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크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표시방법).
기본 틀은 최초 3년 → 이후 2년마다이고,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만 6개월마다로 훨씬 짧습니다.
건설현장이 6개월인 이유는 설치·해체를 반복하며 옮겨 다니고 사용 환경이 가혹해 열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산점도 '설치가 끝난 날'이 아니라 최초로 설치한 날입니다.
다른 기계와 비교해 두세요.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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