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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2024년 2 1 해설 페이지
1번
엘리베이터 피트홀에서 작업 시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추락방호망 설치
2번
리프트 방호장치를 3가지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비상정지창지
③ 출입문 인터록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번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연암 = 1:1.0
*다른 기울기 기준*
(모래 1: 1.8 / 그 밖의 흙 1:1.2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5번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점검 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② 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6번
동영상은 수직갱 가설통로 영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 맞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0m 수직갱 / 10m 마다 설치된 계단참)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ㄱ)도 이하로 할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경사가 (ㄴ)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ㄷ)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ㄹ)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ㄱ) 30 / (ㄴ) 15 / (ㄷ) 10 / (ㄹ) 7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바퀴 달린 고소작업대 / 차량에 아웃트리거나 쐐기로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가 아님)
①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할 것
④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⑤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8번
석축 쌓기 완료 후 무너진(붕괴) 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① 배수 불량
② 석재 불량
③ 기초지반 침하
9번
(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망의 명칭 1가지와
(나)산업안전보건 법령 상, 해당 망 관련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가)
수직보호망 또는 낙하물 방지망
(나)
① 높이 10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