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1[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재무제표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예측가치
    2
    확인가치
    3
    중요성
    4
    신중성
    해설

    목적적합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신중성이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예측가치·확인가치를 지니며,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의 주의로, 표현충실성(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 예측가치: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성질로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다.
    • 확인가치: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성질로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다.
    • 중요성: 누락·왜곡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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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기초 소모품이 ₩5,000이었고, 기중에 소모품 ₩6,000을 추가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기말에 남아 있는 소모품이 ₩3,000이라면, 소모품과 관련된 기말 수정분개는?
    1
    (차변)소모품비 8,000, (대변)소모품 8,000
    2
    (차변)소모품 3,000, (대변)소모품비 3,000
    3
    (차변)소모품비 3,000, (대변)소모품 3,000
    4
    (차변)소모품 8,000, (대변)소모품비 8,000
    해설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소모품비 8,000 / (대변)소모품 8,000이다.

    구입 시 자산(소모품)으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는 사용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사용액 = 기초 5,000 + 구입 6,000 − 기말 잔액 3,000 = 8,000

    • 소모품비 3,000을 인식하는 분개: 기말에 남은 3,000은 자산으로 남겨야 할 금액이며, 비용은 사용액 8,000이다.
    • 소모품 3,000을 차변에 두는 분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수정분개이다.
    • 소모품 8,000을 차변에 두는 분개: 차변·대변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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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자기주식처분이익
    • ㄷ. 관계기업투자이익
    • ㄹ.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ㅁ. 주식할인발행차금
    • ㅂ.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1
    ㄱ, ㄴ, ㄹ
    2
    ㄱ, ㄹ, ㅂ
    3
    ㄴ, ㄷ, ㅁ
    4
    ㄹ, ㅁ, ㅂ
    해설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이므로, 해당 항목은 ㄱ, ㄹ, ㅂ이다.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두 금액의 차이를 만든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계기업투자이익(지분법이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되므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똑같이 반영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발행 시 생기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손익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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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2010년 12월 10일 위탁자인 (주)한국은 수탁자인 (주)대한에 상품을 인도하고 외상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0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품매매거래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
    재고자산 과소계상
    2
    매출 과대계상
    3
    매출채권 과대계상
    4
    매출원가 과소계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출원가 과소계상이다. 실제로는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다.

    위탁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 시점에 외상매출로 처리하면 계속기록법상 매출과 매출원가가 함께 인식되고 재고자산이 장부에서 빠진다.

    • 재고자산 과소계상: 아직 위탁자 소유인 적송품을 장부에서 제외했으므로 옳다.
    • 매출 과대계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인식했으므로 옳다.
    • 매출채권 과대계상: 외상매출로 처리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생겼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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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은 2010년 1월 1일에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액면가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8%(매년 12월 31일 현금으로 이자지급), 만기 5년인 사채를 ₩9,242에 발행하였다. (주)대한이 2010년 12월 31일 현금 ₩11,000(연말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부분은 별도로 지급하므로 동 금액에는 이자부분이 제외되어 있음)을 지급하고 동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다면, 201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사채상환손실은? (단, (주)대한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원미만은 반올림하며, 법인세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800
    2
    ₩1,000
    3
    ₩1,124
    4
    ₩1,634
    해설

    2010년도 사채상환손실은 ₩1,634이다.

    이자비용 = 9,242 × 10% = 924
    상각액 = 924 − 표시이자 800 = 124
    상환 시 장부금액 = 9,242 + 124 = 9,366

    상환손실 = 상환금액 11,000 − 장부금액 9,366 = 1,634이며,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800: 표시이자 금액으로, 상환손익과 무관하다.
    • ₩1,000: 상환금액에서 액면금액을 뺀 값으로, 할인차금 미상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 ₩1,124: 상환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1,000에 상각액 124를 더한 값으로, 장부금액 9,366과의 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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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의 제조간접비예산은 ₩500,000이고, 예상되는 직접노동시간은 1,000시간이다. 당기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은 ₩530,000이고 실제 직접노동시간은 1,100시간일 때, 제조간접비의 과소 또는 과대배부액은?
    1
    ₩20,000 과대배부
    2
    ₩20,000 과소배부
    3
    ₩30,000 과대배부
    4
    ₩30,000 과소배부
    해설

    제조간접비는 ₩20,000 과대배부되었다.

    예정배부율 = 500,000 ÷ 1,000시간 = 시간당 500
    예정배부액 = 실제 1,100시간 × 500 = 550,000

    배부차이 = 예정배부액 550,000 − 실제발생액 530,000 = 20,000이며, 배부액이 실제보다 크므로 과대배부이다.

    • ₩20,000 과소배부: 금액은 같으나 방향이 반대이다.
    • ₩30,000 과대배부: 예산 500,000과 실제 530,000의 차이로, 예정배부액을 쓰지 않았다.
    • ₩30,000 과소배부: 예산과 실제발생액을 비교한 값으로 배부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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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종합원가계산을 실시하는 (주)대한은 원재료를 공정 개시시점에서 전량 투입하고, 가공비는 전공정을 통해 균일하게 발생한다. (주)대한이 재공품의 평가방법으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면?
    • 기초 재공품수량 200개 (완성도: 40%)
    • 착수량 3,500개
    • 완성품수량 3,200개
    • 기말 재공품수량 500개 (완성도: 50%)
    1
    평균법 : 3,450개, 선입선출법 : 3,330개
    2
    평균법 : 3,700개, 선입선출법 : 3,450개
    3
    평균법 : 3,450개, 선입선출법 : 3,370개
    4
    평균법 : 3,700개, 선입선출법 : 3,750개
    해설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평균법 3,450개, 선입선출법 3,370개이다.

    평균법: 완성품 + 기말재공품 환산량
    3,200+500×0.5=3,4503{,}200 + 500 \times 0.5 = 3{,}450

    선입선출법: 평균법 환산량에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분을 차감한다.
    3,450−200×0.4=3,3703{,}450 - 200 \times 0.4 = 3{,}370

    • 선입선출법을 3,330개로 본 값은 기초재공품을 미완성분(60%) 기준으로 차감한 계산이다.
    • 평균법을 3,700개로 본 값은 기말재공품을 완성도 없이 전량 반영한 수량이다.
    •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큰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도만큼 선입선출법 환산량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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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다음은 (주)대한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은행에서 보내온 2010년 12월 31일 현재 수정전 예금잔액증명서상의 잔액이 ₩30,000일 경우, (주)대한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수정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 2010년 12월 중 (주)대한에서 기발행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는 ₩8,000이다.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에 반영된 부도수표 ₩9,000이 (주)대한의 당좌예금계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주)대한이 2010년 12월 31일 입금했으나, 은행에서는 2011년 1월 3일 입금처리된 금액은 ₩6,000이다.
    • 2010년 12월 말까지 (주)대한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채권추심액은 ₩12,000이다.
    1
    ₩13,000
    2
    ₩25,000
    3
    ₩28,000
    4
    ₩41,000
    해설

    수정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25,000이다.

    은행측 조정: 예금잔액증명서 ₩30,000 − 미인출수표 ₩8,000 + 미기입예금 ₩6,000 = 수정후 잔액 ₩28,000

    회사측 조정: 수정전 잔액 − 부도수표 ₩9,000 + 매출채권추심액 ₩12,000 = ₩28,000
    수정전 잔액 = ₩28,000 + ₩9,000 − ₩12,000 = ₩25,000

    • ₩28,000은 조정 후 정확한 잔액으로, 수정전 회사 장부잔액이 아니다.
    • ₩13,000에서 출발하면 회사측 수정후 잔액이 ₩16,000이 되어 은행측 ₩28,000과 맞지 않는다.
    • ₩41,000에서 출발하면 회사측 수정후 잔액이 ₩44,000이 되어 역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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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2011년 예산생산량은 110단위였으나, 실제는 120단위를 생산하였다. 기초와 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3,000이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조업도는 100단위이며, 제품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100일 때,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는?
    1
    예산차이 : ₩3,000(불리), 조업도차이 : ₩2,000(유리)
    2
    예산차이 : ₩3,000(유리), 조업도차이 : ₩2,000(불리)
    3
    예산차이 : ₩3,000(불리), 조업도차이 : ₩1,000(유리)
    4
    예산차이 : ₩3,000(유리), 조업도차이 : ₩1,000(불리)
    해설

    예산차이는 ₩3,000(불리), 조업도차이는 ₩2,000(유리)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기준조업도 100단위 × 100 = 10,000
    예산차이 = 실제 13,000 − 예산 10,000 = 3,000(불리)

    배부액 = 실제생산량 120단위 × 100 = 12,000
    조업도차이 = 예산 10,000 − 배부액 12,000 = −2,000, 즉 2,000(유리)

    • 예산차이를 유리로 본 답: 실제발생액이 예산보다 많으므로 불리이다.
    • 조업도차이를 1,000으로 본 답: 예산생산량 110단위를 기준조업도로 잘못 쓴 값이다. 배부율의 기준은 10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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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은 201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35,000, 처분손실 ₩10,000을 보고하였다. 2010년도 중 취득한 기계장치가 ₩155,000인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수수한 현금액을 계산하면? (단, 기계장치처분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법인세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0년
    1월 1일
    2010년
    12월 31일
    기계장치₩100,000₩200,000
    감가상각누계액(20,000)(40,000)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해설

    기계장치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30,000이다.

    처분자산 취득원가: ₩100,000 + ₩155,000 − ₩200,000 = ₩55,000
    처분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0,000 + ₩35,000 − ₩40,000 = ₩15,000
    처분자산 장부금액 = ₩55,000 − ₩15,000 = ₩40,000

    처분손실이 ₩10,000이므로 처분대가 = ₩40,000 − ₩10,000 = ₩30,000이다.

    • ₩40,000은 장부금액 자체로, 처분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20,000을 받았다면 처분손실이 ₩20,000이 되어 보고된 처분손실과 맞지 않는다.
    • ₩10,000은 처분손실 금액과 혼동한 값으로, 이 경우 처분손실은 ₩3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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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개당 ₩100에 호빵을 팔고 있으며, 사업 첫 달의 매출액은 ₩10,000, 총변동비는 ₩6,000, 총고정비는 ₩2,00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
    공헌이익률은 60%이다.
    2
    단위당 공헌이익은 ₩40이다.
    3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0이다.
    4
    매출이 ₩8,000이라면 이익은 ₩1,200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헌이익률이 60%라는 설명이다. 60%는 변동비율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판매량 = 10,000 ÷ 100 = 100개
    공헌이익 = 10,000 − 6,000 = 4,000, 공헌이익률 = 4,000 ÷ 10,000 = 40%

    • 단위당 공헌이익 ₩40: 4,000 ÷ 100개 = 40으로 옳다.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 고정비 2,000 ÷ 40% = 5,000으로 옳다.
    • 매출 ₩8,000일 때 이익 ₩1,200: 8,000 × 40% − 2,000 = 1,200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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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의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의 매출원가는?
    • 직접재료비:₩30,000
    • 직접노무비:₩15,000
    • 제조간접비:₩25,000
    • 재공품:기초재고 ₩10,000, 기말재고 ₩15,000
    • 제 품:기초재고 ₩40,000, 기말재고 ₩35,000
    1
    ₩40,000
    2
    ₩60,000
    3
    ₩65,000
    4
    ₩70,000
    해설

    당기 매출원가는 ₩7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30,000 + ₩15,000 + ₩25,000 = ₩7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0,000 + ₩70,000 − 기말재공품 ₩15,000 = ₩65,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40,000 + ₩65,000 − 기말제품 ₩35,000 = ₩70,000

    • ₩65,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제품 재고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60,000은 제품 재고를 반대 방향으로(기초 차감·기말 가산) 조정한 값이다.
    • ₩40,000은 기초제품재고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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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의 2010년 1월 중 발생한 제조원가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1월에 발생한 가공비는? (단, (주)한국은 2010년 1월초에 ₩3,000, 1월말에 ₩1,000의 직접재료가 있었다)
    항 목금 액
    직접재료 매입비₩2,000
    직접노무비₩3,000
    감가상각비 - 공장건물₩500
    감가상각비 - 영업점포₩300
    공장감독자 급여₩100
    기타 제조간접비₩200
    합 계₩6,100
    1
    ₩3,800
    2
    ₩4,100
    3
    ₩5,000
    4
    ₩6,100
    해설

    1월에 발생한 가공비는 ₩3,800이다.

    가공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이다. 직접재료비는 가공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료 매입·재고 자료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제조간접비 =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500 + 공장감독자 급여 ₩100 + 기타 제조간접비 ₩200 = ₩800
    가공비 = ₩3,000 + ₩800 = ₩3,800

    • ₩4,100은 영업점포 감가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까지 포함한 값이다.
    • ₩5,000은 직접노무비에 직접재료 매입비를 더한 값으로, 재료비는 가공비가 아니다.
    • ₩6,100은 표의 합계로, 기간비용과 재료 매입비가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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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인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1,000이다.
    • 전기말보다 당기말에 재고자산이 ₩200 증가하였다.
    • 전기말보다 당기말에 미지급보험료가 ₩100 감소하였다.
    • ₩4,000에 구입한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을 당기에 ₩500에 매각하였다.
    1
    ₩10,200
    2
    ₩11,000
    3
    ₩11,200
    4
    ₩11,800
    해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200이다.

    건물 장부금액 = ₩4,000 − ₩3,000 = ₩1,000이고 ₩500에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500이 생긴다. 투자활동 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다시 더한다.

    간접법: ₩10,000 + 감가상각비 ₩1,000 + 처분손실 ₩500 − 재고자산 증가 ₩200 − 미지급보험료 감소 ₩100 = ₩11,200

    • ₩10,200은 감가상각비 ₩1,000의 가산을 빠뜨린 값이다.
    • ₩11,000은 감가상각비만 더하고 나머지 조정을 생략한 값이다.
    • ₩11,800은 자산 증가·부채 감소를 가산 방향으로 잘못 조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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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취득원가 ₩100,000의 토지를 2010년 5월 3일에 처음으로 재평가하였다. 이 토지가 ₩150,000으로 재평가된 경우, 2010년 말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재평가이익 ₩50,000만큼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2
    재평가이익 ₩50,000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3
    재평가이익 ₩50,000만큼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4
    재평가이익 ₩50,000만큼의 자본이 증가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재평가이익 ₩50,000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해 자본에 누적한다.

    • 이익잉여금 증가: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며, 처분 등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음: 기타포괄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 당기순이익 증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으므로 당기손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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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다음은 (주)대한의 2010년 3월의 재고자산 입고 및 출고에 관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대한의 2010년 3월 31일 현재 재고자산금액은?
    수량(개)단가(₩)
    3월 1일월초재고20100
    7일매입20100
    11일매출20150
    14일매입20130
    27일매출20200
    31일월말재고20
    1
    선입선출법 : ₩2,200, 총평균법 : ₩2,200
    2
    선입선출법 : ₩2,200, 총평균법 : ₩2,600
    3
    선입선출법 : ₩2,600, 총평균법 : ₩2,200
    4
    선입선출법 : ₩2,600, 총평균법 : ₩2,600
    해설

    월말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2,600, 총평균법 ₩2,200이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리므로 월말재고 20개는 가장 최근 매입분(14일, 단가 ₩130)이다.
    20×130=2,60020 \times 130 = 2{,}600

    총평균법: 판매가능원가 ₩2,000 + ₩2,000 + ₩2,600 = ₩6,600을 60개로 나눈 평균단가 ₩110을 적용한다.
    20×110=2,20020 \times 110 = 2{,}200

    • 두 방법 모두 ₩2,200으로 본 조합은 선입선출법에 평균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두 방법 모두 ₩2,600으로 본 조합은 총평균법에 최근 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 선입선출법 ₩2,200, 총평균법 ₩2,600 조합은 두 결과를 뒤바꾼 것이다. 매입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 기말재고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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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은 상품을 신용에 의해서만 판매하는데, 경리담당자가 판매대금의 회수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 매출채권의 실제 기말잔액은 ₩50,000이고, 기중에 대손처리된 금액은 없다. (주)한국이 매출원가에 20%를 가산하여 판매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경리담당자의 횡령액을 계산하면?
    • 기초상품재고액 ₩20,000
    • 당기상품매입액 ₩100,000
    • 기말상품재고액 ₩10,000
    • 매출채권 기초잔액 ₩30,000
    • 매출채권 회수보고액 ₩40,000
    1
    ₩60,000
    2
    ₩72,000
    3
    ₩110,000
    4
    ₩122,000
    해설

    경리담당자의 횡령액은 ₩72,000이다.

    매출원가 = ₩20,000 + ₩100,000 − ₩10,000 = ₩110,000
    매출액 = ₩110,000 × 1.2 = ₩132,000(전액 외상매출)

    있어야 할 기말 매출채권 = 기초 ₩30,000 + 외상매출 ₩132,000 − 회수보고액 ₩40,000 = ₩122,000
    횡령액 = ₩122,000 − 실제잔액 ₩50,000 = ₩72,000

    • ₩122,000은 있어야 할 기말 매출채권 잔액으로, 실제잔액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110,000은 매출원가로, 원가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60,000은 매출원가에서 실제잔액을 뺀 값으로, 매출채권 흐름을 따르지 않은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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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은 2010년 7월 1일에 취득원가 ₩650,000, 잔존가치 ₩50,000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사용해오고 있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3년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2011년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어야 할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
    ₩300,000
    2
    ₩350,000
    3
    ₩400,000
    4
    ₩450,000
    해설

    2011년 말 장부금액은 ₩350,000이다.

    연 감가상각비 = (650,000 − 50,000) ÷ 3년 = 200,000
    2010.7.1~2011.12.31 사용기간 = 1.5년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 × 1.5 = 300,000
    장부금액 = 650,000 − 300,000 = 350,000

    • ₩300,000: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금액으로 착각한 값이다.
    • ₩400,000: 누계액을 250,000으로 본 값으로, 1.5년분 상각액 300,000과 맞지 않는다.
    • ₩450,000: 1년치만 상각한 값으로, 2010년 하반기 상각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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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한국의 201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2010년도 기초 미지급이자 ₩10,000, 기초 선급이자 ₩10,000, 기말미지급이자 ₩25,000, 기말 선급이자가 ₩5,000일 때, (주)한국이 2010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금액은?
    1
    ₩60,000
    2
    ₩70,000
    3
    ₩80,000
    4
    ₩90,000
    해설

    2010년도 현금 이자지급액은 ₩80,000이다.

    이자비용에서 미지급이자 증가분은 현금 지급이 없었던 부분이고, 선급이자 감소분은 전기에 이미 지급한 부분이므로 둘 다 차감한다.

    미지급이자 증가 = 25,000 − 10,000 = 15,000
    선급이자 감소 = 10,000 − 5,000 = 5,000
    현금지급액 = 100,000 − 15,000 − 5,000 = 80,000

    • ₩60,000: 미지급이자·선급이자 조정액을 과다하게 차감한 값이다.
    • ₩70,000: 기초 잔액을 무시하고 기말 미지급이자와 기말 선급이자만 차감한 값이다.
    • ₩90,000: 선급이자 감소분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으로, 조정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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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주)대한은 2010년 회계기간 동안 매출채권 기초잔액 ₩36,000, 기말잔액 ₩40,000, 현금매출액 ₩150,000, 매출채권회전율이 5.0이다. (주)대한의 2010년 매출액은? (단, 매출채권회전율의 계산은 외상매출액 및 기초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평균을 이용한다)
    1
    ₩190,000
    2
    ₩340,000
    3
    ₩350,000
    4
    ₩465,000
    해설

    2010년 매출액은 ₩340,000이다.

    평균 매출채권 = (36,000 + 40,000) ÷ 2 = 38,000
    외상매출액 = 매출채권회전율 5.0 × 38,000 = 190,000

    총매출액 = 외상매출 190,000 + 현금매출 150,000 = 340,000

    • ₩190,000: 외상매출액만 구하고 현금매출을 빠뜨렸다.
    • ₩350,000: 기말 매출채권 40,000만으로 계산한 외상매출 200,000에 현금매출을 더한 값이다.
    • ₩465,000: 외상매출 190,000과 현금매출 150,000의 합 340,000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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