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정격출력 2킬로와트·음압수준 137데시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은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이 정격출력 40킬로와트·음압수준 150데시벨이고, 그 밖의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포함)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음압수준 127데시벨이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2022년 신설).
-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40킬로와트·150데시벨로 한 설명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0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휴대용은 원칙적으로 30와트이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를 3킬로와트로 한 설명은 옳다 — 대통령·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은 예외적으로 3킬로와트이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장선거의 선거일을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선거는 정기 선거일이나 보궐선거 등의 정해진 선거일과 달리 이처럼 협의로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로 나눈 진술은 틀리다. 대통령선거만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모두 14일이다.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본 진술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 연기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때는 대통령이 정하여 공고하고, 지방선거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ㄱ.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 ㄴ. 선거일 현재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 ㄷ.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옳은 것은 징역 10월의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ㄴ)과 금고 이상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ㄷ)이다.
선거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 제한되므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에게 없다.
- ㄱ은 틀리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 ㄹ은 틀리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옳은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도 지역구와 같은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이 명부로 추천하므로 지역구와 같은 금액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아 군소정당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가 2억 1천만원을 낸다는 진술은 틀리다. 장애인과 29세 이하 후보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내며, 2억 1천만원은 100분의 70을 내는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의 금액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기탁금 반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위원이 위원정수에 산입되어 의결에 참가한다는 진술이다.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하더라도, 그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선거구선거사무를 후보자등록·당선인결정처럼 해당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는 선거사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하급위원회의 사무를 직근 상급위원회가 직접 또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 대행하고, 이때 대행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인 수를 700인 이상 900인 이하로 본 진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선거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시·도마다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옳다.
-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옳다.
- 시·도지사선거는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각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선출된 후보자가 자격을 잃은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당내경선 탈락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예외로 등록할 수 있다.
-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경선사무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투표·개표 비용은 국가가,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이므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공직선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ㄴ.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ㄷ.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ㄹ.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ㄴ), 통상 거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ㄷ)이다.
보전은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한 정당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의 비용, 무상 제공·대여처럼 지출이 없는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가격을 넘는 초과액은 보전하지 않는다.
ㄹ은 보전된다. 휴대전화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예외로 보전한다.
-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의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것은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ㄱ)과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다는 판단(ㄴ)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실명확인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 자체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ㄷ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작성할 수 있고, 비례대표선거의 추천 정당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추천정당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고 추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에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고,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무효투표는 ㄱ, ㄴ, ㄷ, ㄹ, ㅂ이고, ㅁ만 유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2란에 걸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ㅁ처럼 기표가 흐리게 찍혔더라도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선거인의 의사가 드러나므로 유효투표로 본다.
- [ ① ]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 ② ]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 ③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 ④ ]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머지와 다른 것은 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하는 주체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한다.
투표참관인의 교체 신고,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는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다.
- 투표참관인 교체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한다.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투표소를 설치하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옳지 않은 것은 관혼상제 장소나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공직선거법은 호별방문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 선거기간 중 법에 따른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아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법에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소송을 맡은 대법원·고등법원 모두,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한다.
-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소송에서 대법원·고등법원이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완료 후 증거보전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 ㄴ.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ㄹ.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가 아닌 것은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투표참관인 선정(ㄴ)과 선거범죄 예방·단속 사무(ㄹ)로, 이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운영 인력 구성과 재외선거범죄 예방·단속처럼 투표 관리를 감독하는 일을 맡고,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국민 대상 홍보·지원과 신청·신고 접수를 맡는다.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ㄱ)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이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ㄷ)는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상대방인 '관계인'에서 혐의자 본인이 제외된다는 진술이다.
대법원은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인 관계인에 혐의사실을 알거나 관련 자료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 위원·직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질문·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관계자에게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진술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적 자원과 권한을 특정 정당·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만 금지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조직의 유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았다.
- 경찰공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투표사무원 위촉 대상에서 경찰공무원은 제외된다.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제한되지만, 도로변·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로 허용된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한다.
-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범죄의 제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옳은 것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 이수 학력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내되,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학력에 한한다는 진술이다.
학력 증명서는 게재했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재산신고서의 근거를 공직자윤리법의 등록재산 공개 조항(제10조)으로 쓴 진술은 틀리다.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항(제10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낸다.
- 세금 신고서 대상에 상속세를 넣은 진술은 틀리다. 신고 대상 세목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다.
-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까지 신고하게 한 진술은 틀리다. 경력 신고서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당원집회 제한은 선거 직전의 사실상 선거운동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무에 관한 일시적 면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책공약집을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고,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만 예외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