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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5점)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는 제외)

해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