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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수직갱 가설통로 영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 맞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0m 수직갱 / 10m 마다 설치된 계단참)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ㄱ)도 이하로 할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경사가 (ㄴ)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ㄷ)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ㄹ)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ㄱ) 30 / (ㄴ) 15 / (ㄷ) 10 / (ㄹ)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