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의 크레인 작업 시 조치로,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비래와 위험물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끌어당기기·밀어내기 금지 — 하물을 바닥에서 비스듬히 끌면 로프에 한쪽으로 쏠린 하중이 걸려 끊어지거나 하물이 흔들린다.
- 위험물 용기 보관함 운반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지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단다.
- 고정물 분리·제거 금지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뜯어내면 과도한 하중과 갑작스러운 반동이 생긴다.
- 출입통제 —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막는다.
- 보이지 않으면 동작 금지 — 하물이 안 보이면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되,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할 때는 예외다.
외우는 요령: 끌지 말고, 담아서 매달고, 뜯지 말고, 머리 위로 지나가지 말고, 안 보이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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