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1[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나 미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는 특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3
    부적절한 회계정책이라도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잘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4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해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분류방법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K-IFRS 제1001호는 표시와 분류를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 등으로 다른 표시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거나 기준서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하며, 변경하면 비교정보도 함께 재분류한다. 이러한 변경은 제1008호의 회계정책 변경(소급적용)으로 처리한다.

    • 자산·부채를 반드시 유동성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원칙은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이고, 유동성 순서 표시는 그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방법이다.
    • 특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이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정당화된다는 설명: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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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다.
    2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검증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4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지 검증가능성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었다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근본적 질적 특성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라는 설명: 개념체계의 내용 그대로이며,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 예측가치·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는 설명: 목적적합한 정보의 요건으로 옳다.
    • 적시성이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 보강적 질적 특성인 적시성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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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기초자산 ₩500
    • 기초부채 ₩400
    • 기말자산 ₩700
    • 기말부채 ₩ ?
    • 총수익 ₩200
    • 총비용 ₩120
    • 유상증자 ₩20
    •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50
    1
    ₩500
    2
    ₩520
    3
    ₩550
    4
    ₩570
    해설

    기말부채는 ₩550이다.

    기초자본: 500−400=100500 - 400 = 100
    당기순이익: 200−120=80200 - 120 = 80
    기말자본: 100+80+20−50=150100 + 80 + 20 - 50 = 150

    유상증자는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자본을 줄이므로 기말자본은 ₩150이고, 기말부채는 기말자산에서 기말자본을 뺀 700−150=550700 - 150 = 5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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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1,2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에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20×2년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1
    감가상각비 ₩375,000 감가상각누계액 ₩475,000
    2
    감가상각비 ₩375,000 감가상각누계액 ₩570,000
    3
    감가상각비 ₩450,000 감가상각누계액 ₩475,000
    4
    감가상각비 ₩450,000 감가상각누계액 ₩570,000
    해설

    20×2년 감가상각비는 ₩375,000,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475,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0,000−200,000=1,000,0001{,}200{,}000 - 200{,}000 = 1{,}000{,}000이고 연수합계는 4+3+2+1=104+3+2+1 = 10이다.
    1차 연도분(취득 후 12개월): 1,000,000×410=400,0001{,}000{,}000 \times \dfrac{4}{10} = 400{,}000
    2차 연도분: 1,000,000×310=300,0001{,}000{,}000 \times \dfrac{3}{10} = 300{,}000

    20×1년(10월~12월, 3개월): 400,000×312=100,000400{,}000 \times \dfrac{3}{12} = 100{,}000
    20×2년: 1차 연도분 9개월 400,000×912=300,000400{,}000 \times \dfrac{9}{12} = 300{,}000과 2차 연도분 3개월 300,000×312=75,000300{,}000 \times \dfrac{3}{12} = 75{,}000을 더한 ₩375,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두 해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100,000+375,000=475,000100{,}000 + 375{,}000 = 47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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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누락한 거래들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20×1년도에 증가하는 당기순이익은?
    • 토지 최초 재평가로 인한 기말 평가이익 ₩30,000
    • 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 ₩15,000
    •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의 기말 평가이익 ₩14,000
    • 주식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단, 주식은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0,000
    1
    ₩5,000
    2
    ₩19,000
    3
    ₩29,000
    4
    ₩49,000
    해설

    반영 시 증가하는 당기순이익은 ₩19,000이다.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만 모은다.
    염가매수차익 ₩15,000: 사업결합 취득일에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14,000: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10,000: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

    토지의 최초 재평가로 생긴 평가이익 ₩3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과 무관하다.
    15,000+14,000−10,000=19,00015{,}000 + 14{,}000 - 10{,}000 =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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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를 ₩4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채택하였다. 20×2년 말 그 기계에 손상징후가 있었으며, 이때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180,000, 사용가치는 ₩186,000으로 추정되었다. 20×3년 말 회수가능액이 ₩195,000으로 회복되었다면 옳지 않은 것은?
    1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은 ₩288,000이다.
    2
    20×2년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102,000이다.
    3
    20×3년 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62,000이다.
    4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71,000이다.
    해설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71,000이 아니라 ₩68,000이므로, 환입액을 ₩71,000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480,000÷5=96,000480{,}000 \div 5 = 96{,}000이므로 20×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480,000−96,000×2=288,000480{,}000 - 96{,}000 \times 2 = 288{,}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80,000과 사용가치 ₩186,000 중 큰 금액인 ₩186,000이므로 손상차손은 288,000−186,000=102,000288{,}000 - 186{,}000 = 102{,}000이다.
    20×3년 감가상각비는 잔여 내용연수 3년으로 186,000÷3=62,000186{,}000 \div 3 = 62{,}000이고, 20×3년 말 장부금액은 ₩124,000이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480,000−96,000×3=192,000480{,}000 - 96{,}000 \times 3 = 192{,}000을 한도로 하므로, 회수가능액 ₩195,000이 아니라 ₩192,000까지만 환입한다.
    환입액: 192,000−124,000=68,000192{,}000 - 124{,}000 = 68{,}000

    •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288,000: 옳다.
    • 손상차손 ₩102,000: 옳다.
    • 20×3년 감가상각비 ₩62,000: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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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제품은 제1공정을 거쳐 제2공정에서 최종 완성되며, 제2공정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물량단위(개)가공비완성도
    기초재공품50030%
    전공정대체량5,500
    당기완성량?
    기말재공품20030%

    제2공정에서 직접재료가 가공비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된다면, 직접재료비와 가공비 당기작업량의 완성품환산량은?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발생하며, 제조공정의 공손·감손은 없다) (순서대로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1
    5,300, 5,300
    2
    5,800, 5,650
    3
    5,800, 5,710
    4
    5,800, 5,800
    해설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5,800개,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5,710개이다.

    당기완성량: 500+5,500−200=5,800500 + 5{,}500 - 200 = 5{,}800개이며, 이 중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개와 당기착수 완성분 5,800−500=5,3005{,}800 - 500 = 5{,}300개로 나뉜다.

    직접재료는 가공비완성도 50% 시점에 투입되므로 완성도 30%인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에는 아직 재료가 투입되지 않았다.
    직접재료비: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당기에 전량 투입) + 당기착수 완성분 5,300 + 기말재공품 0 = 5,800개

    가공비(선입선출법):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1−0.3)=350500 \times (1 - 0.3) = 350 + 당기착수 완성분 5,300 + 기말재공품 200×0.3=60200 \times 0.3 = 60 = 5,7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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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720,000에 구축물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상각)하였으며,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년 초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124,180으로 추정되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한 할인율이 1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20×1년 초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844,180이다.
    2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전입액(또는 이자비용)은 ₩12,418이다.
    3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136,598이다.
    4
    20×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156,418이다.
    해설

    20×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156,418이 아니라 ₩177,254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므로 취득원가는 720,000+124,180=844,180720{,}000 + 124{,}180 = 844{,}18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844,180−20,000)÷5=164,836(844{,}180 - 20{,}000) \div 5 = 164{,}836
    20×1년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자비용): 124,180×10%=12,418124{,}180 \times 10\% = 12{,}418
    비용 총액: 164,836+12,418=177,254164{,}836 + 12{,}418 = 177{,}254

    ₩156,418은 복구원가와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720,000÷5=144,000720{,}000 \div 5 = 144{,}000에 이자비용 ₩12,418을 더한 값으로, 복구원가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함께 상각된다는 점을 놓친 금액이다.

    • 취득원가 ₩844,180: 옳다.
    •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자비용) ₩12,418: 옳다.
    •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 124,180+12,418=136,598124{,}180 + 12{,}418 = 136{,}598: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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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단, 제시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2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3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받았다.
    4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해설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면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자본이 감소한다.

    분개는 (차) 자기주식 / (대) 현금이며, 자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나머지 거래는 자산과 부채만 움직이거나 자산 내부의 교환이어서 자본에 영향이 없다.

    • 기계장치 외상 구입: 자산(기계장치)과 부채(미지급금)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 용역 대가의 선수: 현금(자산)과 선수금(부채)이 함께 증가하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 외상판매대금 회수: 현금이 늘고 매출채권이 줄어드는 자산 간 교환이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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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 실제 직접노동시간 7,000시간
    • 표준 직접노동시간 8,000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3,500(불리)
    • 실제 노무원가 총액 ₩24,500
    1
    ₩3,000(유리)
    2
    ₩3,000(불리)
    3
    ₩4,000(유리)
    4
    ₩4,000(불리)
    해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3,000(유리)이다.

    임률차이는 실제원가와 실제시간×표준임률의 차이이므로, 실제시간×표준임률은 24,500−3,500=21,00024{,}500 - 3{,}500 = 21{,}000이고 표준임률은 21,000÷7,000=321{,}000 \div 7{,}000 = 3이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 − 표준시간)×표준임률로 구한다.
    (7,000−8,000)×3=−3,000(7{,}000 - 8{,}000) \times 3 = -3{,}000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어 원가가 덜 들었으므로 ₩3,000의 유리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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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은 따르지 않는다.
    4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제외한다.
    해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계정과목과 금액을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규칙은 일반원칙과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객관성, 명료성, 계속성, 중요성, 상계 금지 등을 두고 있으며,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 자산항목과 부채·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회계관습은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주석을 제외한다는 설명: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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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신설법인인 (주)한국의 기말 제품재고는 1,000개, 기말 재공품 재고는 없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변동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공헌이익은?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생산량 5,000개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판매량 4,000개
    • 총 고정제조간접비 ₩1,0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50
    • 총 고정판매관리비 ₩800,000
    1
    ₩1,000,000
    2
    ₩1,250,000
    3
    ₩1,600,000
    4
    ₩2,000,000
    해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공헌이익은 ₩1,000,000이다.

    공헌이익은 판매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해 구하며, 변동원가에는 제조원가뿐 아니라 변동판매관리비도 포함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300+200+100+150=750300 + 200 + 100 + 150 = 750
    단위당 공헌이익: 1,000−750=2501{,}000 - 750 = 250

    공헌이익: 4,000×250=1,000,0004{,}000 \times 250 = 1{,}000{,}000
    고정제조간접비와 고정판매관리비는 공헌이익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생산량 5,000개와 기말재고 1,000개는 전부원가계산과의 영업이익 차이에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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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의 사채를 ₩92,41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연간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며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94,730이다. 사채의 연간 액면이자율을 추정한 것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9%이다)
    1
    5%
    2
    6%
    3
    7%
    4
    8%
    해설

    액면이자율은 약 6%로 추정된다.

    유효이자율법에서 기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더하고 액면이자를 뺀 금액이다.
    20×1년 유효이자: 92,410×9%=8,316.992{,}410 \times 9\% = 8{,}316.9
    액면이자: 92,410+8,316.9−94,730=5,996.992{,}410 + 8{,}316.9 - 94{,}730 = 5{,}996.9

    액면이자율은 5,996.9100,000≈6%\dfrac{5{,}996.9}{100{,}000} \approx 6\%이며,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된 할인발행이므로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 9%보다 낮다는 점과도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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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신설법인인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805,000이며, 보통주 1주당 ₩2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500), 우선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 배당률 10%)이다. 보통주의 주당 시가를 ₩4,000이라 할 때 옳은 것은? (단, 적립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은 ₩805이다.
    2
    보통주의 주가수익비율은 20%이다.
    3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은 5%이다.
    4
    배당성향은 20%이다.
    해설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은 5%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당 시가로 나눈 값이다.
    2004,000=5%\dfrac{200}{4{,}000} = 5\%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 500×100×10%=5,000500 \times 100 \times 10\% = 5{,}000을 뺀 금액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805,000−5,0001,000=800\dfrac{805{,}000 - 5{,}000}{1{,}000} = 800

    • 기본주당순이익이 ₩805라는 설명: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며, 올바른 주당순이익은 ₩800이다.
    • 주가수익비율이 20%라는 설명: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배수로 4,000÷800=54{,}000 \div 800 = 5배이다.
    • 배당성향이 20%라는 설명: 보통주 배당총액 ₩200,000을 보통주 귀속이익 ₩800,000으로 나누면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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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연간 고정 원가는 ₩190,000이다. 국내시장에서 단위당 ₩1,000에 300개를 판매할 계획이며, 남은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950에 판매가능하다. 20×1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제품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며 해외판매는 국내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500개
    2
    950개
    3
    1,050개
    4
    1,100개
    해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개이다.

    국내 판매 300개의 공헌이익: (1,000−600)×300=120,000(1{,}000 - 600) \times 300 = 120{,}000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고정원가: 190,000−120,000=70,000190{,}000 - 120{,}000 = 70{,}000

    남은 고정원가는 해외 판매(단위당 공헌이익 950−600=350950 - 600 = 350)로 회수해야 하므로 필요한 해외 판매량은 70,000÷350=20070{,}000 \div 350 = 200개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300+200=500300 + 200 = 500개이며, 국내와 해외의 판매가격이 달라 단일 공헌이익률을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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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조달 수익으로 분류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방식으로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한다.
    4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부채납으로 받은 자산을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기부채납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애초에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면서도, 회계 간의 재산 이관·물품 소관의 전환·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런 자산증가는 재정운영표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사항으로 표시하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익이므로 자체조달수익이 맞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규칙의 정부간이전수익 정의 그대로다.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 사용료·수수료 등 반대급부로 생긴 수익으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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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회계실체인 A부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할 자산의 장부가액은?
    • 국가회계실체인 B부가 ₩200,000,000으로 계상하고 있던 토지를 관리전환 받아 공정가액 ₩300,000,000을 지급하고 취득함
    • 국가 외의 상대방으로부터 공정가액 ₩1,000,000,000인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받고 동시에 건물에 대하여 10년에 걸쳐 사용수익권 ₩500,000,000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기로 함
    • 공정가액 ₩700,000,000인 무주토지를 발굴하여 자산에 등재함
    1
    ₩1,400,000,000
    2
    ₩1,500,000,000
    3
    ₩2,000,000,000
    4
    ₩2,500,000,000
    해설

    A부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할 자산의 장부가액은 ₩1,500,000,000이다.

    관리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무상이면 제공한 실체의 장부가액을, 유상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므로 토지는 ₩300,000,000이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건물은 공정가액 ₩1,000,000,000을 취득원가로 하되, 기부자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므로 장부가액은 1,000,000,000−500,000,000=500,000,0001{,}0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이다.
    무주부동산은 발굴 당시의 공정가액 ₩700,000,000을 취득원가로 한다.

    합계: 300,000,000+500,000,000+700,000,000=1,500,000,000300{,}000{,}000 + 500{,}000{,}000 + 700{,}000{,}000 = 1{,}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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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말 현재 자본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주당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400,000
    우선주A (배당률 10%, 비누적적·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40주)₩200,000
    우선주B(배당률 5%, 누적적완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400,000

    모든 주식은 영업개시와 동시에 발행하였으며, 그 이후 아직 배당을 한 적이 없다. 20×3년 초 ₩100,000의 배당을 선언하였다면 배당금 배분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20,000 지급
    2
    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우선 지급 후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지급
    3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30,000 지급
    4
    우선주B 소유주에게 배당금 ₩50,000 지급
    해설

    우선주B 소유주에게 ₩50,000이 배분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선주B는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않은 20×1년분 연체배당 400,000×5%=20,000400{,}000 \times 5\% = 20{,}000과 당기분 ₩20,000을 먼저 받고, 우선주A는 비누적적이므로 당기분 200,000×10%=20,000200{,}000 \times 10\% = 20{,}000만 받는다.
    보통주에도 우선주B와 같은 5%의 기본배당 400,000×5%=20,000400{,}000 \times 5\% = 20{,}000을 배분한다.

    잔여액 100,000−40,000−20,000−20,000=20,000100{,}000 - 40{,}000 - 20{,}000 - 20{,}000 = 20{,}000은 완전참가적인 우선주B와 보통주가 자본금 비율(400,000 : 400,000)로 ₩10,000씩 나눈다.
    우선주B 40,000+10,000=50,00040{,}000 + 10{,}000 = 50{,}000, 보통주 20,000+10,000=30,00020{,}000 + 10{,}000 = 30{,}000, 우선주A ₩20,000

    • 보통주 소유주에게 ₩20,000 지급: 참가분을 더한 ₩30,000이다.
    • 보통주에 먼저 지급한 뒤 우선주A에 지급: 우선주 배당이 보통주 배당보다 우선한다.
    • 우선주A 소유주에게 ₩30,000 지급: 비누적적·비참가적이므로 당기분 ₩20,000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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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원가기준 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기말 재고 자산 원가는?
    구분원가판매가
    기초재고₩1,200₩3,000
    당기매입액₩14,900₩19,900
    매출액₩20,000
    인상액₩270
    인상취소액₩50
    인하액₩180
    인하취소액₩60
    종업원할인₩200
    1
    ₩1,890
    2
    ₩1,960
    3
    ₩2,086
    4
    ₩2,235
    해설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2,086이다.

    순인상액 270−50=220270 - 50 = 220, 순인하액 180−60=120180 - 60 = 120
    판매가능재고(판매가): 3,000+19,900+220−120=23,0003{,}000 + 19{,}900 + 220 - 120 = 23{,}000
    기말재고(판매가): 매출액과 종업원할인을 빼면 23,000−20,000−200=2,80023{,}000 - 20{,}000 - 200 = 2{,}800

    선입선출법 소매재고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당기매입분으로만 구성된다고 보므로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매입 원가율을 쓴다.
    원가율: 14,90019,900+220−120=14,90020,000=74.5%\dfrac{14{,}900}{19{,}900 + 220 - 120} = \dfrac{14{,}900}{20{,}000} = 74.5\%
    기말재고 원가: 2,800×74.5%=2,0862{,}800 \times 74.5\%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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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100,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1,000,000의 설비자산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설비자산을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정부에 상환할 의무가 없다. 20×3년 4월 1일 동자산을 ₩620,000에 처분한다면 이때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처분손실 ₩10,000
    2
    처분이익 ₩10,000
    3
    처분손실 ₩80,000
    4
    처분이익 ₩80,000
    해설

    처분 시 처분손실 ₩10,000이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면,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18개월(20×1년 10월 1일~20×3년 4월 1일)이 경과했다.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1860=300,0001{,}000{,}000 \times \dfrac{18}{60} = 300{,}000
    정부보조금 잔액(내용연수에 비례해 상각한 뒤): 100,000×4260=70,000100{,}000 \times \dfrac{42}{60} = 70{,}000

    처분 시 장부금액: 1,000,000−300,000−70,000=630,0001{,}000{,}000 - 300{,}000 - 70{,}000 = 630{,}000
    처분손익: 620,000−630,000=−10,000620{,}000 - 630{,}000 = -10{,}000, 즉 손실 ₩10,000

    6개월 이상 사용해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처분 시 남은 정부보조금 ₩70,000도 자산과 함께 제거되어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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