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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1년 1회차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자기주식처분이익
- ㄷ. 관계기업투자이익
- ㄹ.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ㅁ. 주식할인발행차금
- ㅂ.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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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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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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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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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이므로, 해당 항목은 ㄱ, ㄹ, ㅂ이다.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두 금액의 차이를 만든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계기업투자이익(지분법이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되므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똑같이 반영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발행 시 생기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손익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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