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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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2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37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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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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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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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정격출력 2킬로와트·음압수준 137데시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은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이 정격출력 40킬로와트·음압수준 150데시벨이고, 그 밖의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포함)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음압수준 127데시벨이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2022년 신설).
-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40킬로와트·150데시벨로 한 설명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0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휴대용은 원칙적으로 30와트이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킬로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대통령·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은 예외적으로 3킬로와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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