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표시방법).
기본 틀은 최초 3년 → 이후 2년마다이고,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만 6개월마다로 훨씬 짧습니다.
건설현장이 6개월인 이유는 설치·해체를 반복하며 옮겨 다니고 사용 환경이 가혹해 열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산점도 '설치가 끝난 날'이 아니라 최초로 설치한 날입니다.
다른 기계와 비교해 두세요.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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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을 할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명과 그 증상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휠 크롬 도색을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명: 비중격천공
증상: 콧구멍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인 비중격의 연골부에 궤양이 생기고 결국 구멍이 뚫린다. 초기에는 코막힘·콧물·코피가 나타나며 진행되면 후각이 떨어지고 코를 통해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난다
해설
원인 물질은 크롬(6가 크롬)입니다. 크롬 도금·도색 작업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미스트가 콧속 점막을 계속 자극하면 비중격 앞쪽 연골부가 헐고 뚫립니다.
왜 하필 비중격인가 들이마신 미스트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고, 이 부위는 혈관이 적어 손상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금속별 대표 직업병을 세트로 외우세요. 크롬 → 비중격천공, 카드뮴 → 이타이이타이병(신장장해·골연화증), 수은 → 미나마타병(중추신경장해), 납 → 빈혈·신경염, 망간 → 파킨슨 유사증상, 베릴륨 → 폐육아종.
예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우선이고,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크롬산용)·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롬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이자 특별관리물질이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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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 그리고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위험요인
① 봉강을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하였다(작업받침대 미사용)
② 파편·칩의 비래를 막을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방호장치명: 칩비산방지판(칩비산방지투명판)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는 기준은 '재해를 만든 설비 전체'와 '실제로 몸에 부딪힌 것'입니다. 연삭기가 봉강을 튕겨냈고 그 봉강이 복부를 쳤으므로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은 봉강입니다.
방호장치 이름을 정확히 쓰세요. 파편·칩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덮개가 아니라 칩비산방지판입니다. 덮개는 숫돌 자체가 파괴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탁상용 연삭기 4대 구조를 함께 외우세요. 덮개 / 작업받침대(워크레스트) / 조정편(조정판) / 칩비산방지투명판입니다.
간격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받침대와 숫돌의 간격은 3mm 이내, 조정편과 숫돌의 간격은 10mm 이내로 유지해야 물건이 사이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탁상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90° 이내이며, 수평면 이하 부분을 연삭할 때는 125°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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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휴대용 연삭기 측면으로 연마작업 중이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이며 연삭기에는 덮개가 없다.
①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③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④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작업 전 숫돌의 균열 여부 확인과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설
답의 짜임을 먼저 잡으세요. 위험요인은 설비 결함(덮개 미설치) → 작업방법 잘못(측면 사용) → 보호구 미착용(보안경·방진마스크)의 세 갈래로 나오며, 이 문제는 네 개를 요구하므로 보호구를 둘로 나누어 쓰면 정확히 채워집니다.
측면 사용이 왜 위험한가 평형(일반)숫돌은 원주면으로 갈도록 만들어져 측면은 강도가 약합니다. 옆으로 밀면 숫돌이 깨져 파편이 날아갑니다.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는 서로 다른 위험에 대응합니다. 파편이 튀는 것은 눈, 분진이 날리는 것은 호흡기 — 하나로 뭉뚱그려 '보호구 미착용'이라고 쓰면 한 개로만 인정됩니다.
덮개는 지름 5cm 이상의 연삭숫돌에 설치하며, 휴대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입니다.
시운전은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에는 3분 이상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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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와 재해발생형태, 불안전한 행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다가 몸에 튀긴다. 철수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보호복-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
재해발생형태: 이상온도 노출, 접촉
불안전한 행동: 방열상의 미착용/방열하의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방열두건 미착용
[해설]
뜨거운 아연 찌꺼기가 튀는 작업이므로 신체를 완전히 감싸는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장갑·방열두건이 각 부위별로 필요하며, 재해발생형태는 고온물질에 의한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분류된다.
안전모와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로 작업한 것은 튀는 용융 아연으로부터 상체·하체·손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네 가지 불안전한 행동(보호복 미착용)으로 이어진다.
일반 작업복이나 면장갑은 고온에 쉽게 녹거나 열을 전달해 화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반드시 내열·차열 성능을 가진 방열 보호구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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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및 그 정의, 재해발생 원인 3가지 그리고,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김치공장에서 슬라이스 기계에 배추를 넣어 써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가 멈추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슬라이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여 철수는 칼날에 손이 잘린다. 방호장치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절단점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재해발생원인: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사용/방호장치 미설치
기인물: 슬라이스 기계
가해물: 칼날
[해설]
슬라이스 기계는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이 되는 구조로, 이때 형성되는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위험점을 말한다.
기계가 멈췄다고 판단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하다가 갑자기 재가동되며 발생한 사고로, 수공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확인한 점과 방호장치 미설치가 함께 작용했다.
재해 분석상 원인이 된 기계설비인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이고, 실제로 신체를 절단한 부위인 가해물은 칼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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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종류와 불안전한 행동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전동 물레로 도자기를 빚고 있다.
갑자기 물레가 안 돌아가서 유리는 물 묻은 맨손으로 콘센트를 끼우다가 감전된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불안전한 행동: 물에 젖은 맨손으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콘센트(충전부)를 취급하였다
해설
물이 결정적입니다. 마른 피부의 전기저항은 수천 Ω이지만 젖으면 수백 Ω까지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흐르는 전류가 몇 배로 커집니다. 도자기 물레 작업처럼 손에 늘 물이 묻는 환경에서는 220V도 치명적입니다.
통전전류의 크기별 영향을 알아두세요. 최소감지전류 1mA, 고통한계전류 7~8mA, 이탈불능전류(가수전류) 10~15mA, 심실세동전류 약 50~100mA입니다. 이탈불능전류를 넘으면 스스로 손을 뗄 수 없어 사고가 커집니다.
대책의 1순위는 누전차단기입니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다음이 접지와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 착용이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콘센트를 다루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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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이 조치사항들은 모두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비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근거한다.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인양 로프에 편심하중이 걸려 파단·낙하로 이어지기 쉬워 금지된다.
위험물 용기를 보관함에 담아 운반하는 것, 근로자 출입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을 때 동작하지 않는 것은 각각 누출·폭발과 낙하물 충돌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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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가 길거나 설치각도가 완만할수록 전도·미끄러짐 위험이 커지므로, 길이 제한과 벌림 각도·연장길이 기준을 통해 안정된 지지 상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길이 6m 초과 금지는 사다리 자체의 휨·흔들림을 막기 위한 기준이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로 두는 것은 약 75°의 안정된 설치각도를 확보해 미끄러짐과 뒤로 넘어짐을 함께 막기 위함이다.
벽면 상부로부터 60cm 이상 사다리가 연장돼 있어야 상단에서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지지점이 확보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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