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바퀴 달린 고소작업대 / 차량에 아웃트리거나 쐐기로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가 아님)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할 것

④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⑤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