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이 경계로, 시행령의 기준과 같다.
-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경계로, 기준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이 경계로, 기준에 해당한다.
- 1등도선을 가·나·다 순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규칙과 같다.
- 1등도선을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2등도선을 위 기준점들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지적확정측량은 새로 필지를 확정하므로 면적을 측정한다.
-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면 면적을 측정한다.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은 면적이 새로 정해지므로 면적을 측정한다.
- X 55 m, Y 75 m는 위거·경거를 빼 준 값으로, 방위각 30°는 1상한이어서 위거·경거가 모두 양수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X 75 m, Y 55 m는 X·Y를 바꾼 데다 위거·경거를 빼 준 값이다.
- X 125 m, Y 145 m는 X·Y를 서로 바꾸어 대입한 값이다. 지적좌표에서 X는 북(위거, cos), Y는 동(경거, sin)이다.
- A −(C − B)는 괄호 안을 뒤집어 편차 보정의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오차가 오히려 커진다.
- B −(A − C)는 기지점 모델값에서 출발하므로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를 구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 B −(C − A)도 기지점 모델값에서 출발하는 식이어서 소구점의 보정지오이드고가 되지 않는다.
- 3,000 m²·10 %·측량결과도는 면적 기준과 비율이 모두 규칙과 다르다.
- 3,000 m²·20 %·측량준비도는 면적 기준이 5,000 m²가 아니고, 도면도 측량결과도가 아니다.
- 5,000 m²·30 %·측량준비도는 비율이 20 %가 아니고, 도면도 측량결과도가 아니다. 측량준비도는 측량 전 준비 도면이다.
- 작업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는 가장 먼저 하는 준비 작업이다.
- 대공표지의 설치는 촬영 전에 영상에 기준점이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이다.
- 비행 및 촬영은 영상 제작의 원자료를 얻는 작업이므로 제작 이전에 이루어진다.
- 측정 중 수신기 표시장치로 측정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이상 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기준에 해당한다.
- 이동측량에서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하면 관측을 중지하는 것은 기준에 해당한다.
- 이동측량에서 PDOP이 3 이상이거나 정밀도가 수평 ±3 cm·수직 ±5 cm 이상이면 관측을 중지하는 것은 기준에 해당한다.
- 시준선과 수평축의 직교는 시준선 조정 조건이다.
- 수평축과 연직축의 직교는 수평축 조정 조건이다.
- 기포관축과 연직축의 직교는 평반기포관 조정 조건이다.
- 4 km 이상은 하한으로 제시해 도선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 5 km 이하는 1도선의 점의 수(5점 이하)와 혼동한 값이다.
- 5 km 이상도 거리의 상한 기준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망평균계산법을 지적삼각망을 활용해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방위각법을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의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방사법을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해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1회·30분 이상·1초는 관측횟수가 1회여서 독립 관측으로 성과를 검증할 수 없고, 관측간격도 기준보다 짧다.
- 1회·60분 이상·3초는 관측횟수와 데이터 취득간격이 기준과 다르다.
- 2회·30분 이상·3초는 관측간격이 기준보다 짧고 데이터 취득간격도 기준과 다르다.
- 정사영상을 중심투영 영상에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기복변위를 표고차로 인해 사진중심으로부터 방사방향으로 생기는 변위로 설명한 것은 옳다.
- 대공표지를 지상기준점 위치가 항공사진에 나타나도록 설치하는 표지로 설명한 것은 옳다.
- 0.01 m 단위로 계산해 0.1 m 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점 성과로 쓰기에 결정 단위가 지나치게 크다.
- 계산과 결정을 모두 0.001 m 단위로 하는 것은 결정 단위가 기준과 다르다.
- 계산과 결정을 모두 0.01 m 단위로 하는 것은 계산 단위가 기준과 다르다.
- N 60° W: 방위각 300°에 해당하는 방위로, DA측선의 방위각과 맞지 않는다.
- N 80° W: 방위각 280°에 해당하며 제4상한 방향이라 DA측선과 다르다.
- S 60° W: 방위각 240°에 해당하여 계산된 260°와 20° 차이가 난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결과도에 포함된다.
-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는 결과도에 포함된다.
- 경계점좌표를 전개해 연결한 확정 필지의 경계·지번·지목은 결과도에 포함된다.
- 정확도를 관측값과 참값의 편차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정밀도를 관측값들의 균질성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정밀도가 측량장비와 측량방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20″ 이내(1측회 폐색)는 검사 항목은 같지만 허용교차가 규정의 ±30″보다 작다.
- ±20″ 이내(2배각 교차)는 허용교차와 검사 항목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 ±30″ 이내(2배각 교차)는 수치는 같지만 규정이 정한 검사 항목은 2배각 교차가 아니라 1측회 폐색이다.
- GNSS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이용한 위치결정 체계로 준성 전파를 쓰지 않는다.
- SAR는 위성·항공기에서 마이크로파를 송수신해 영상을 얻는 영상 레이더이다.
- INS는 가속도계와 자이로로 위치·자세를 구하는 관성항법 체계로 외부 전파를 수신하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상 경계는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로 정하므로 이 내용이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형·구조물별로 경계 위치를 정해 두었으며, 절토면은 깎인 쪽 위 가장자리인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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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한다.
2등도선은 1ㆍ2ㆍ3순으로 표기한다.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
2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한다.
2등도선은 ㄱ·ㄴ·ㄷ 순으로 표기하므로 숫자 순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하며, 표기는 1등도선이 가·나·다 순, 2등도선이 ㄱ·ㄴ·ㄷ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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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만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경계·면적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세부측량에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는 새로 면적이 정해지거나 바뀌는 경우로,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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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측량에서 A, B 두 점 간의 거리가 50 m, AB측선의 방위각이 30 °일 때, A점의 좌표가 X = 100 m, Y = 100 m이면 B점의 좌표는?
(단, sin30 ° = 0.5, cos30 ° = 0.9이다)
X(m) Y(m)
55 75
75 55
125 145
145 125
B점의 좌표는 X = 145 m, Y = 125 m이다.
위거·경거를 구한다.
A점 좌표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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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 시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여 소구점표고를 계산할 경우 보정지오이드고의 산출 방법은?A. 소구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B. 기지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C. 고시 지오이드고
A -(B -C)
A -(C -B)
B -(A -C)
B -(C -A)
보정지오이드고는 소구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기지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 고시 지오이드고), 즉 A −(B − C)로 구한다.
기지점에서 모델값과 고시값의 차이(B − C)가 모델의 편차이므로, 이를 소구점의 모델 지오이드고(A)에서 빼서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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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면적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면적이 (가)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 %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나)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다) 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 (다)
3,000 m² 10 % 측량결과도
3,000 m² 20 % 측량준비도
5,000 m² 20 % 측량결과도
5,000 m² 30 % 측량준비도
(가)는 5,000 m², (나)는 20 %, (다)는 측량결과도이다.
면적이 5,000 m² 이상인 필지를 분할할 때 분할 후 면적이 분할 전의 80 % 이상인 큰 필지는, 분할 전 면적의 20 % 미만인 작은 필지를 먼저 측정해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거나 좌표면적계산법을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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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지적측량규정」상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작업순서에서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 제작 이전의 작업이 아닌 것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대공표지의 설치
비행 및 촬영
경계 및 현황 추출
경계 및 현황 추출은 제작된 정사영상·입체영상을 이용해 수행하므로 영상 제작 이전의 작업이 아니다.
드론 지적측량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 대공표지 설치 → 지상기준점 측량 → 비행 및 촬영 → 영상 제작 → 경계 및 현황 추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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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측정 중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측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다시 측정한다.
이동측량 시 위성수신기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할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동시수신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 3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 4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동측량 시 위성수신기에서 표시하는 PDOP이 3이상, 정밀도가 수평 ±3 cm 이상, 수직 ±5 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동시수신 위성 수는 정지측량 4개 이상, 이동측량 5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4개로 제시한 내용이 기준이 아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의 지적위성측량은 측정 상태 확인, 초기화 시간, PDOP·정밀도 등의 관측 중지 기준을 두어 성과 품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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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 조정조건이 아닌 것은?
기포관축과 수평축은 직교해야 한다.
시준선과 수평축은 직교해야 한다.
수평축과 연직축은 직교해야 한다.
기포관축과 연직축은 직교해야 한다.
기포관축은 수평축과 직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직축과 직교해야 하므로, 기포관축과 수평축의 직교는 조정조건이 아니다.
경위의의 3대 조정조건은 기포관축 ⊥ 연직축, 시준선 ⊥ 수평축, 수평축 ⊥ 연직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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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 기준은?
(단,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4 km 이하
4 km 이상
5 km 이하
5 km 이상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는 4 km 이하로 한다.
다각망도선법은 3개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으로 하고,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해 5점 이하, 거리는 상한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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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방위각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방사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선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여러 도선을 결합해 각 도선의 오차를 상호 관련 도선과 종합하여 소거하는 방법은 다각망도선법의 정의이므로, 이를 도선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도선법은 기지점 사이를 하나의 도선으로 연결해 각과 거리를 측정하여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도선을 망으로 묶어 오차를 종합하는 개념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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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할 때,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 기준으로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구분 | 지적도근점측량 |
|---|---|
| 관측횟수 | (가) |
| 관측간격 | (나) |
| 데이터 취득간격 | (다) |
1회 30분 이상 1초
1회 60분 이상 3초
2회 30분 이상 3초
2회 60분 이상 1초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 (가)는 2회, (나)는 60분 이상, (다)는 1초이다.
지적도근점은 기준점 성과이므로 독립된 관측을 2회 하되, 위성 배치가 충분히 달라지도록 관측 사이에 6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데이터는 1초 간격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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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다.
‘주점’은 경사사진의 렌즈중심에서 지표면에 내린 수직선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이다.
‘기복변위’는 연직사진에서 대상물의 표고차로 인해 사진중심으로부터 방사방향으로 발생하는 사진상의 변위이다.
‘대공표지’란 지상기준점측량 작업에 필요한 지점의 위치를 항공사진상에 나타나게 하도록 그 점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렌즈중심에서 지표면에 내린 수직선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은 연직점이므로, 이를 주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주점은 렌즈중심에서 사진면에 내린 수선의 발로 사진의 중심점이며, 경사사진에서는 주점과 연직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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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지적측량규정」상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에 따른 좌표 단위는?
0.01 m 단위로 계산하고 0.1 m 단위로 결정한다.
0.001 m 단위로 계산하고 0.001 m 단위로 결정한다.
0.01 m 단위로 계산하고 0.01 m 단위로 결정한다.
0.001 m 단위로 계산하고 0.01 m 단위로 결정한다.
드론지적측량의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좌표는 0.001 m 단위로 계산하고 0.01 m 단위로 결정한다.
계산은 결정 단위보다 한 자리 더 세밀하게 해 반올림 오차를 줄이고, 최종 성과는 cm 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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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폐합도선에서 DA측선의 방위는? (단, AB측선의 방위각은 150 °이다)
N 60 ° W
N 80 ° W
S 60 ° W
S 80 ° W
DA측선의 방위각은 260°이므로 방위로 나타내면 S 80° W이다.
그림의 도선은 A→B→C→D 순으로 진행하며 내각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으므로, 다음 측선의 방위각은 전 측선 방위각 + 180° + 내각으로 구한다.
BC 방위각 =
CD 방위각 =
DA 방위각 =검산: A점 내각은 이고, 로 AB 방위각과 일치한다. 방위각 260°는 제3상한(180°~270°)이므로 방위 = 방위각 − 180° = S 80° 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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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지번ㆍ도면번호 및 결번
도곽선과 그 수치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은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므로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니다.
일람도는 도면의 배치와 주요 지형지물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면으로, 지번부여지역의 경계와 인접지역 행정구역명칭,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번호, 주요 지형지물 등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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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 결과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곽선과 그 수치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ㆍ지번 및 지목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종류 및 명칭
확정 경계선에 걸리는 지상구조물의 종류 및 명칭은 지적확정측량 결과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는 새로 확정되는 필지의 경계를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도면이므로, 기준점·도곽·확정 필지의 경계·지번·지목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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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확도는 관측값과 참값의 편차이다.
정밀도는 관측값들의 균질성을 의미한다.
정확도는 최소제곱법을 척도로 사용한다.
정밀도는 측량장비와 측량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소제곱법(표준편차 등)을 척도로 쓰는 것은 정밀도이므로, 정확도의 척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확도는 관측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밀도는 반복 관측값들이 서로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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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토털스테이션측량방법으로 경계점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관측법에 의한 수평각의 허용교차로 옳은 것은?
±20″이내(1측회 폐색)
±20″이내(2배각 교차)
±30″이내(1측회 폐색)
±30″이내(2배각 교차)
토털스테이션측량방법으로 경계점 측량을 할 때 방향관측법에 의한 수평각의 허용교차는 ±30″ 이내(1측회 폐색)이다.
방향관측법은 관측을 시작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 닫히는 차이인 1측회의 폐색으로 수평각 관측의 정확도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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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부터 수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준성(QUASAR)의 전파를 지구상 2지점에서 동시에 수신하여 2지점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SAR(Synthetic Aperture Radar)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준성(QUASAR)의 전파를 두 지점에서 동시에 수신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은 VLBI(초장기선 전파간섭계)이다.
VLBI는 같은 전파가 두 안테나에 도달하는 시간차를 측정해 수천 km 떨어진 두 지점 간 거리를 mm 수준으로 구하며, 국가 측지기준 결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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