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3년 2회 2부 해설 페이지

작업형 23년 2회 2부
    1작업형 23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안전"장치를 4가지 쓰시오.


    [동영상]

    30도 정도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작업자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1명과 아래쪽 작업장 바닥에 1명이 있으며, 기계 오른쪽에 있는 갈색 종이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 포대가 많이 쌓여 있고, 작업자 한 명은 경사진 컨베이어 위에 회전하는 벨트 양끝부분 철로 된 모서리에 양 발을 벌리고 서 있으며, 밑에 작업자가 포대를 일정한 방향이 아닌 불규칙하게 포대를 컨베이어에 올리는 중 컨베이어 위에 양 발을 벌리고 있는 작업자 발에 포대 끝부분이 부딪쳐 무게 중심을 잃고 뒹굴 한바퀴 구르면서 기계 오른쪽에 포대가 쌓인 곳에 쓰러진 후 팔이 풀리 하단으로 들어간다.

    아래쪽 작업자는 (누르라는 비상정치장치는 누르지 않고) 떨어지는 작업자를 부둥켜 안고 있다.

    작업자 둘 다 캡모자를 쓰고 있다.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② 덮개

    ③ 울

    ④ 건널다리

    ⑤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이탈방지장치 및 역전방지장치)

    2작업형 23년 2회 2부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사고 원인을 3가지 쓰시오.


    [동영상]

    지게차의 포크에 LG김치냉장고 박스들을 2열로 높게 쌓아 올렸는데, 높이도 안 맞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가 가린다.

    다른 작업자가 수레로 공구등을 내려 놓고 정리한 뒤 하품하면서 뒤돌아서 나오는 순간 지게차와 부딪힌다.

    마지막에 박스가 흔들리고 화면도 같이 흔들린다.

    해설

    ①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

    ②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음.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이 적재

    ④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음.

    3작업형 23년 2회 2부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동영상]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 도중 신호수(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머리위로 지나가며 다소 흔들리며 내리다 배관에 부딪힌다.


     -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 ① )m/s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 ② )m/s

    해설

    ① 10

    ② 15 (개정 2017. 3. 3.)

    4작업형 23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산업용 로봇

    해설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5작업형 23년 2회 2부

    (가) 금형 프레스기에 발로 작동하는 조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와 (나) 프레스의 상사점에 있어서 상형과 하형과의 간격, 가이트 포스트와 부쉬의 간격 틈새는 얼마 이하로 금형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단, 단위를 반드시 적을 것)

    해설

    (가) 역U자형 페달 덮개

    (나) 8 mm

    출처 A.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시행 1997. 11. 27.]

    제99조(금형에 의한 위험의 방지)

    금형에 신체의 일부가 협착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형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금형의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할 것.

    나. 다음 부분의 빈틈이 8mm 이하 되도록 금형을 설치할 것

    (1) 상사점에 있어서 상형과 하형(스트리퍼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사점 있어서 상형과 하형과 스트리퍼)과의 간격

    (2) 가이드 포스트와 부쉬의 간격

    이하 생략

    그런데, A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 되었고, 아래의 '안전검사 고시' 로 대체됨.

    출처 B. 안전검사 고시

    해당 내용 없음.

    별표1 등에도 내용 없음.

    즉, 빈틈 간격에 대한 요구 사항 없음.

    KOSHA 가이드 (프레스 금형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M - 138 - 2012) 에 출처 A에 나온 일부 문구가 남아 있으나, 해당 출제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출거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해당하는 문제는 정확한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무효 문제라고 판단됨.

    6작업형 23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1.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작업형 23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안전모 착용, 안전대 미착용한 작업자 A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층에서 작업 중, 다른 작업자 B가 이동식 비계를 흔들며 밀며 옆으로 이동시키다가, 바닥에 동바리에 걸려서 이동식 비계가 멈추고 작업자 A가 넘어진다.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가 4개 설치되어 있지만, 고정되지는 않았다.

    이동식 비계 최상층에는 안전난간이 4면에 있다. 승강용사다리나 작업 발판은 있으나, 작업발판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해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8작업형 23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의 명칭 과 (나)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에서 타이핑

    해설

    (가) 근골격계질환

    (나) 사업주의 조치사항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9작업형 23년 2회 2부

    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다)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동영상]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 도중, PHC 파일이 회전하면서 항타기 운전자가 파일에 머리를 맞는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 맞음

    (나) 가해물

    전주 (=전봇대 = 전신주)

    (다) 안전모 종류

    AE종

    ABE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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