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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6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 기준은?
(단,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1
4 km 이하
2
4 km 이상
3
5 km 이하
4
5 km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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