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되면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면 치료감호만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치는 2월 이내였으므로 3개월 이내의 금치는 징벌의 종류가 아니다.
-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는 2월 이내였으므로 3월 이내라는 내용은 맞지 않다.
- 신문·도서열람 제한은 1월 이내였으므로 2개월 이내라는 내용은 맞지 않다.
-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 신청에 의한 작업의 대상이 금고·구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작업을 성질(대상)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나누는 설명은 옳다.
- 노동 강제 자체에 형벌성이 있으므로 징역과 금고를 구별할 의미가 있다는 주장은 반대논거이다.
- 형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책임에 따른 개별화가 실현된다는 주장은 반대논거이다.
-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반대논거이다.
- 노역장 유치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징역·금고의 하한이 1개월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징역과 금고는 정역(定役) 부과 여부로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이 사회복귀를 돕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기간에 관한 설명은 당시 형법 규정과 같다.
- 무기형 1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라는 요건 설명은 당시 형법 규정과 같다.
- 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에 의한 범죄 억지를 강조한다.
-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학습이론은 범죄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되는 행동으로 본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이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 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이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 입소 시 휴대한 금전은 휴대금품으로 영치한다.
- 입소 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는 휴대금품으로 영치한다.
- 검찰청에서 환부된 서류도 수용자에게 교부되는 문서로 영치 대상이 된다.
- 이송 당일에 징벌 집행을 정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벌위원회에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이송받은 소장이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이다.
- 옴부즈만제도는 수용자 고충 등을 제3자가 조사·처리하는 제도이다.
- 교회(敎誨)제도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도덕적 교화 활동이다.
- 보호관찰은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과 원호를 하는 제도로 무보수 작업 자체가 내용은 아니다.
- 집행유예·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다.
-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강의·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은 사회내 처우 확대의 이유이다.
-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 경비 절감은 사회내 처우 확대의 이유이다.
- 낙인 해소와 악풍감염 방지는 사회내 처우 확대의 이유이다.
- 삼진법(삼진아웃) 시행은 보수화 현상이다.
-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는 보수화 현상이다.
- 마약과의 전쟁은 엄벌주의적 보수화 현상이다.
- 행위자의 소질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옳다 — 생물학적 원인론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유전적 특성에서 찾는다.
-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은 옳다 — 롬브로조의 격세유전(생래적 범죄인) 개념은 진화론적 사고에 기대고 있다.
- 크레취머와 셀던이 체형과 기질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진술은 옳다 — 크레취머는 체형과 기질의 대응을, 셀던은 체형과 기질·비행의 관련성을 연구해 체형이론을 발전시켰다.
- 교육적·복지적 성격의 처분이라는 설명은 본질에 맞다.
-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적 처분이라는 설명은 본질에 맞다.
-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라는 설명은 본질에 맞다.
- 연령·형기·건강·기술·성격·취미·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 작업을 과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이다.
- 작업의 종류와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은 시행령 규정이다.
- 휴대품·거실·작업장 검사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계호이다.
- 특별계호는 계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라는 설명은 옳다.
- 소득점수를 월 단위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입수형자를 제4급에 편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면 진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당시 사회보호법상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하므로,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형을 먼저 집행하되 자격정지는 예외로 보호감호와 함께 집행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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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의 금치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행형법상 징벌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상여금의 전부 삭감이다.
당시 행형법의 징벌은 경고, 1월 이내의 신문·도서열람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2월 이내의 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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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보호자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치료감호집행
소년원송치
치료감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중독 상태의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별도 법률(당시 사회보호법)에 근거하며,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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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의한 작업을 부과하더라도 교도소 밖에서 하는 작업에는 취업시킬 수 없으므로, 구외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행형법 시행령은 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도소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고 정하였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작업은 본인 신청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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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자유형의 세분화가 교정실무상 불편을 해소한다는 주장은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형을 여러 종류로 나누면 집행 실무가 번잡해진다는 점이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이다. 반대론은 형의 다양성과 개별화, 국민감정 등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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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당시 형법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므로 30일 이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은 징역·금고를 1개월 이상, 구류를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정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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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형법은 무기형 1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를 가석방 요건으로 하고, 가석방기간은 무기형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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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낙인이론
억제이론
사회통제이론
학습이론
시설구금의 폐해를 지적하고 전환제도(다이버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형사절차에 따른 낙인이 2차적 일탈을 부른다고 보아, 공식 개입을 줄이는 비범죄화·다이버전·탈시설화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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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할 형기가 3월미만일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는 분류심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등을 분류심사 유예 사유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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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은?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한 금전
검찰청으로부터 환부된 서류
수용자가 입소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은 영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치는 수용자의 휴대금품이나 교부된 서신·문서 등 보관할 가치가 있는 금품을 교도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소비를 전제로 하는 음식물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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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당일에 정지한다.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당시 행형법령에는 징벌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도가 없었으므로, 수용자와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행형법 시행령은 금치 집행 중인 자를 이송하면 이송 당일 집행을 정지하고, 인수한 소장은 인수 후 3일 내에 집행을 개시하도록 정하였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소장이 변호사·법학 교수 등 외부인사 중 2인 이상을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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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는?
배상명령
옴브즈만제도
갱생보호제도
교회제도
출소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는 제도는 갱생보호제도이다.
갱생보호는 가석방·형기종료 등으로 석방된 사람의 재범 방지와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숙식 제공, 직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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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수강명령
단기자유형 대신 일정 기간 무보수 작업으로 사회에 보상하게 하는 것은 사회봉사명령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시설 수용 대신 무보수 근로를 부과하여 처벌과 사회 보상, 사회복귀를 함께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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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은?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에 따른 경비절감
사회방위의 강화
낙인 해소와 악풍감염의 방지
사회방위의 강화는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 부적절하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격리를 통한 사회방위 강화는 오히려 시설 수용을 뒷받침하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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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부정기형제도 강화
삼진법 시행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마약과 전쟁
부정기형제도 강화는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멀다.
20세기 말 미국의 보수화는 재사회화 모델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해 부정기형을 축소하고 정기형으로 회귀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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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강조한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크레취머와 셀던은 체형과 정신적인 기질의 일치정도를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을 발전시켰다.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적인 인간관과 범죄관념에 따라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연구를 하였다.
틀린 설명은 롬브로조가 비결정론을 전제로 범죄를 연구했다는 진술이다.
롬브로조를 비롯한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가 소질·환경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을 강조하는 비결정론은 베카리아 등 고전주의 범죄학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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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본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사법적 처분이다.
개선과 교화보다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한다.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다.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중시하므로, 예방적 조치를 개선·교화보다 더 중시한다는 설명이 본질과 가장 거리가 멀다.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복지적 처분이면서, 법원이 내리는 사법적 처분이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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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이 아닌 것은?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당시 시행령은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매주 1회 검사한다는 내용은 규정이 아니다.
행형법은 작업을 수형자의 연령·형기·건강·기술 등을 참작하여 과하도록 하고, 외부 통근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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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대품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계호이다.
검찰청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호송계호이다.
신체검사, 의류검사 등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것은 통상계호이다.
특별계호란 계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검찰청·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출정계호이므로 호송계호라는 설명이 틀렸다.
호송계호는 이송 등으로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의 계호를 말하며, 법정·검찰청 출석을 위한 계호는 출정계호로 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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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준점수는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이 개선급별에 따라 산정된다.
소득점수는 아일랜드제와 같은 月단위로 산정된다.
신입수형자는 4급에 편입된다.
계급의 진급은 소득점수를 통해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때에 행한다.
책임점수는 형기에 범수(초범·2범 이상)와 개선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초범자와 2범 이상인 자의 개선급별 점수를 달리 정하고,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하면 진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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