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분류방법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K-IFRS 제1001호는 표시와 분류를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 등으로 다른 표시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거나 기준서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하며, 변경하면 비교정보도 함께 재분류한다. 이러한 변경은 제1008호의 회계정책 변경(소급적용)으로 처리한다.
- 자산·부채를 반드시 유동성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원칙은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이고, 유동성 순서 표시는 그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방법이다.
- 특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이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정당화된다는 설명: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지 검증가능성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었다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근본적 질적 특성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라는 설명: 개념체계의 내용 그대로이며,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 예측가치·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는 설명: 목적적합한 정보의 요건으로 옳다.
- 적시성이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 보강적 질적 특성인 적시성의 정의로 옳다.
- 기초자산 ₩500
- 기초부채 ₩400
- 기말자산 ₩700
- 기말부채 ₩ ?
- 총수익 ₩200
- 총비용 ₩120
- 유상증자 ₩20
-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50
기말부채는 ₩550이다.
기초자본:
당기순이익:
기말자본:
유상증자는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자본을 줄이므로 기말자본은 ₩150이고, 기말부채는 기말자산에서 기말자본을 뺀 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375,000,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475,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이고 연수합계는 이다.
1차 연도분(취득 후 12개월):
2차 연도분:
20×1년(10월~12월, 3개월):
20×2년: 1차 연도분 9개월 과 2차 연도분 3개월 을 더한 ₩375,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두 해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이다.
- 토지 최초 재평가로 인한 기말 평가이익 ₩30,000
- 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 ₩15,000
-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의 기말 평가이익 ₩14,000
- 주식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단, 주식은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0,000
반영 시 증가하는 당기순이익은 ₩19,000이다.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만 모은다.
염가매수차익 ₩15,000: 사업결합 취득일에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14,000: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10,000: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
토지의 최초 재평가로 생긴 평가이익 ₩3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과 무관하다.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71,000이 아니라 ₩68,000이므로, 환입액을 ₩71,000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므로 20×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80,000과 사용가치 ₩186,000 중 큰 금액인 ₩186,000이므로 손상차손은 이다.
20×3년 감가상각비는 잔여 내용연수 3년으로 이고, 20×3년 말 장부금액은 ₩124,000이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을 한도로 하므로, 회수가능액 ₩195,000이 아니라 ₩192,000까지만 환입한다.
환입액:
-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288,000: 옳다.
- 손상차손 ₩102,000: 옳다.
- 20×3년 감가상각비 ₩62,000: 옳다.
| 물량단위(개) | 가공비완성도 | |
|---|---|---|
| 기초재공품 | 500 | 30% |
| 전공정대체량 | 5,500 | |
| 당기완성량 | ? | |
| 기말재공품 | 200 | 30% |
제2공정에서 직접재료가 가공비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된다면, 직접재료비와 가공비 당기작업량의 완성품환산량은?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발생하며, 제조공정의 공손·감손은 없다) (순서대로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개),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개))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5,800개,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5,710개이다.
당기완성량: 개이며, 이 중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개와 당기착수 완성분 개로 나뉜다.
직접재료는 가공비완성도 50% 시점에 투입되므로 완성도 30%인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에는 아직 재료가 투입되지 않았다.
직접재료비: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당기에 전량 투입) + 당기착수 완성분 5,300 + 기말재공품 0 = 5,800개
가공비(선입선출법): 기초재공품 완성분 + 당기착수 완성분 5,300 + 기말재공품 = 5,710개
20×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156,418이 아니라 ₩177,254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므로 취득원가는 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20×1년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자비용):
비용 총액:
₩156,418은 복구원가와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에 이자비용 ₩12,418을 더한 값으로, 복구원가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함께 상각된다는 점을 놓친 금액이다.
- 취득원가 ₩844,180: 옳다.
-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자비용) ₩12,418: 옳다.
-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 : 옳다.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면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자본이 감소한다.
분개는 (차) 자기주식 / (대) 현금이며, 자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나머지 거래는 자산과 부채만 움직이거나 자산 내부의 교환이어서 자본에 영향이 없다.
- 기계장치 외상 구입: 자산(기계장치)과 부채(미지급금)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 용역 대가의 선수: 현금(자산)과 선수금(부채)이 함께 증가하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 외상판매대금 회수: 현금이 늘고 매출채권이 줄어드는 자산 간 교환이므로 자본은 불변이다.
- 실제 직접노동시간 7,000시간
- 표준 직접노동시간 8,000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3,500(불리)
- 실제 노무원가 총액 ₩24,5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3,000(유리)이다.
임률차이는 실제원가와 실제시간×표준임률의 차이이므로, 실제시간×표준임률은 이고 표준임률은 이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 − 표준시간)×표준임률로 구한다.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어 원가가 덜 들었으므로 ₩3,000의 유리한 차이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계정과목과 금액을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규칙은 일반원칙과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객관성, 명료성, 계속성, 중요성, 상계 금지 등을 두고 있으며,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 자산항목과 부채·순자산항목을 상계하여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회계관습은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주석을 제외한다는 설명: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생산량 5,000개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판매량 4,000개
- 총 고정제조간접비 ₩1,0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50
- 총 고정판매관리비 ₩8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공헌이익은 ₩1,000,000이다.
공헌이익은 판매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해 구하며, 변동원가에는 제조원가뿐 아니라 변동판매관리비도 포함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
고정제조간접비와 고정판매관리비는 공헌이익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생산량 5,000개와 기말재고 1,000개는 전부원가계산과의 영업이익 차이에만 영향을 준다.
액면이자율은 약 6%로 추정된다.
유효이자율법에서 기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더하고 액면이자를 뺀 금액이다.
20×1년 유효이자:
액면이자:
액면이자율은 이며,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된 할인발행이므로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 9%보다 낮다는 점과도 일관된다.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은 5%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당 시가로 나눈 값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 을 뺀 금액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 기본주당순이익이 ₩805라는 설명: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며, 올바른 주당순이익은 ₩800이다.
- 주가수익비율이 20%라는 설명: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배수로 배이다.
- 배당성향이 20%라는 설명: 보통주 배당총액 ₩200,000을 보통주 귀속이익 ₩800,000으로 나누면 25%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개이다.
국내 판매 300개의 공헌이익: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고정원가:
남은 고정원가는 해외 판매(단위당 공헌이익 )로 회수해야 하므로 필요한 해외 판매량은 개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며, 국내와 해외의 판매가격이 달라 단일 공헌이익률을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부채납으로 받은 자산을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기부채납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애초에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면서도, 회계 간의 재산 이관·물품 소관의 전환·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런 자산증가는 재정운영표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사항으로 표시하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익이므로 자체조달수익이 맞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규칙의 정부간이전수익 정의 그대로다.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 사용료·수수료 등 반대급부로 생긴 수익으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국가회계실체인 B부가 ₩200,000,000으로 계상하고 있던 토지를 관리전환 받아 공정가액 ₩300,000,000을 지급하고 취득함
- 국가 외의 상대방으로부터 공정가액 ₩1,000,000,000인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받고 동시에 건물에 대하여 10년에 걸쳐 사용수익권 ₩500,000,000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기로 함
- 공정가액 ₩700,000,000인 무주토지를 발굴하여 자산에 등재함
A부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할 자산의 장부가액은 ₩1,500,000,000이다.
관리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무상이면 제공한 실체의 장부가액을, 유상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므로 토지는 ₩300,000,000이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건물은 공정가액 ₩1,000,000,000을 취득원가로 하되, 기부자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므로 장부가액은 이다.
무주부동산은 발굴 당시의 공정가액 ₩700,000,000을 취득원가로 한다.
합계:
| 보통주 (주당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 | ₩400,000 |
| 우선주A (배당률 10%, 비누적적·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40주) | ₩200,000 |
| 우선주B(배당률 5%, 누적적완전참가적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80주) | ₩400,000 |
모든 주식은 영업개시와 동시에 발행하였으며, 그 이후 아직 배당을 한 적이 없다. 20×3년 초 ₩100,000의 배당을 선언하였다면 배당금 배분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우선주B 소유주에게 ₩50,000이 배분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선주B는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않은 20×1년분 연체배당 과 당기분 ₩20,000을 먼저 받고, 우선주A는 비누적적이므로 당기분 만 받는다.
보통주에도 우선주B와 같은 5%의 기본배당 을 배분한다.
잔여액 은 완전참가적인 우선주B와 보통주가 자본금 비율(400,000 : 400,000)로 ₩10,000씩 나눈다.
우선주B , 보통주 , 우선주A ₩20,000
- 보통주 소유주에게 ₩20,000 지급: 참가분을 더한 ₩30,000이다.
- 보통주에 먼저 지급한 뒤 우선주A에 지급: 우선주 배당이 보통주 배당보다 우선한다.
- 우선주A 소유주에게 ₩30,000 지급: 비누적적·비참가적이므로 당기분 ₩20,000만 받는다.
| 구분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 ₩1,200 | ₩3,000 |
| 당기매입액 | ₩14,900 | ₩19,900 |
| 매출액 | ₩20,000 | |
| 인상액 | ₩270 | |
| 인상취소액 | ₩50 | |
| 인하액 | ₩180 | |
| 인하취소액 | ₩60 | |
| 종업원할인 | ₩200 |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2,086이다.
순인상액 , 순인하액
판매가능재고(판매가):
기말재고(판매가): 매출액과 종업원할인을 빼면
선입선출법 소매재고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당기매입분으로만 구성된다고 보므로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매입 원가율을 쓴다.
원가율:
기말재고 원가:
처분 시 처분손실 ₩10,000이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면,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18개월(20×1년 10월 1일~20×3년 4월 1일)이 경과했다.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잔액(내용연수에 비례해 상각한 뒤):
처분 시 장부금액:
처분손익: , 즉 손실 ₩10,000
6개월 이상 사용해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처분 시 남은 정부보조금 ₩70,000도 자산과 함께 제거되어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