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가맹거래사는 시험 합격으로 끝나지 않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이 생깁니다(법 제27조).②자격이 있어도 업무를 시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가맹거래사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③등록은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하며, 놓치면 자격이 정지되고 보수교육을 거쳐야 회복됩니다.

합격 다음에 받는 서류가 두 장 더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먼저 합격증서를 받습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격자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증서를 교부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합격증서만으로는 아직 가맹거래사가 아닙니다. 법 제27조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단계 | 받는 서류 | 근거 |
|---|---|---|
| 1. 시험 합격 | 합격증서 | 시행령 제28조 |
| 2. 실무수습 수료 | 자격증 | 법 제27조 · 시행령 제31조 |
| 3. 업무 개시 전 등록 | 등록증 | 법 제29조 · 시행령 제32조 |
| 4. 주기적 갱신 | 갱신된 등록증 | 법 제29조 · 운영 규정 제8조 |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지만, 실무수습·자격증·등록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큐넷이 아니라 공정위 안내를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에요.
실무수습은 15개 주제로 짜여 있습니다
실무수습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나옵니다. 직무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법, 직업윤리를 익히는 과정으로 규정돼 있어요.
- 제도와 윤리: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가맹사업법의 이해, 가맹계약법의 이해
- 문서 실무: 정보공개서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가맹계약서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 사업 실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가맹점 개설 전략, 가맹본부 경영관리, 가맹점 운영·관리 기법
- 전문 영역: 가맹사업의 금융·세무·회계,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의 이해
- 분쟁 대응: 권리구제·분쟁조정 기법, 상담 기법
같은 고시는 실무수습을 연 1회 실시하되, 합격 인원이 늘면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최소 이수 시간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으니 공정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는 가맹거래사라고 쓸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받았어도 업무를 시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29조 제1항). 등록신청서에 자격증 사본과 사진을 붙여 내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법 제29조 제4항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쓰는 것을 막고 있어요. 명함이나 상담 안내에 이름을 넣는 시점은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증 이후입니다.
-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법 제29조의2).
-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재교부를 신청하고, 나중에 찾은 옛 등록증은 반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법이 정한 업무는 6가지입니다
법 제28조가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직접 나열합니다. 2차 시험 과목이 가맹사업 법령·실무와 가맹계약 이론·실무인 것도 이 업무와 맞닿아 있어요.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법 조문에 가맹거래사 자문이 직접 등장하는 자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건넨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가맹희망자가 해당 문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면 이 대기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가맹계약서에도 정보공개서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담게 돼 있어요(법 제11조 제2항).
자격 이름이 법 본문에 변호사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자격의 쓰임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갱신을 놓치면 자격이 멈춥니다
등록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주기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법 제29조 제2항). 갱신 신청 기한과 사전 통지 시점은 운영 규정 제8조에 나와 있어요.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시 살리려면 공정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자격이 회복됩니다(법 제31조 제2항).
| 상황 | 결과 | 근거 |
|---|---|---|
| 갱신 기한을 놓침 | 자격 정지 | 법 제31조 제2항 |
| 보수교육 후 갱신등록 | 그때부터 회복 | 법 제31조 제2항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 | 등록 취소(필수) | 법 제31조 제1항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 등록 취소(필수) | 법 제31조 제1항 |
| 비밀 누설·등록증 대여 등 | 등록 취소 가능 | 법 제31조 제1항 |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고,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 전에, 1차부터 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1차는 경제법·민법·경영학 3과목 객관식이고,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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