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안전모 착용, 안전대 미착용한 작업자 A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층에서 작업 중, 다른 작업자 B가 이동식 비계를 흔들며 밀며 옆으로 이동시키다가, 바닥에 동바리에 걸려서 이동식 비계가 멈추고 작업자 A가 넘어진다.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가 4개 설치되어 있지만, 고정되지는 않았다.
이동식 비계 최상층에는 안전난간이 4면에 있다. 승강용사다리나 작업 발판은 있으나, 작업발판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해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