였습니다.
| 법률 | 문항 수 | 비중 |
|---|---|---|
| 물류정책기본법 | 8문항 | 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8문항 | 2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0문항 | 25% |
| 유통산업발전법 | 5문항 | 12.5% |
| 항만운송사업법 | 3문항 | 7.5% |
| 철도사업법 | 4문항 | 10%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문항 | 5% |
공고는 법률별 문항 수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기출에서 읽히는 배분일 뿐이라 다음 회차에 바뀔 수 있어요.
앞의 세 법률만 합쳐도 26문항, 비중으로 65%입니다. 과락선 16문항을 채울 만큼의 문항이 이 세 법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네 법률을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4문항은 평균 60점 조건에서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석사 과목면제자도 법규는 치릅니다
대학원에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 이상 학위를 받으면 네 과목 시험이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면제 범위를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으로 적어 두었어요.
| 응시 유형 | 치르는 과목 | 시험 시간 |
|---|---|---|
| 일반 응시 | 5과목 200문항 | 1교시 120분 + 2교시 80분 |
| 과목면제 | 물류 관련 법규 40문항 | 2교시 12:00~12:40(40분) |
제30회 시행계획 공고 기준으로, 과목을 이수한 뒤 학위를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학위를 받은 뒤 이수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아요.
정답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입니다
시행계획 공고는 법률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푼다고 적습니다. 같은 공고에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있어요.
- 모두CBT 2007년 회차의 법규 앞부분은 지금 과목 범위에 없는 「화물유통촉진법」 문항입니다. 오래된 회차는 법 이름부터 다를 수 있어요.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15일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조항(제30조의2)이 개정돼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조문을 묻는 기출은 해설을 그대로 믿기 전에 현행 조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규 16문항을 먼저 만드는 순서
- 최근 회차의 법규 40문항만 풀어 현재 점수를 잽니다. 일반 응시자는 2교시 80분을 보관하역론과 나눠 쓰니 법규 몫은 40분 안팎으로 잡습니다.
- 틀린 문항을 위 표의 7개 법률로 나눠, 어느 법에서 점수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 문항이 많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부터 조문을 읽고, 같은 법의 기출을 여러 회차 이어서 풉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철도사업법·농수산물유통법처럼 문항이 적은 법은 기출에 나온 조문 위주로 좁혀 훑습니다.
- 마지막 2~3주에는 200문항을 두 교시 흐름 그대로 풀어 법규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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