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을 2개소만 쓰시오. (4점)
해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을 2개소만 쓰시오. (4점)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