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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1.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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