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적합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신중성이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예측가치·확인가치를 지니며,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의 주의로, 표현충실성(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 예측가치: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성질로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다.
- 확인가치: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성질로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다.
- 중요성: 누락·왜곡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소모품비 8,000 / (대변)소모품 8,000이다.
구입 시 자산(소모품)으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는 사용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사용액 = 기초 5,000 + 구입 6,000 − 기말 잔액 3,000 = 8,000
- 소모품비 3,000을 인식하는 분개: 기말에 남은 3,000은 자산으로 남겨야 할 금액이며, 비용은 사용액 8,000이다.
- 소모품 3,000을 차변에 두는 분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수정분개이다.
- 소모품 8,000을 차변에 두는 분개: 차변·대변이 뒤바뀌었다.
- ㄱ.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자기주식처분이익
- ㄷ. 관계기업투자이익
- ㄹ.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ㅁ. 주식할인발행차금
- ㅂ.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이므로, 해당 항목은 ㄱ, ㄹ, ㅂ이다.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두 금액의 차이를 만든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계기업투자이익(지분법이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되므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똑같이 반영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발행 시 생기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손익과 무관하다.
옳지 않은 것은 매출원가 과소계상이다. 실제로는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다.
위탁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 시점에 외상매출로 처리하면 계속기록법상 매출과 매출원가가 함께 인식되고 재고자산이 장부에서 빠진다.
- 재고자산 과소계상: 아직 위탁자 소유인 적송품을 장부에서 제외했으므로 옳다.
- 매출 과대계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인식했으므로 옳다.
- 매출채권 과대계상: 외상매출로 처리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생겼으므로 옳다.
2010년도 사채상환손실은 ₩1,634이다.
이자비용 = 9,242 × 10% = 924
상각액 = 924 − 표시이자 800 = 124
상환 시 장부금액 = 9,242 + 124 = 9,366
상환손실 = 상환금액 11,000 − 장부금액 9,366 = 1,634이며,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800: 표시이자 금액으로, 상환손익과 무관하다.
- ₩1,000: 상환금액에서 액면금액을 뺀 값으로, 할인차금 미상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 ₩1,124: 상환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1,000에 상각액 124를 더한 값으로, 장부금액 9,366과의 차이가 아니다.
제조간접비는 ₩20,000 과대배부되었다.
예정배부율 = 500,000 ÷ 1,000시간 = 시간당 500
예정배부액 = 실제 1,100시간 × 500 = 550,000
배부차이 = 예정배부액 550,000 − 실제발생액 530,000 = 20,000이며, 배부액이 실제보다 크므로 과대배부이다.
- ₩20,000 과소배부: 금액은 같으나 방향이 반대이다.
- ₩30,000 과대배부: 예산 500,000과 실제 530,000의 차이로, 예정배부액을 쓰지 않았다.
- ₩30,000 과소배부: 예산과 실제발생액을 비교한 값으로 배부차이가 아니다.
- 기초 재공품수량 200개 (완성도: 40%)
- 착수량 3,500개
- 완성품수량 3,200개
- 기말 재공품수량 500개 (완성도: 5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평균법 3,450개, 선입선출법 3,370개이다.
평균법: 완성품 + 기말재공품 환산량
선입선출법: 평균법 환산량에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분을 차감한다.
- 선입선출법을 3,330개로 본 값은 기초재공품을 미완성분(60%) 기준으로 차감한 계산이다.
- 평균법을 3,700개로 본 값은 기말재공품을 완성도 없이 전량 반영한 수량이다.
-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큰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도만큼 선입선출법 환산량이 작아진다.
- 2010년 12월 중 (주)대한에서 기발행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는 ₩8,000이다.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에 반영된 부도수표 ₩9,000이 (주)대한의 당좌예금계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주)대한이 2010년 12월 31일 입금했으나, 은행에서는 2011년 1월 3일 입금처리된 금액은 ₩6,000이다.
- 2010년 12월 말까지 (주)대한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채권추심액은 ₩12,000이다.
수정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25,000이다.
은행측 조정: 예금잔액증명서 ₩30,000 − 미인출수표 ₩8,000 + 미기입예금 ₩6,000 = 수정후 잔액 ₩28,000
회사측 조정: 수정전 잔액 − 부도수표 ₩9,000 + 매출채권추심액 ₩12,000 = ₩28,000
수정전 잔액 = ₩28,000 + ₩9,000 − ₩12,000 = ₩25,000
- ₩28,000은 조정 후 정확한 잔액으로, 수정전 회사 장부잔액이 아니다.
- ₩13,000에서 출발하면 회사측 수정후 잔액이 ₩16,000이 되어 은행측 ₩28,000과 맞지 않는다.
- ₩41,000에서 출발하면 회사측 수정후 잔액이 ₩44,000이 되어 역시 맞지 않는다.
예산차이는 ₩3,000(불리), 조업도차이는 ₩2,000(유리)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기준조업도 100단위 × 100 = 10,000
예산차이 = 실제 13,000 − 예산 10,000 = 3,000(불리)
배부액 = 실제생산량 120단위 × 100 = 12,000
조업도차이 = 예산 10,000 − 배부액 12,000 = −2,000, 즉 2,000(유리)
- 예산차이를 유리로 본 답: 실제발생액이 예산보다 많으므로 불리이다.
- 조업도차이를 1,000으로 본 답: 예산생산량 110단위를 기준조업도로 잘못 쓴 값이다. 배부율의 기준은 100단위이다.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
|---|---|---|
| 기계장치 | ₩100,000 | ₩2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20,000) | (40,000) |
기계장치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30,000이다.
처분자산 취득원가: ₩100,000 + ₩155,000 − ₩200,000 = ₩55,000
처분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0,000 + ₩35,000 − ₩40,000 = ₩15,000
처분자산 장부금액 = ₩55,000 − ₩15,000 = ₩40,000
처분손실이 ₩10,000이므로 처분대가 = ₩40,000 − ₩10,000 = ₩30,000이다.
- ₩40,000은 장부금액 자체로, 처분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20,000을 받았다면 처분손실이 ₩20,000이 되어 보고된 처분손실과 맞지 않는다.
- ₩10,000은 처분손실 금액과 혼동한 값으로, 이 경우 처분손실은 ₩30,000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헌이익률이 60%라는 설명이다. 60%는 변동비율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판매량 = 10,000 ÷ 100 = 100개
공헌이익 = 10,000 − 6,000 = 4,000, 공헌이익률 = 4,000 ÷ 10,000 = 40%
- 단위당 공헌이익 ₩40: 4,000 ÷ 100개 = 40으로 옳다.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 고정비 2,000 ÷ 40% = 5,000으로 옳다.
- 매출 ₩8,000일 때 이익 ₩1,200: 8,000 × 40% − 2,000 = 1,200으로 옳다.
- 직접재료비:₩30,000
- 직접노무비:₩15,000
- 제조간접비:₩25,000
- 재공품:기초재고 ₩10,000, 기말재고 ₩15,000
- 제 품:기초재고 ₩40,000, 기말재고 ₩35,000
당기 매출원가는 ₩7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30,000 + ₩15,000 + ₩25,000 = ₩7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0,000 + ₩70,000 − 기말재공품 ₩15,000 = ₩65,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40,000 + ₩65,000 − 기말제품 ₩35,000 = ₩70,000
- ₩65,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제품 재고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60,000은 제품 재고를 반대 방향으로(기초 차감·기말 가산) 조정한 값이다.
- ₩40,000은 기초제품재고액에 불과하다.
| 항 목 | 금 액 |
|---|---|
| 직접재료 매입비 | ₩2,000 |
| 직접노무비 | ₩3,000 |
| 감가상각비 - 공장건물 | ₩500 |
| 감가상각비 - 영업점포 | ₩300 |
| 공장감독자 급여 | ₩100 |
| 기타 제조간접비 | ₩200 |
| 합 계 | ₩6,100 |
1월에 발생한 가공비는 ₩3,800이다.
가공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이다. 직접재료비는 가공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료 매입·재고 자료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제조간접비 =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500 + 공장감독자 급여 ₩100 + 기타 제조간접비 ₩200 = ₩800
가공비 = ₩3,000 + ₩800 = ₩3,800
- ₩4,100은 영업점포 감가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까지 포함한 값이다.
- ₩5,000은 직접노무비에 직접재료 매입비를 더한 값으로, 재료비는 가공비가 아니다.
- ₩6,100은 표의 합계로, 기간비용과 재료 매입비가 섞여 있다.
-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1,000이다.
- 전기말보다 당기말에 재고자산이 ₩200 증가하였다.
- 전기말보다 당기말에 미지급보험료가 ₩100 감소하였다.
- ₩4,000에 구입한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을 당기에 ₩500에 매각하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200이다.
건물 장부금액 = ₩4,000 − ₩3,000 = ₩1,000이고 ₩500에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500이 생긴다. 투자활동 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다시 더한다.
간접법: ₩10,000 + 감가상각비 ₩1,000 + 처분손실 ₩500 − 재고자산 증가 ₩200 − 미지급보험료 감소 ₩100 = ₩11,200
- ₩10,200은 감가상각비 ₩1,000의 가산을 빠뜨린 값이다.
- ₩11,000은 감가상각비만 더하고 나머지 조정을 생략한 값이다.
- ₩11,800은 자산 증가·부채 감소를 가산 방향으로 잘못 조정한 값이다.
옳은 것은 재평가이익 ₩50,000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해 자본에 누적한다.
- 이익잉여금 증가: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며, 처분 등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음: 기타포괄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 당기순이익 증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으므로 당기손익이 아니다.
| 수량(개) | 단가(₩) | ||
|---|---|---|---|
| 3월 1일 | 월초재고 | 20 | 100 |
| 7일 | 매입 | 20 | 100 |
| 11일 | 매출 | 20 | 150 |
| 14일 | 매입 | 20 | 130 |
| 27일 | 매출 | 20 | 200 |
| 31일 | 월말재고 | 20 |
월말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2,600, 총평균법 ₩2,200이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리므로 월말재고 20개는 가장 최근 매입분(14일, 단가 ₩130)이다.
총평균법: 판매가능원가 ₩2,000 + ₩2,000 + ₩2,600 = ₩6,600을 60개로 나눈 평균단가 ₩110을 적용한다.
- 두 방법 모두 ₩2,200으로 본 조합은 선입선출법에 평균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두 방법 모두 ₩2,600으로 본 조합은 총평균법에 최근 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 선입선출법 ₩2,200, 총평균법 ₩2,600 조합은 두 결과를 뒤바꾼 것이다. 매입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 기말재고가 더 크다.
- 기초상품재고액 ₩20,000
- 당기상품매입액 ₩100,000
- 기말상품재고액 ₩10,000
- 매출채권 기초잔액 ₩30,000
- 매출채권 회수보고액 ₩40,000
경리담당자의 횡령액은 ₩72,000이다.
매출원가 = ₩20,000 + ₩100,000 − ₩10,000 = ₩110,000
매출액 = ₩110,000 × 1.2 = ₩132,000(전액 외상매출)
있어야 할 기말 매출채권 = 기초 ₩30,000 + 외상매출 ₩132,000 − 회수보고액 ₩40,000 = ₩122,000
횡령액 = ₩122,000 − 실제잔액 ₩50,000 = ₩72,000
- ₩122,000은 있어야 할 기말 매출채권 잔액으로, 실제잔액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110,000은 매출원가로, 원가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60,000은 매출원가에서 실제잔액을 뺀 값으로, 매출채권 흐름을 따르지 않은 계산이다.
2011년 말 장부금액은 ₩350,000이다.
연 감가상각비 = (650,000 − 50,000) ÷ 3년 = 200,000
2010.7.1~2011.12.31 사용기간 = 1.5년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 × 1.5 = 300,000
장부금액 = 650,000 − 300,000 = 350,000
- ₩300,000: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금액으로 착각한 값이다.
- ₩400,000: 누계액을 250,000으로 본 값으로, 1.5년분 상각액 300,000과 맞지 않는다.
- ₩450,000: 1년치만 상각한 값으로, 2010년 하반기 상각분이 빠졌다.
2010년도 현금 이자지급액은 ₩80,000이다.
이자비용에서 미지급이자 증가분은 현금 지급이 없었던 부분이고, 선급이자 감소분은 전기에 이미 지급한 부분이므로 둘 다 차감한다.
미지급이자 증가 = 25,000 − 10,000 = 15,000
선급이자 감소 = 10,000 − 5,000 = 5,000
현금지급액 = 100,000 − 15,000 − 5,000 = 80,000
- ₩60,000: 미지급이자·선급이자 조정액을 과다하게 차감한 값이다.
- ₩70,000: 기초 잔액을 무시하고 기말 미지급이자와 기말 선급이자만 차감한 값이다.
- ₩90,000: 선급이자 감소분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으로, 조정 방향이 반대이다.
2010년 매출액은 ₩340,000이다.
평균 매출채권 = (36,000 + 40,000) ÷ 2 = 38,000
외상매출액 = 매출채권회전율 5.0 × 38,000 = 190,000
총매출액 = 외상매출 190,000 + 현금매출 150,000 = 340,000
- ₩190,000: 외상매출액만 구하고 현금매출을 빠뜨렸다.
- ₩350,000: 기말 매출채권 40,000만으로 계산한 외상매출 200,000에 현금매출을 더한 값이다.
- ₩465,000: 외상매출 190,000과 현금매출 150,000의 합 340,000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