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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가이드

소방시설관리사 2027년 개편, 2026년 1차 합격자의 2차부터 응시자격·과목·면제까지

3줄 요약①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시험과목·과목면제의 옛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27년 시험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②2026년 1차 합격자는 2027년 2차를 옛 응시자격으로 보지만, 과목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로 바뀝니다.③1차는 4과목으로 줄고 위험물 과목이 빠지며, 응시자격은 10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027년 시험 개편 — 소방펌프실을 점검하러 걸어가는 점검자 뒷모습
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2차는 점검실무와 관리실무 두 과목으로 치릅니다.

옛 기준으로 치른 시험은 2026년 제26회가 마지막입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입니다.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일부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26회 1차는 5월 2일, 2차는 9월 5일에 끝났습니다. 남은 일정은 12월 9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하나입니다.

구분2026년 시험까지2027년 시험부터
1차 과목5과목4과목
2차 과목점검실무행정 · 설계 및 시공점검실무 · 관리실무
응시자격10개 유형7개 유형
2차 일부 과목 면제있음없음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도 같은 내용을 「2027년 이후 적용」 안내문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 방법은 2027년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2026년 1차 합격자는 옛 자격으로 새 과목을 봅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올해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는 2027년 시험입니다.

부칙 제6조제5항은 이 사람들을 따로 다룹니다. 2026년 1차 합격자는 새 규정에 따른 1차 합격자로 보고, 2차 응시자격은 옛 기준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 공고 원문: 「2026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7년도 제2차 시험응시가 가능하며(단, 변경된 과목 응시)」.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2026년도 기준을 충족하고 통과해야 하며, 서류를 내지 않으면 1차 합격이 취소됩니다.

올해 상황2027년에 볼 시험주의할 점
1차 합격 · 2차 결과 대기불합격 시 2차만12월 9일 발표 확인
1차 합격 · 2차 미응시2차만새 2차 과목으로 준비
1차 불합격 · 미응시1차부터새 응시자격 충족 여부 먼저

면제는 다음 회 한 번뿐입니다. 2027년 2차까지 놓치면 2028년에는 1차부터 다시 보고, 응시자격도 새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2차는 「설계 및 시공」이 빠지고 「관리실무」가 들어옵니다

2차 과목은 두 개 그대로지만 내용이 바뀝니다. 설계·시공을 묻던 과목이 사라지고, 점검 이후의 행정과 서류 업무를 묻는 과목이 생깁니다.

2027년 2차 과목시행령이 적은 범위
소방시설등 점검실무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 성능확인 · 이상판단 및 조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점검보고서 작성 ·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행정 · 서류 업무

올해 2차를 「설계 및 시공」 위주로 준비했다면 2027년에는 그 시간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점검 절차를 문장으로 쓰는 연습은 두 과목 모두에 이어집니다.

2026년까지 있던 2차 일부 과목 면제(기술사·건축사 등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의 「점검실무행정」)는 2027년 시험부터 없어집니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시행령에 없으니 2027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차는 4과목, 위험물 과목이 사라집니다

2027년 1차 과목은 시행령 제39조 원문 그대로 네 가지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기계 분야 화재안전기준
  •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전기 분야 화재안전기준
  •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소방 분야), 초고층재난관리법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은 독립 과목에서 빠지고, 위험물은 소방안전관리론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도 과목명에서 사라집니다.

법령 과목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빠집니다. 대신 건축법(소방 분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들어옵니다.

응시자격은 10개 유형에서 7개로 정리됩니다

2027년부터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37조의 7개 유형입니다.

  • 소방기술사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소방설비기사 — 실무경력 요건 없음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옛 기준의 자격증·학위 + 경력 경로 가운데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이공계·소방안전 학사, 이공계 석사,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경로는 새 목록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로가 사라졌다고 바로 응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큐넷 안내문은 2026년 6월 소방청 유권해석을 반영해, 6호를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정한 업체·기관에서 일한 사람으로 풀었습니다.

석사도 고시가 정한 소방안전 관련 분야라면 경력 없이 5호에 해당합니다. 고시 학과 목록에는 전기·산업안전·기계·건축·화학공학 계열이 들어 있습니다.

큐넷 안내문 질의 해석: 2026년까지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2026년 1차 합격자가 2027년 2차를 보는 경우 하나입니다.

1차 과목 면제는 범위가 바뀝니다

  • 소방기술사: 실무경력 요건이 없어지고 면제 과목이 3과목(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으로 늘어납니다.
  •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관련 경력: 소방기계 · 소방전기 점검실무 2과목 면제가 새로 생깁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필요한 경력 기간은 시행령 제41조와 큐넷 안내문에서 본인 경로별로 확인하세요. 둘 이상에 해당하면 본인이 고른 한 호의 과목만 면제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챙길 것

  • 2차 결과를 기다린다면 12월 9일 발표 뒤 곧바로 새 2차 과목으로 전환합니다.
  • 1차부터 준비한다면 소방안전관리론과 소방 관계 법령 기출은 새 과목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항은 2027년 법령 과목 범위 밖이니 비중을 낮춥니다.
  • 2027년 공고는 시행령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나옵니다. 문항 수·시간·일정은 그 공고로 확정합니다.

1차 문제지와 가답안이 공개되는 시험이라 기출을 과목 단위로 다시 묶어 쓰기 좋습니다. 소방수리학·소방전기 문항은 기계·전기 점검실무 쪽으로 미리 갈라 두면 개편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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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차에 합격했는데 2027년 응시자격이 안 되면 2차를 못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6조제5항이 2026년 1차 합격자의 2차 응시자격은 옛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2026년도 기준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1차 합격이 취소됩니다.

2027년 2차는 어떤 과목인가요?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두 과목입니다. 2026년까지의 점검실무행정, 설계 및 시공은 2027년 시험부터 쓰이지 않습니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2027년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2차에서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면제는 다음 회 한 번뿐이라 2028년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때 응시자격도 새 기준 7개 유형으로 심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