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바꾸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 정거장 밖으로 굴러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폐색구간을 바꾸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 중단운전 구간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해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 화약류의 포장은 위험품 전반에 적용하는 위험품포장표가 아니라 화약류에 관한 별도 규정을 따른다.
- 군용 화약류의 포장은 민간 화약류단속법이 아니라 군 관련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화성·부식성이 강한 물품은 다른 품류에 속한 화물과 한 묶음으로 포장할 수 없다.
- 같은 화물을 계속 탁송하면서 일정 기간 감사한 결과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면 감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전량을 감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포장을 풀어 점검한 결과가 화주의 신고와 다르지 않았다면 그 복구 비용까지 화주에게 지울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 비용이 항상 화주 부담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품명이나 성질이 의심스러워 포장을 풀어야 할 때에도 화주의 입회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사가 단독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무선전화기로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통화자 쌍방의 기록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통화방법
통화일시
직 · 성명
통화내용
무선전화기로 통고할 때 통화방법 자체는 별도로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
기록해야 하는 것은 언제(통화일시)·누가(직·성명)·무슨 내용(통화내용)으로 통화했는지이며, 무선전화기를 썼다는 방법 자체는 이미 정해진 통고 수단이므로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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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호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좌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내방이 아니라 외방, 즉 열차가 다가오는 방향 쪽으로 4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내방은 서행신호기를 이미 지난 뒤쪽이라 기관사가 서행구간을 예고받기에는 너무 늦은 위치이므로, 미리 감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호기 앞쪽인 외방에 세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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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때 역장이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중 맞지 않은 것은?
통신식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격시법에 의하여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전동열차운행구간의 정거장에서 CCTV 고장시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착발시킬 때
전동열차운행구간에서 CCTV가 고장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역장이 출발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발전호는 통신식이나 격시법으로 열차운전취급을 하는 경우, 대용수신호를 취급해 열차를 착발시키는 경우처럼 정해진 폐색·신호 취급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지, 감시장비 고장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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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하는 경우 보통여객열차 및 9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는 최대 몇량까지 연결할 수 있나?
1차
2차
3차
4차
보통여객열차와 9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에는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1량까지만 연결할 수 있다.
제동이 듣지 않는 차가 붙으면 그만큼 열차 전체의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일수록 허용 량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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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열차 상위등급순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화물열차→공사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급행화물열차→소화물열차→공사열차→회송열차
공사열차→회송열차→단행열차→시험운전열차
공사열차→시험운전열차→단행열차→회송열차
열차의 등급은 여객열차(고속·특급·급행·보통)를 가장 위에 두고, 소화물열차·급행화물열차·화물열차를 거쳐 공사열차 → 회송열차 → 단행열차 → 시험운전열차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킨 공사열차 → 회송열차 → 단행열차 → 시험운전열차가 맞는 배열이다.
나머지 조합은 소화물열차를 급행화물열차 뒤에 두거나, 회송열차·단행열차·시험운전열차의 선후를 뒤바꾼 배열이어서 실제 등급 순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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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열차에 대한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시 정지수신호를 지장지점에서 현시 할 수 있는 열차는?
전동열차
도시통근형 동차열차
동차열차
새마을형 동차
구원열차에 대한 정지수신호 방호는 원칙적으로 지장지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신호를 보여, 구원열차가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멈출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동열차는 제동거리가 짧아 지장지점에 이르기 전에 정차시킬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장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동차열차·도시통근형 동차열차·새마을형 동차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장지점 현시가 가능한 열차는 전동열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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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통신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 운행이 가능한 열차로 틀린 것은?
응급출동의 제설열차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구원열차
시운전열차
통신불능 등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되는 임시열차는 긴급성이 있는 열차에 한정된다.
제설열차·공사열차의 응급출동이나 구원열차는 사고·장애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움직여야 하므로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성격의 열차이다.
반면 시운전열차는 계획된 시험 목적의 운행으로 급박성이 없어, 지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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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정거장외로 굴러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행할 때
선로고장의 경우 인접정거장 역장과 폐색구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때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전령법은 폐색구간 안에 열차가 있는 상태에서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전령자를 매개로 구원열차 등을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로고장 시 인접 정거장 역장과 협의해 폐색구간을 분할하는 것은 폐색구간 자체를 바꾸는 별도의 조치이므로, 전령법 시행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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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식 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과 거리가 먼 것은?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유효장 표지내방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
선로에 차량을 유치시 입환의 경우외에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함
설치할 정거장 및 선로는 지역관리역장이 지정함
단단한 목재 또는 고무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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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구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동폐색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지점을 폐색구간의 경계로 한다.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은 정거장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한다.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폐색구간 경계는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의 지점이다.
자동폐색식이 아닌 구간에서는 인접한 정거장(또는 신호소) 사이 전체를 하나의 폐색구간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지점을 경계로 세분하는 방식은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폐색신호기와 함께 경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정거장 내의 본선 자체도 자동폐색식에서는 폐색구간으로 다룬다.
따라서 비자동폐색구간의 경계를 장내·출발신호기 지점이라고 설명한 것은 자동폐색식의 특징을 비자동구간에 잘못 적용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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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색구간에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고 퇴행할 때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없음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몇 분간 기다린 후 퇴행할 수 있는가?
2분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
10분 이상
퇴행 전 궤도회로를 단락하면 그 구간에 열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후방의 신호기가 정지를 현시한다.
뒤따르는 열차가 그 정지신호를 확인하고 실제로 멈출 시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지장 없음을 확인한 뒤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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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지도표 및 지도권 발견시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시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를 통보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발견시 뒷면에 무효기호(× )하여 폐지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기록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
분실했던 지도표를 나중에 찾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뒷면에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발견 경위를 남기고 상대역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 지도표의 처리를 상대역과 함께 결정하기 위함이다.
발견 즉시 역장이 임의로 뒷면에 무효기호를 표시해 폐지해 버리는 것은 이 확인·통보 절차를 건너뛰는 처리여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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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조성상의 제한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이 각 관계처와 연락하여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것으로 한다.
견인정수는 기관차의 견인 능력과 직결된 안전상의 물리적 제한이므로, 지역본부장의 인정이 있어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열차장 제한은 착발선로 유효장과 관련된 운용상의 기준이어서, 각 관계처와 연락해 운전정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초과가 허용될 수 있다.
이 둘을 같은 성격으로 보고 견인정수도 지역본부장 인정만으로 초과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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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폐색방식 변경의 통보를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행구간
시행방식
시행사유
시행기간
승무원에게 폐색방식 변경을 통보할 때의 핵심은 어디서(시행구간), 어떤 방식으로(시행방식), 왜(시행사유) 바뀌는지를 알려 운전취급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변경된 폐색방식은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정상 복귀 시점에 다시 통보되는 성격이므로, 최초 통보 시점에 기간까지 확정해 알리는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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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 퇴행하는 경우의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관계역장 또는 관제사의 승인 없이 퇴행할 수 없다.
퇴행승인시 1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퇴행승인시 경부선 C·T·C 4현시 구간은 일단 정차하여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 지장 없음을 확인 후 퇴행하여야 한다.
차장은 열차의 뒤에서 후방 진로에 주의하고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에 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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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로 맞는 것은?
녹색등을 좌우로 움직임
적색등을 상하로 움직인 후 오너라 또는 가거라 전호를 함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림
녹색등을 상하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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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안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건널목보안장치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차축발열장치
기상검지장치
운전보안장치는 열차 운행 자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로·신호 계통에 갖추는 설비를 가리킨다.
건널목보안장치,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기상검지장치는 모두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키는 데 직접 관여하므로 이 범주에 든다.
반면 차축발열장치는 차량의 차축·베어링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성격이 달라, 운전보안장치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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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로전환기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본선 또는 측선과 피난선과의 전철기의 정위는 피난선이다.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근 것을 쇄정이라고 한다.
장시간 쇄정하여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못으로 쇄정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5분이후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돌리는 취급을 열차 진출 시각 직전(5분 이내)에 하도록 정했다는 설명은 안전 확인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해 원칙과 맞지 않아 틀리다.
선로전환기의 전환은 열차 진로와 직결되는 조작이므로, 열차가 실제로 진출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취급을 마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상 기본이다.
본선·측선과 피난선 사이 전철기의 정위를 피난선으로 정하는 것, 손잡이를 잠근 상태를 쇄정이라 부르는 것, 장시간 쇄정이 필요할 때 개못을 쓰는 것은 모두 선로전환기 취급의 정상적인 원칙과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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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수수료를 받는다.
승차권이 훼손되어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KTX 자유석승차권은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승차권이 훼손되어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 설명이 약관과 맞지 않는다.
훼손 정도가 심해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승차권을 무효로 처리하고, 승차권발권확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재교부 가능 여부를 가르는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수수료 문제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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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구 간 어른1명이 KTX승차권을 2개월전에 예매하고자 한다. 수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승차일은 월요일이며 어른운임 34,900원일 경우)
27,500원
27,600원
27,800원
27,900원
승차일이 주중(월요일)이고 승차일 2개월 전에 미리 예매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의 20%를 할인한다.
100원 미만 단수를 정리하면 27,9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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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25세인 사람은 청소년카드 발매대상이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동반카드의 사용횟수는 40회이다.
할인카드 분실시 수수료 없이 잔여유효기간, 사용횟수에 대해 재발급한다.
청소년카드로 1회에 2매의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사용횟수는 2회이다.
청소년카드로 한 번에 승차권 2매를 동시에 구입하면, 카드 사용횟수는 매수만큼(2회) 차감된다.
할인카드의 사용횟수는 발매 건수가 아니라 승차권 매수를 기준으로 차감하므로, 한 번의 구매라도 2매를 샀다면 2회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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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아가 18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출발시각 5분전까지 승차권을 구입 또는 예매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여객 및 승무원에게 위험 또는 불편을 초래할 때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객 쪽 사정으로 운송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
직원의 정당한 업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시각까지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예매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여객이나 승무원에게 위험·불편을 주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유아의 동반 보호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잡아 그렇지 않으면 운송을 거절한다는 서술은 약관이 정한 보호자 기준과 맞지 않아, 거절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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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틀린 것은?
집표된 대용승차권은 역소에서 보존할 수 없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표류는 매년 3월31일까지 폐기목록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이관한다.
승차권류가 분실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역관리역장 경유 전산정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임요금영수증명서는 여객의 청구가 있어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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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석·입석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까지"의 반환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및 최저수수료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부터 승차지정 열차가 반환청구시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하여진 이전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
출발시각이 지난 뒤의 반환은 이미 열차가 떠난 상태이므로, 반환을 청구한 시각에 그 열차가 도착하는 것으로 시각표에 정해진 다음 정차역까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구간의 운임·요금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때는 공제되는 구간 운임·요금 자체가 수수료가 되므로, 출발 전 반환처럼 최저수수료를 따로 더하지 않는다.
기준을 이전 정차역으로 잡거나 여기에 최저수수료를 덧붙이는 설명은 이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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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풍기간 무궁화호 입석운임은? (단, 청량리-풍기간 : 키로정 205.3km, 무궁화호 임율 : 56.10원일 경우)
9,200원
9,300원
9,4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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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간 KTX로 4세의 아이가 좌석을 지정하여 여행할 경우 운임은 얼마인가? (단, KTX어른운임 19,700원일 경우)
무임
4,900원
5,000원
9,900원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의 50%이며, 무임 대상인 유아라도 별도의 좌석을 지정해 이용하면 같은 기준의 운임을 받는다.
100원 미만 단수를 정리하면 9,9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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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특별관리단체는 운송신청서에 표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만 반환한다.
열차지연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시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한다.
무궁화호 좌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반환시 수수료는 운임요금의 10%이다.
출발시각이 지났으나 여객폭주로 반환처리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발전 반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열차 지연으로 교부받은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
할인 전 표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물리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특별관리단체의 대표자·위임장 확인, 무궁화호 좌석승차권의 출발 전 반환수수료율, 여객폭주로 반환처리가 지연된 경우의 취급은 이와 별개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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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승차권의 철회 및 위약수수료의 수수기준은?
승차권 1매당 운임·요금
철회인원의 운임 요금을 합산한 금액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4세이상의 여객 1인당 운임·요금의 10% 할인한 금액
단체승차권은 여러 인원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취급하므로, 철회 및 위약수수료도 승차권 매수가 아니라 철회한 인원의 운임·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당 고정금액을 적용하거나 1인당 운임·요금을 일정 비율로 할인해 적용하는 방식은 단체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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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휴대품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역구내를 무단으로 입장하였을 경우 3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
자선에 입력된 잔여금액 또는 십분율을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승차권뒷면에 인쇄된 십분율숫자를 적용한다.
교통카드는 철도공사에서 반환 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무단으로 역구내에 들어간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운임은 낮은 배수가 아니라 훨씬 높은 배수로 물리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3배라는 낮은 배수를 부가운임 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이 틀린 것이다.
휴대품 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의 운송거절, 잔여금액·십분율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승차권 뒷면에 인쇄된 십분율 적용, 교통카드의 반환·재교부 불가는 그대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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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이다. 틀린 것은?
분실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KTX자유석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여행시작전은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 승차구간의 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요금 전액으로 분실증명서를 발행한다.
승차권을 찾았을 경우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실증명서는 승차구간과 좌석 등 승차 내용이 특정되어야 발행할 수 있는 서류이다.
KTX 자유석승차권은 좌석이 지정되지 않아 승차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유석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실증명서를 1회에 한해 발행하는 것, 여행 시작 전에는 할인하지 않은 기준운임·요금 전액으로 발행하는 것, 승차권을 되찾으면 이를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좌석이 특정된 승차권에 적용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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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새마을호의 좌석이 매진된 경우
입석과 좌석을 병합승차 하려는 경우
새마을호의 잔여좌석이 단체여객의 신청인원수에 부족할 경우
여행구간의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려는 경우
단체승차권 발매가 제한되는 것은 좌석 공급이 신청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새마을호 좌석이 매진된 경우, 잔여좌석이 신청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입석과 좌석을 병합해 승차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여행구간의 도중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것은 좌석 공급 부족과 무관한 별개의 사정이어서, 이를 이유로 단체승차권 발매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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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운송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운행시각의 변경
운임의 변경
승차권의 발매 제한
우회수송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 운행할 수 없을 때의 운송계약 조정은 운행과 판매를 조절하는 조치들로 이루어진다.
운행시각의 변경, 승차권 발매 제한, 우회수송이 모두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운임의 변경은 이러한 운행상 조정과 성격이 다른 요금 정책의 문제이므로,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 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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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간 무궁화호 어른 입석 운임은? (단, 여객영업거리 : 41.5km, 임율 : 56.10원일 경우)
2,300원
2,400원
2,500원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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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물의 최저톤수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운임계산 최저톤수가 다른 화물을 1건으로 한 경우에는 중량이 많은 것의 최저톤수를 적용하고, 그 중량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최대의 최저톤수에 따른다. 다만, 주요품목과 그 부속품을 1건으로 할 때에는 주요 품목의 것에 따른다.
2량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할 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 사용화차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의 합계로 한다. 또한, 특대화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아니한 보조차를 포함한다.
화물의 최저톤수는 사용화차 표기하중톤수에 대하여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에 의거 환산 적용한다. 다만, 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운임계산톤수는 표기하중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갑종철도차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차의 표기자중톤수를 운임계산톤수로 한다.
2량 이상을 사용해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 사용화차의 최저톤수를 합계해 정한다.
다만 합산 대상은 실제로 화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화차이며, 특대화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보조차는 이 합계에서 제외한다.
하중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차까지 포함한다고 한 서술은 최저톤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셈이어서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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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후급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철도공사 채무액과 채권액을 상계하도록 계약이된 업체 또는 계약을 하는 업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보호단체
후급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은 정부투자기관, 철도공사의 출자회사·자회사, 철도공사의 채무액과 채권액을 상계하도록 계약이 된 업체처럼 신용이나 채권관계상 보증금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곳들이다.
공공부문에서 면제되는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보호단체'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따라서 실제 면제 대상과 다른 이름을 제시한 서술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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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통운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A'역구내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포대양회에 대하여 하치장에 야적한 결과 130.6m2의 하치장을 사용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이에 'A'역에서 수수하여야 할 하치장 사용료는? (단, 갑지 105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일 경우)
13,500원
13,600원
13,700원
13,800원
하치장 사용료는 사용 면적에 단위요금(갑지)을 곱해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태에서 100원 미만 단수를 정리하면 13,7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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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사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수취한 이후 또는 수송도중 화물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진다.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화물 훼손의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공사의 책임은 소멸한다.
고객이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운송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수송도중 환적 및 기타의 비용은 공사가 일부만 부담한다.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로 수송 도중 환적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만 부담한다고 하면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비용의 일부를 고객이 떠안는 셈이 되어, 책임소재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화물을 수취한 이후의 보호·관리책임, 인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훼손 통지가 없으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점,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면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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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영업지침의 호송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도중역까지 호송하는 경우 하차역에서 호송인증명서를 회수 화물운송통지서에 첨부하여 착역에 송부한다.
호송인이 반드시 승차할 화물에 대하여 송화인이 호송인을 승차시키지 못할 경우 갑종철도차량으로 호송인 생략 또는 대리호송인을 승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호송인이 호송인증명서를 휴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수, 화물운송통지서 일자 및 번호, 화물의 품명, 화차번호, 착역 등을 기재하고 역장직인을 날인한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하여 호송인에게 교부하여 휴대하도록 한다
호송인이 화물운송통지서, 제요금표, 호송인증명서의 분실통보를 받은역에서는 발역에 조회한후 호송인증명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말미에 발행사유를 기록한다.
호송인이 호송인증명서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다시 발행하는 곳은 그 분실 사실을 통보받은 역이다. 이 역이 발역에 조회한 뒤 호송인증명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말미에 발행사유를 기록한다.
이미 열차와 함께 이동 중인 호송인을 두고 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기재해 교부한다고 한 서술은 실제 절차와 맞지 않는다.
도중역까지 호송하는 경우 하차역에서 증명서를 회수해 화물운송통지서에 첨부·송부하는 절차나, 호송인이 반드시 승차해야 할 화물에서 송화인이 호송인을 승차시키지 못하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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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물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발역명 및 착역명과 그 전용선명 또는 화물지선명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성명과 또는 상호와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물의 품명·중량 또는 용적과 포장의 종류·개수·기호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화물운송장에는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또는 상호와 함께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유선전화만을 뜻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번호도 당연히 포함되는 연락처다.
휴대전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서술은 기재 대상 범위를 부당하게 좁힌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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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는 탁송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발역변경
탁송취소
착역변경
운송열차 및 운송경로 지정변경
화물의 탁송변경은 이미 접수된 화물의 착역이나 운송 조건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화물을 처음 맡긴 발송역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
착역을 바꾸거나 탁송을 취소하거나 운송열차·운송경로의 지정을 바꾸는 것은 모두 이미 접수된 화물을 그대로 둔 채 처리 방법만 바꾸는 절차이다.
반면 화물을 부친 역 자체를 다른 역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 탁송을 접수하는 것과 같아서 탁송변경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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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철강회사에서 철도 기관차를 32시간 2량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기관차 사용료를 징수하면 얼마인가? (단, 기관차 사용료 1량 1시간마다 190,547원(부가가치세제외))
1,219만 5,000원
609만 7,500원
487만 8,000원
365만 8,500원
기관차 사용료는 1량 1시간당 요금에 사용 시간과 사용 량수를 곱해 구한다.
이렇게 구한 금액의 단수를 정리하면 1,219만 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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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인이 호송화물별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것은?
휘산성독물 수송 : 중화제, 밸브용 공구
기타 화물 : 화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보호 및 사고가 있을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용품
압축 및 액화가스류 수송 :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밸브용 공구
화약류 수송 : 소화기(A·B·C형)
밸브용 공구는 밸브가 달린 용기에 담아 나르는 압축·액화가스류의 누설을 막거나 밸브를 잠글 때 쓰는 장비이다.
휘산성 독물은 새어 나온 액체가 증기로 퍼지는 것이 문제이므로, 흘린 것을 중화하는 약제와 호흡·피부를 막아 주는 보호장비가 응급조치 물품이 된다.
따라서 휘산성 독물 수송에 필요한 물품으로 밸브용 공구를 든 것은 성질이 다른 화물에 필요한 장비를 잘못 짝지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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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품을 분류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내구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발화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부식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유독성이 강한 화물로서 화물최저톤수 기준표상 위험품으로 분류한 화물
위험품을 나누는 기준은 화물이 지닌 위험한 성질이어야 하며, 발화성·부식성·유독성처럼 사고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이 그 기준이 된다.
내구성은 화물이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일 뿐 위험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내구성을 근거로 위험품 여부를 나눈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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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세칙의 탁송변경 중 틀린 것은?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운송상 지장시에는 불응도 가능하다.
화주가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탁송변경을 청구할 때 화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는 탁송변경청구서이며, 화물을 처음 맡길 때 쓰는 화물운송통지서와는 다른 서류이다.
화주가 화물운송통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설명하면 탁송변경 절차에 쓰이는 서류의 종류를 잘못 짝지은 것이 된다.
소단위차급화물에 대해 탁송변경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나 운송에 지장이 있을 때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탁송변경 제도의 정상적인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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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화차에 톤단위차급화물을 적재시 제1착역과 제2착역간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얼마인가?
20톤
25톤
30톤
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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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운송통지서의 등본 교부 청구시기로 맞는 것은?
화물탁송일로부터 6개월이내
화물탁송일로부터 1년이내
화물탁송일로부터 3월이내
화물탁송일로부터 1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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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포장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화약류 포장은 위험품포장표에 따른다.
군 화약류의 포장은 화약류단속법 제 34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산화부식제는 다른 품류에 속한 화물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
포장하지 않아 파손 및 감량 우려 있는 화물은 면책특약 승낙한 때에 한하여 운송을 수락할 수 있다.
포장이 없어 파손·감량이 우려되는 화물은 화주가 면책특약을 승낙했을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송을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이 포장 규정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다.
나머지는 포장 규정의 적용 대상을 잘못 짝짓거나, 금지된 방법을 허용된 것처럼 서술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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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신청 화물의 수탁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계속 탁송하는 화물로 일정기간 수탁감사 결과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경우에도 전량 수탁감사를 해야 한다.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 포장을 풀어 점검한 후 원상복구 비용은 항상 화주부담이다.
화물의 품명 또는 성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 공사 단독으로 포장을 풀어 점검할 수 있다.
계중기로 검량해야 할 화물에 대하여 설비가 없는 역에서 수탁할 경우 납품서 등에 따라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계중기로 검량해야 할 화물인데 계중 설비가 없는 역에서 받아야 할 때는, 납품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중량을 추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수탁감사 방법을 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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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리 화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곡물차
곡형 평판차
옥타놀 조차
철판 코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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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물수송계획 사항이 아닌 것은?
품목별 수송계획량
계획화물 수송계획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기타 필요한 수송계획
화물수송계획은 어떤 화물을 얼마나 실어 나를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므로, 품목별 수송계획량이나 계획화물의 수송계획, 그 밖에 필요한 수송계획이 그 내용이 된다.
반면 선구별 열차회수와 수송력은 어느 구간에 열차를 몇 회 어느 규모로 운행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화물수송계획이 아니라 열차운행(수송력 확보) 쪽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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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하는 수송조정 요청 및 조치의 사항이 아닌 것은?
운송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에 대한 수송
정책 또는 공익상 긴급확보를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수송경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제한, 수송조정 등 일시적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수송제한 또는 수송조정을 요하는 화물에 대한 수송
지역본부장이 사장에게 보고해 판단을 받는 것은 어떤 화물의 수송을 우선하거나 제한할 것인지처럼 수송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운송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화물, 정책·공익상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화물, 수송을 제한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화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수송경로·수송열차 지정이나 수송제한·수송조정처럼 일시적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보고와 회신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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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은 계획화물로서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비율을 사전 책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적재선 차입능력
하화능력
수송실적
화차배정비율을 사전에 책정할 때 역장이 감안하는 것은 화주가 얼마나 만들어 내보낼 수 있는지(생산능력·출하능력), 화차를 들여놓아 실을 수 있는지(적재선 차입능력), 그동안 실제로 얼마나 실어 보냈는지(수송실적)이다.
하화능력은 화물을 내리는 능력, 즉 도착지 쪽 사정이어서 발송 화주들 사이에 화차를 나누는 기준과는 관계가 적으므로 사전 책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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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이 동일 품목의 화주가 2명 이상인 계획화물에 대하여 화주별 이의가 없도록 화차배정 비율을 사전 책정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생산능력 또는 출하능력
민원의 제기 여부
적재선 차입능력
수송실적
화차배정비율은 화주별로 이의가 없도록 생산능력·출하능력, 적재선 차입능력, 수송실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 미리 정한다.
민원의 제기 여부는 배정 결과에 불만이 생긴 뒤에 따라오는 문제일 뿐 화주별 몫을 객관적으로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없으므로, 사전 책정 시 감안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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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품의 수송취급으로 틀린 것은?
가급적 직통열차로 수송한다.
위험품포장표에 따라 포장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화약류를 적재 완료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임검을 받는다.
후부에 차장차가 연결된 경우 화약류 적재화차는 경비가 용이하도록 전부에 연결한다.
화약류를 실은 화차는 경비를 맡은 승무원이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차장차와 인접하게 연결해야 하므로, 차장차가 뒤쪽에 있다면 화약류 화차도 뒤쪽 가까이에 연결해야 한다.
화약류 화차를 차장차와 반대쪽인 앞쪽에 연결하면 오히려 감시와 경비가 어려워지므로, 경비가 쉬워진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직통열차로 우선 수송하고 위험품포장표에 따른 포장을 확인하며 화약류 적재를 마친 뒤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임검을 받는 절차는 모두 위험품 수송의 정상적인 취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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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화물운임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통급소화물 운임계산은 중량과 거리를 병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보통급소화물의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은 15키로그램으로 하고 10키로그램 이하의 소화물운임과 거리별최저운임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보통급소화물의 운임적용을 달리하는 물품(할인 또는 할증을 요하는것)을 1건으로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보통급소화물의 할증소화물운임은 평균중량에 의하여 계산한 소화물운임(단수처리한 금액)을 할증 계산하여단수처리한다.
운임 적용이 서로 다른 물품(할인이나 할증이 필요한 것)을 한 건으로 묶어 계산할 때는 수입이 줄지 않도록 그 중 가장 높은 소화물운임을 적용해야 하므로, 가장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계산 원칙과 반대된다.
중량과 거리를 함께 따져 운임을 계산하는 것, 거리별 최저운임 계산중량을 15킬로그램으로 정하고 10킬로그램 이하는 별도로 정하는 것, 할증소화물운임을 평균중량 기준으로 계산한 뒤 단수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소화물 운임 계산의 정상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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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낸고객이 물표·특별급소화물탁송서를 제시하고 청구하는 지시의 종류로 틀린 것은?
탁송취소
착역변경
발역변경
받는고객 변경
보낸 고객이 물표나 특별급소화물탁송서를 제시하며 청구할 수 있는 지시는 이미 맡긴 화물의 착역이나 받는 고객을 바꾸거나 탁송 자체를 취소하는 것에 한정된다.
화물을 맡긴 역, 즉 발역을 바꾸는 것은 새로 탁송을 접수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러한 지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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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
각 변의 합이 270cm를 초과하는 것
신문
중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것
사체
신문처럼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은 물품은 특별급소화물로 맡길 수 있는 통상적인 대상이다.
각 변의 합이 270센티미터를 넘는 크기나 100킬로그램을 넘는 무게의 화물은 크기·무게 제한을 벗어나 맡길 수 없고, 사체는 별도의 취급이 필요해 특별급소화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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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능 소화물의 경우 보낸 고객의 지시를 구하여도 지시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도불능 소화물은 발역으로 만기반송한다.
위험품일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 통보한다.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사고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인도불능 소화물은 보낸 고객의 지시를 구해도 지시가 없으면 철도 내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위험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찰관서·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지시가 없는 소화물은 원칙적으로 발역으로 만기반송하고, 인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으면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으며, 별도로 정한 사고지침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처리 절차가 철도 조직 내부의 보고·지시 체계로 완결되므로, 외부 기관 통보를 처리방법으로 드는 설명은 이 규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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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표의 불착, 분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본의 작성을 요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제요금표
재발행용물표
소화물지시표
소화물표
물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되어 사본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 발행하는 장표는 이름 그대로 재발행용물표이다.
제요금표는 요금 기준을 안내하는 표이고 소화물지시표나 소화물표는 화물 접수·취급 과정에서 쓰이는 표라서, 물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과는 쓰이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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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의 면책특약조건이 아닌 것은?
연면(연착으로 인한 손해)
포면(포장미비로 인한 손해)
배면(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통면(도착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
철도의 소화물 운송은 역에서 역까지를 책임 범위로 하며, 연착(연면)·포장 미비(포면)·통지 누락(통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특약을 인정한다.
역에 도착한 뒤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는 단계는 철도 소화물 운송의 책임 범위 밖의 일이므로, 그 지연을 뜻하는 배면은 소화물의 면책특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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