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40킬로와트·150데시벨로 한 설명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0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휴대용은 원칙적으로 30와트이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킬로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대통령·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은 예외적으로 3킬로와트이다.
-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로 나눈 진술은 틀리다. 대통령선거만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모두 14일이다.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본 진술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 연기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때는 대통령이 정하여 공고하고, 지방선거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ㄱ.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 ㄴ. 선거일 현재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 ㄷ.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ㄱ은 틀리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 ㄹ은 틀리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가 2억 1천만원을 낸다는 진술은 틀리다. 장애인과 29세 이하 후보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내며, 2억 1천만원은 100분의 70을 내는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의 금액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기탁금 반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선거구선거사무를 후보자등록·당선인결정처럼 해당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는 선거사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하급위원회의 사무를 직근 상급위원회가 직접 또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 대행하고, 이때 대행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시·도마다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옳다.
-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옳다.
- 시·도지사선거는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각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로, 옳다.
-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경선사무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투표·개표 비용은 국가가,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이므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공직선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ㄴ.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ㄷ.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ㄹ.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의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추천정당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고 추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에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고,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 ① ]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 ② ]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 ③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 ④ ]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투표참관인 교체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한다.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투표소를 설치하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 선거기간 중 법에 따른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아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소송에서 대법원·고등법원이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완료 후 증거보전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 ㄴ.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ㄹ.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ㄱ)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이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ㄷ)는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이다.
- 위원·직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질문·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관계자에게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의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적 자원과 권한을 특정 정당·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만 금지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조직의 유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았다.
- 경찰공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투표사무원 위촉 대상에서 경찰공무원은 제외된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한다.
-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범죄의 제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재산신고서의 근거를 공직자윤리법의 등록재산 공개 조항(제10조)으로 쓴 진술은 틀리다.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항(제10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낸다.
- 세금 신고서 대상에 상속세를 넣은 진술은 틀리다. 신고 대상 세목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다.
-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까지 신고하게 한 진술은 틀리다. 경력 신고서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것이다.
- 정책공약집을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고,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만 예외로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2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37데시벨
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정격출력 2킬로와트·음압수준 137데시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은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이 정격출력 40킬로와트·음압수준 150데시벨이고, 그 밖의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포함)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음압수준 127데시벨이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20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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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장선거의 선거일을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선거는 정기 선거일이나 보궐선거 등의 정해진 선거일과 달리 이처럼 협의로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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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징역 10월의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ㄴ)과 금고 이상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ㄷ)이다.
선거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 제한되므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에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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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도 지역구와 같은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이 명부로 추천하므로 지역구와 같은 금액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아 군소정당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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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위원이 위원정수에 산입되어 의결에 참가한다는 진술이다.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하더라도, 그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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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700인 이상 900인 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인 수를 700인 이상 900인 이하로 본 진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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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선출된 후보자가 자격을 잃은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당내경선 탈락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예외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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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ㄴ), 통상 거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ㄷ)이다.
보전은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한 정당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의 비용, 무상 제공·대여처럼 지출이 없는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가격을 넘는 초과액은 보전하지 않는다.
ㄹ은 보전된다. 휴대전화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예외로 보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ㄱ)과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다는 판단(ㄴ)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실명확인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 자체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ㄷ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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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작성할 수 있고, 비례대표선거의 추천 정당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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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ㄹ
ㄴ, ㅁ, ㅂ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ㅂ
무효투표는 ㄱ, ㄴ, ㄷ, ㄹ, ㅂ이고, ㅁ만 유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2란에 걸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ㅁ처럼 기표가 흐리게 찍혔더라도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선거인의 의사가 드러나므로 유효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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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②
③
④
나머지와 다른 것은 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하는 주체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한다.
투표참관인의 교체 신고,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는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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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관혼상제 장소나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공직선거법은 호별방문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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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법에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소송을 맡은 대법원·고등법원 모두,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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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가 아닌 것은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투표참관인 선정(ㄴ)과 선거범죄 예방·단속 사무(ㄹ)로, 이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운영 인력 구성과 재외선거범죄 예방·단속처럼 투표 관리를 감독하는 일을 맡고,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국민 대상 홍보·지원과 신청·신고 접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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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의 질문ㆍ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상대방인 '관계인'에서 혐의자 본인이 제외된다는 진술이다.
대법원은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인 관계인에 혐의사실을 알거나 관련 자료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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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더라도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진술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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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제한되지만, 도로변·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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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옳은 것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 이수 학력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내되,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학력에 한한다는 진술이다.
학력 증명서는 게재했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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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시ㆍ도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되,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제외한 경력 등과 같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당원집회 제한은 선거 직전의 사실상 선거운동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무에 관한 일시적 면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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