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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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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단체는 운송신청서에 표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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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시 교부한 할인권으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시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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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좌석승차권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반환시 수수료는 운임요금의 10%이다.
4
출발시각이 지났으나 여객폭주로 반환처리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발전 반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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