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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1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을 2개소만 쓰시오. (4점)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2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2. FTA에 사용되는 다음 사상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4점)

    문제이미지

    생략사상

    억제게이트

    기본사상

    통상사상

    3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3.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사용 중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때 3가지를 쓰시오. (3점)

    ① 정보가 복잡하다

    ② 정보가 길다

    ③ 정보가 후에 재참조된다

    ④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⑤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신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⑦ 직무상 수신자가 한곳에 머물 때

    ⑧ 수신자의 청각 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참조

    청각적 표시장치 사용이 유리

    ① 정보가 간단하다

    ② 정보가 짧다

    ③ 정보가 후에 재참조 되지 않는다

    ④ 정보가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⑤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긴급할 때)

    ⑥ 수신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유지가 필요시

    ⑦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

    ⑧ 수신자가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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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5점)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5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4점)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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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지름이 150 mm 초과하는 압력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때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를 3가지쓰시오. 5점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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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4점)


    400명 근무

    1일8시간 300일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10급 재해 4명)

    ①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7500 + 600*4) / (400명 * (8시간*300일+50)) * 1 000 = 10.10

    ② 도수율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백만

    5건 / (400명 * (8시간*300일+50)) * 1 000 000 = 5.10


    참고

    신체장해등급(근로손실일수)

    사망 : 7500일

    1~3급: 7500일

    4급: 5500일

    5급: 4000일

    6급: 3000일

    7급: 2200일

    8급: 1500일

    9급: 1000일

    10급: 600일

    11급: 400일

    12급: 200일

    13급: 100일

    14급: 50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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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적응기제)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① ( ) =>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

    ② ( ) =>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③ ( ) =>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

    ④ ( ) : 자기 속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① 보상

    ② 합리화

    ③ 승화

    ④ 투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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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심사기간을 쓰시오. (6점)

    (단, 국내에서 제조된 것 한정이며, 제품 심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추가

    ④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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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 )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 )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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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것을 쓰시오. (3점)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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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독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사항을 3가지 쓰시오. (4점)

    ① 파과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색

    ④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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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5점)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는 제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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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5점)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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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시오. (4점)

    (단, 공통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②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④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⑥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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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느 사업장의 도수율이 4이고 연간 5건의 재해와 350일의 요양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4점)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1000

    인데, 연근로시간수를 알 수 없으니, 도수율을 이용해서 구하면,

    ​①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백만

    에서

    연근로시간수 = 재해건수 / 도수율 * 백만

    = 5 / 4 * 1 000 000 = 1,250,000

    따라서,

    ②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1000

    = 350 / 1 250 000 * 1000 =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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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4점)

    문제이미지

    ① 화기금지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경고

    ④ 고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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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5점)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차. 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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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 ) 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5점)

    (단, ①, ② 순서는 상관 없음)

    가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 ③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마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바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 ⑤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잠금장치

    꼬리표

    잔류전하

    검전기

    단락 접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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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wain의 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에 따른 휴먼에러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4점)

    ① 생략 에러 (omission error) = 누락 오류 = 부작위 오류

    ② 실행 에러 (commission error) = 작위 오류 = 수행 오류

    ③ 순서 에러 (sequential error)

    ④ 시간 에러 (time error)

    ⑤ 과잉행동 에러 (extraneous error) = 불필요한 행동 오류

    ⑥ 선택 에러 (selection error)

    ⑦ 물량 에러 (quantit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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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의 주기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5점)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② ) 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③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④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그 이후부터 ( ⑤ ) 년마다 )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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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4점)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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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② )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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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3점)

    안전증: ( )

    내압: ( )

    유입: ( )


    안전증: ( Ex e )

    내압: ( Ex d )

    유입: ( Ex o )


    그외 (영어 암기법)

    압력방폭 Ex p => (Pressurised)

    안전증방폭 Ex e => (Extented 혹은 Extensive)

    유입방폭 Ex o => (Oil I㎜ersion)

    본질안전방폭 Ex ia 혹은 ib => (Intrinsic Safety)

    비점화방폭 Ex n => (Non-Sparking)

    몰드방폭 Ex m => (Mould)

    특수방폭 Ex s =>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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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상,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의 조건에 대해서 4가지만 쓰시오. (4점)

    ① 손목밴드(wrist band)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 ㎜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⑦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한계 밖으로 당길 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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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4점)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① 3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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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초기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최종 결과를 귀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름을 쓰시오. (4점)

    Event Tree Analysis = ETA

    (사건수분석 = 사건나무분석 = 사상수분석 = 사상나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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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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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5점)

    [보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30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4. 어느 기계의 고장발생확률이 0.0004 건/시간 일 경우 1000시간 가동하였을 때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단, 퍼센트로 구할 것) (3점)

    계산식 : e-λ*t = e-0.0004*1000

    답 67.03% ( 혹은 67%) 혹은 % 안 써도 정답

    계산식에 '곱하기 100' 안 적어도 정답

    오답 : 0.67%, 0.67,…

    31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추락, 비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5점)

    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내전압성

    ④ 내수성

    ⑤ 난연성

    ⑥ 턱끈풀림

    32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하여 ( ) 을 채우시오. (3점)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배 이상인 사업장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② ) 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 ③ )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

    2

    3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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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4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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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5점)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 ③ )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⑤ )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0

    3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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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4점)

    ① V(표면속도) = πD N / 1000 = 22.619 m/min

    ②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πD)의 1/3 이내

    ③ 급정지 거리 = πD×1/3 = π×120× 1/3 = 125.663 = 125.66 mm ”이내“

    (혹은 중간에 반올림을 안 했다면, 125.6 mm 이내)

    참고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이상 시 원주(πD)의 1/2.5 이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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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4점)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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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4점)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①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20

    20


    추가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 10 ) 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20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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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항목 중 방호장치에 속하는 항목을 5가지만 쓰시오. (5점)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1.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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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시오. (5점)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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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2가지를 쓰시오. (4점)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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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정상동작표시등은 ( ) , 위험표시등은 ( )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 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1행정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 ) 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바. 1행정마다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램의 하행정중 버튼(레버)에서 손을 뗄 시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 ) ㎜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

    붉은색

    0.5

    3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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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법칙을 쓰고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4점)


    1: 29 : 300

    ① 1회 중상 또는 사망 (= 중대사고)

    ② 29회 경상

    ③ 300회 무상해 사고


    참고

    버드 (641)

    1 : 10 : 30 : 600

    ① 1회 중상 또는 사망 (= 중대사고)

    ② 10회 경상

    ③ 30회 무상해사고 (물적 손실)

    ④ 600회 무상해·무사고 (위험순간) = 아차사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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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5점)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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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 (%)를 각각 구하시오. (6점)

    인간의 신뢰도 : 0.8

    기계의 신뢰도 : 0.95

    인간 기계 직렬 연결 이므로

    0.8*0.95 = 0.76 = 76%


    인간 기계 병렬 연결 이므로

    1-(1-0.8)(1-0.95) = 0.99 = 9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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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FTA (Fault Tree Analysis) 결함 수 분석

    ② ETA (Event Tree Analysis) 사건 수 분석

    ③ THERP (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 인간실수확률예측기법

    ④ MORT ( Management Oversight Risk Tree )

    ⑤ OAT (Operator Action Tree) 조작자 행동 수

    ⑥ CIT (Critical Incident Technique) 위급사건기법

    ⑦ HCR (Human Cognitive Reliability Correlation)

    ⑧ SLIM (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

    ⑨ HERB (Human Error Rate Bank) 인간실수 자료은행

    ⑩ TCRAM (Task Criticality Rating Analysis Method) 직무 위급도 분석 방법

    46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8. 폭굉유도거리(DID) 짧아지는 조건 4가지를 쓰시오. (4점)

    1. 압력이 높을수록

    2.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3. 관지름이 작을수록

    4.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때

    5.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굉(detonation)

    음속 이상의 화염속도로 연소하는 폭발

    1000 ~ 300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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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다음 방진마스크에 해당하는 명칭을 ( ) 에 쓰시오. (4점)


    문제이미지

    1. 격리식 전면형

    2.직결식 전면형

    3.격리식 반면형

    4.직결식 반면형

    5.안면부여과식

    48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4점)

    (단,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재해 발생의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49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시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당해 가연성 가스 농도의 이상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점검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3점)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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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 관련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 ① ) :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 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

    ( ② ) :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

    ( ③ ) :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 ④ ) :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시동시간

    지동시간

    표준시동감도

    51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5가지를 쓰시오. (5점)

    (단, 안전인증마크는 제외)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안전인증 번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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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2가지씩 쓰시오. (4점)

    (단,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지명한 사람은 제외)

    ①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53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3. 다음 그림을 보고 FT도를 작성하시오. (4점)

    (단, 램프가 켜지지 않는 것을 정상사상으로 하고 기본사상을 각각 SW1 off, SW2 off 로 한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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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중 3가지만 쓰시오. (3점)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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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5점)

    (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며, 사망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이다.)

    

    100명

    8시간

    300일

    신체장해 제14급 2명

    사망 1명

    휴업일수 : 37일 (1명 30일. 1명 7일)

    풀이

    (7,500 + 50*2 + 37 * (300/365)) / (100 * 8 * 300) * 1000 = 31.793...

    혹은

    (7,500 + 50*2 + 30*(300/365) + 7*(300/365 )) / (100 * 8 * 300) * 1000 = 31.793...

    주의

    1 휴업일 중에 원래 휴일(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00/365로 보정

    2 근로손실일수는 보정 안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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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5점)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절차: ㄹ-ㄱ-ㄴ-ㅁ-ㄷ-ㅂ

    57

    산업안전산업기가 필답형 기출 모음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 )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

    6 시간 이상

    1 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연간 16 시간 이상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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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다음 표안에 ( ) 를 채우시오. (6점)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m 이상 (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 m 이내

    1.8

    0.8

    1.1

    0.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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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

    ①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 )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②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 ) %를 초과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① 10

    ② 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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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의 배경반사율이 80%이고, 관련 그림의 반사율이 20%일 때 이 표지판의 대비를 구하시오 (4점)


    ​(80-20)/80 *100 = 7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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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명은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의 작업에서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도기준을 ( ) 에 쓰시오. (4점)

    (단,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 초정밀작업 ( 750 ) Lux 이상

    - 정밀작업 ( 300 ) Lux 이상

    - 보통작업 ( 150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 ) Lux 이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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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3점)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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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4점)

    (단,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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