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현저한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시 작성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해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상대방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
- 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4개월이 지난 시점은 이미 취소권이 사라진 뒤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은 상법상 허용된다.
-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보험자는 증권 교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청약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된다.
-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된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권한을 가진다.
-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험대리상이 계약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 중개만 하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료 수령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면 해지할 수 있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의해지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1회 보험료 미지급 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 계속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최고 후 조치는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해지다.
- 보험사고 발생 후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설명도 옳다.
-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설명도 옳다.
-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상법이 정한 기간은 3년이다.
-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2년으로 연결한 것도 틀렸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재보험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해상보험 역시 같은 예외에 해당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다.
- 생명보험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사기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초과보험 여부는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부담할 책임에 대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B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에게 1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두 보험자 중 A가 전액을 지급했다면 자기 부담분을 넘는 5억원을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 甲이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A·B 모두 지급의무가 없다.
- 경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다른 사고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 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했다면 실제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손해방지를 위해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일부보험에서 전부 멸실 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권리를 취득한다.
-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다.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집합보험의 개념 그대로다.
-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ㄱ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 ㄴ )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가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라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므로,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을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로 묶은 설명은 틀렸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되지 않는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거 사업자에 포함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위탁 대상에 없다. 시행령이 든 것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한 제187조다.
-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이 가능한 것은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할 때 현금 지급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옳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기금을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용도가 아니다.
-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지원은 기금의 용도가 아니라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 손해평가 교육비용 지출 역시 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금융감독원은 위탁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국은행도 포함되지 않는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역시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위촉 당시 이미 복권되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사유는 복권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취소사유가 되려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수행과 무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애초에 위촉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다르다.
-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주체는 보험을 인수해 운영하는 재해보험사업자이지 재보험사업자가 아니다. 재보험은 정부와 재해보험사업자 사이의 관계여서 손해평가인 위촉과는 층위가 다르다.
- 제3항이 운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손해평가보조인이다. 손해평가사는 국가자격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운용할 대상이 아니다.
-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해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뒤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다.
- 벌은 벌통 단위로 손해를 평가한다.
- 벌을 제외한 가축은 개별가축별로 평가한다.
-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100그루
-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 자기부담비율: 10 %
- 가축의 보험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의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 무와 파는 생산비 보장 품목이지만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등급별 인정비율을 따질 여지가 없다.
- 배추 역시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만 보상하여 조사가 경과비율과 피해율 산정에서 끝난다.
-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자격에 따라 손해평가반에 편성될 수 있는 사람일 뿐, 이 조문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선발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 손해평가보조인은 조사 업무를 돕는 인력이어서 교차손해평가를 독립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
- 과도한 경운은 입단을 물리적으로 부수어 파괴한다.
- 나트륨이온이 첨가되면 점토 입자가 분산되어 입단이 무너진다.
-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 토양 구조가 깨져 입단이 파괴된다.
- 지연형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저온을 만나 생육이 늦어지고 결국 등숙이 불량해지는 냉해다.
- 장해형냉해는 감수분열기~개화기의 저온으로 불임이 생기는 냉해다.
- 객토로 누수답을, 암거배수로 습답을 개량하는 것은 실제 냉해 대책으로 타당하다.
- 담배는 한계일장보다 낮이 짧아질 때 개화하는 단일식물이다.
- 콩도 여름 이후 일장이 짧아질 때 꽃눈이 분화하는 단일식물로, 국화ㆍ들깨ㆍ나팔꽃과 같은 무리다.
- 콩은 평야지보다 서늘한 중간산지 비옥지에서 생산된 종자가 더 충실하다.
- 종자가 휴면에 들어갈 때는 발아를 억제하는 아브시스산(ABA) 함량이 오히려 증가한다.
- 바이러스병에 의한 저장종자 퇴화는 유전적 퇴화가 아니라 병리적 퇴화로 분류된다.
- 고랑 파종은 이랑이 아닌 낮은 고랑에 뿌리는 방식이라 오히려 습해에 약하다.
- 성휴법은 이랑을 크고 넓게 세워 그 위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낮은 고랑에 파종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조파는 줄을 지어 종자를 연속으로 뿌리는 방식이고, 한 곳에 여러 개를 모아 심는 것은 점파다.
- ABA(abscisic acid)는 휴면을 유지하고 기공을 닫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생장 억제 쪽으로 작용해 발근 촉진과 방향이 반대다.
- AOA(aminooxyacetic acid)는 에틸렌 생합성을 막는 저해제로, 주로 절화의 노화를 늦추는 데 쓰인다.
- 엽면시비는 생식생장 촉진이 아니라 결핍 교정이나 빠른 양분 보충을 위해 쓴다.
- 질소는 착색을 오히려 지연시키므로 사과 수확기 시비는 피해야 한다.
- 수세가 이미 강한 배나무에는 질소 엽면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
- PET·ETFE는 강도와 형태 유지력이 높은 경질 필름이다.
- PVC는 연질 필름에 속하지만 함께 묶인 PC가 경질판이어서 연질 필름끼리의 조합이 되지 못한다.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5일로 이의기간을 정하는 약정은 최단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641조는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약관에 대해 그 기간을 1개월보다 짧게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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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乙에게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A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개월 후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상법 제639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甲이 乙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사실관계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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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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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법 제64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같은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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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양쪽 모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둘 중 한쪽만 선의이면 되는 것처럼 서술한 설명은 요건을 잘못 옮긴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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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649조제1항의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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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5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법 제650조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이나 효과가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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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1년이 지난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상법 제651조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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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52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위험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통지의무나 해지권의 내용을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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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고 발생을 안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657조제1항), 통지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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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ㄷ
제시된 넷 중 적립금의 반환청구권(3년)과 보험료청구권(2년)만 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 보험료청구권을 2년으로 정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3년이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만 2년이라고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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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재보험·해상보험 같은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이 예외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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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666조가 정한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등이며,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 오히려 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자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조문에 열거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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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보험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도 상법 제669조제3항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초과보험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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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71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계약체결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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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분산시킨다.
상법은 재보험이 물건보험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재보험계약에는 오히려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26조), 물건보험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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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A는 甲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甲이 사기로 A, B와 중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상법 제673조에 따라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B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중복보험 법리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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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일부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674조 단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상법 규정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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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한 상법 제676조에 비추어 신품가액 약정에 관한 설명과 산정비용의 보험자 부담에 관한 설명이 옳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든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손해액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설명만 조문과 어긋난다.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이고, 기준 장소도 손해가 발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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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보험목적 양도의 효과를 정한 상법 제679조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의 추정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통지의무가 옳은 설명이다.
같은 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반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제679조는 통지를 게을리한 데 대한 별도의 해지권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 한해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규정으로 해지가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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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법 제680조는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손해방지의무 관련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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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어야 하므로(상법 제681조), 일부 멸실만으로도 대위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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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로 훼손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화재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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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화재보험증권에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소재지, 구조와 용도이며(상법 제685조),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조문이 정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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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 상법 제687조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며, 계약체결 시에는 있었지만 사고발생 시에는 이미 없어진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집합보험 관련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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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5년마다, ㄴ: 매년
ㄱ: 5년마다, ㄴ: 3년마다
ㄱ: 7년마다, ㄴ: 매년
ㄱ: 7년마다, ㄴ: 3년마다
빈칸에는 각각 5년마다와 매년이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장기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은 주기를 길게 두고, 그해 실제로 집행할 사업을 담는 시행계획은 해마다 새로 세우는 구조다.
따라서 기본계획 주기를 7년으로 보거나 시행계획을 3년마다 세운다고 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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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축산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이며,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이므로 축산시설물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소관 부처나 심의 대상을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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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법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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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ㄱ: 2, ㄴ: 1
ㄱ: 3, ㄴ: 2
ㄱ: 5, ㄴ: 2
ㄱ: 5, ㄴ: 3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보험회사 임직원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조합 임직원으로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 또는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을 요구한다.
손해평가 업무 경력은 위촉 후 수행할 일과 곧바로 이어지는 직접 경력이라 더 짧은 기간을 인정하고, 영농 지원·보험 관련 업무는 간접 경력이어서 더 긴 기간을 요구한다.
손해평가 경력 쪽 연수가 더 짧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두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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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ㄴ.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ㄷ.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위탁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뿐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는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농협 계통 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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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시행령상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2분의 1 기준은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 외의 보험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두 기준을 뒤섞은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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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재정지원의 범위를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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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교육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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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지원
제11조(손해평가 등) 제5항에 따른 교육비용 지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명시되어 있어(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기금의 조성 규정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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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 ㄱ ), 기금재무관, ( ㄴ )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지출관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출납원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기금지출관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기금출납원
이 문항은 제12회 확정답안 발표 시 모든 보기가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어느 보기를 고르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조문 자체를 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원래 명칭은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지출관이다.
출제 당시 보기 표기에 오류가 있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보기를 확정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학습할 때는 법령상 네 회계기관 명칭 자체를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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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위탁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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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0조(보험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ㄴ.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ㄷ. 제29조(보고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보험모집 제한 위반과 손해평가사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제11조의4 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대여받거나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법 제31조가 이를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어 징역·벌금 조항과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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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축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말하므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손해평가요령이 정의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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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 )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가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서류는 손해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여야 한다.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적은 증서이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만 확인시켜 줄 뿐이어서, 손해평가 권한을 보여 주지 못하므로 조문이 든 서류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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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손해평가인 위촉당시 복권된 경우
손해평가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손해평가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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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생략〉
② ( ㄱ )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ㄴ )을/를 운용할 수 있다.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빈칸에는 각각 재해보험사업자와 손해평가보조인이 들어간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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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세 자격은 모두 손해평가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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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증조사결과 재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해평가요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검증조사 절차를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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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벌: 벌통 단위
가축(벌은 제외): 개별가축별
농작물: 필지별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필지가 아니라 농지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지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단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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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② 수확감소보장 · 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
| 수확 직전 | - | 착과수조사 | 수확 직전 |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수를 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조사방법 : 표본조사 | ( )만 해당 |
자두
포도
복분자
복숭아
비고란의 괄호에 들어가는 품목은 포도·복숭아·자두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분자다.
제시된 표는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에서 생육시기가 수확 직전인 착과수조사를 정한 부분이다. 재해와 관계없이 해당 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수를 전 과수원에 걸쳐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다.
이 조사는 나무에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기준 수확량을 잡는 절차여서 착과수를 셀 수 있는 과수 품목에만 적용된다. 복분자는 착과수가 아니라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와 수정불량 피해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손해수량을 정하므로 이 표의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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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200만원
320만원
360만원
400만원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400만원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해 구하고,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이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100그루 ÷ 200그루 = 0.5
보험금 = 1,000만원 × (0.5 − 0.1) = 400만원실제결과주수 200그루 가운데 절반인 100그루가 고사해 피해율 50%가 되고, 여기서 자기부담비율 10%를 뺀 40%만큼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는 구조다. 고사하지 않은 나무는 피해주수에 넣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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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하우스·온실 같은 농업시설물은 쓰는 동안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이므로,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잡은 뒤 사용 기간만큼의 가치 하락분을 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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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손해평가반
재해보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 관리 위탁 기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실제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업 관리 위탁기관은 제도를 감독·관리하는 역할이어서 업무방법서 작성 의무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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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은?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③ 생산비 보장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
| 정식(파종) ~ 수확종료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생산비 피해조사 | 사고발생시마다 |
| 조사방법 | 비고 | ||
| 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 )만 해당] | |||
무
파
고추
배추
표의 조사방법 마지막 단계인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이 붙는 품목은 노지 고추이다.
제시된 표는 종합위험방식 생산비 보장의 조사 기준으로, 생육시기는 정식(파종)부터 수확 종료까지, 재해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 조사내용은 생산비 피해조사, 조사시기는 사고 발생 시마다로 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재배일정 확인, 경과비율 산출, 피해율 산정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절차만 특정 품목에 한정된다.
생산비 보장 품목 가운데 병충해까지 보상하는 품목이 노지 고추여서, 병충해 등급에 따라 인정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절차도 이 품목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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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 )을/를 선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보조인
지역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지역손해평가인이다.
제시된 조문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ㆍ군ㆍ구 안에서 손해평가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를 따져 담당자를 뽑도록 한 규정이다. 교차손해평가는 자기 지역 농지를 스스로 조사하는 데서 생기는 평가 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여서,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손해평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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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로프(Vavilov)의 주요 작물 기원 중심지가 중국이 아닌 것은?
메밀
조
콩
수수
바빌로프의 작물 기원중심지 분류에서 수수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중심지에서 유래한 작물로 분류된다.
메밀·조·콩은 모두 중국 중심지 기원 작물로 꼽히므로, 넷 중 중국 기원이 아닌 것은 수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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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입단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과도한 경운
나트륨이온 첨가
석회 시용
동결과 융해
석회 시용은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이 아니다.
석회는 칼슘 이온이 흙 알갱이를 서로 엉겨 붙게 만들어 오히려 입단 형성을 돕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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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모래의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은?
식토
사토
양토
식양토
사토(모래흙)는 네 토성 가운데 모래 함량이 가장 높아 배수성과 통기성이 가장 좋다.
식토는 점토 함량이 가장 높은 토성이고, 양토·식양토는 모래·미사·점토가 비교적 고르게 섞이거나 점토 비중이 더 큰 중간 토성이므로 모래 함량은 사토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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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인 것은?
호박
옥수수
수수
기장
호박은 네 작물 가운데 요수량(건물 1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물의 양)이 가장 큰 작물로 꼽힌다.
옥수수·수수·기장은 모두 수분 이용 효율이 높은 C4 작물이어서 요수량이 호박보다 훨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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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의 무성 등은 하고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열해의 증상으로 유기물의 과잉 소모와 질소 대사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열해의 대책으로는 재식밀도를 높이고 질소비료를 충분하게 준다.
하고현상은 목초와 호냉성 채소의 하우스 재배시에 주로 발생한다.
열해(고온 피해) 대책은 재식밀도를 낮추고 질소 시비량을 줄이는 것이 맞으므로, 밀도와 질소를 모두 늘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고현상은 고온·건조·장일·병충해·잡초 무성 등이 겹쳐 여름철 목초 생육이 쇠퇴하는 현상이며, 열해가 오면 유기물 소모와 질소대사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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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의 냉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해형냉해는 저온조건에서 규산흡수가 증가하여 조직의 규질화가 충분해져 나타나는 냉해이다.
지연형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냉온에 처하여 등숙불량이 초래되는 냉해이다.
장해형냉해는 개화기의 냉온으로 불임현상이 나타나는 냉해이다.
대책으로는 객토로 누수답을 개량하고 암거배수로 습답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다.
저온으로 규산 흡수가 늘어 규질화가 충분해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병해형냉해는 저온으로 벼의 규산 흡수량이 줄어 조직의 규질화가 불충분해지면서 도열병 등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냉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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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형 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추
ㄴ. 감자
ㄷ. 담배
ㄹ. 콩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제시된 작물 가운데 상추와 감자가 장일 조건에서 화성이 유도되는 장일형 작물이다.
장일식물은 한계일장보다 낮이 길어질 때 꽃눈이 분화하는 작물로, 상추ㆍ감자 외에 시금치ㆍ양파ㆍ무ㆍ맥류ㆍ아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봄에서 초여름으로 해가 길어지는 시기에 꽃대가 올라오는 반응이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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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의 기상생태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영양생장형은 기본영양생장성이 크고 감광성과 감온성이 작아서 기본영양생장에 지배되는 통일형 품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감온형은 기본영양생장성과 감광성이 작고 감온성이 커서 생육기간이 주로 감온성에 지배되며 조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감광형은 기본영양생장성과 감온성이 작고 감광성이 커서 생육기간이 주로 감광성에 지배되며 만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형은 기본영양생장성, 감온성, 감광성이 모두 크고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길어서 극만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영양생장성·감온성·감광성이 모두 작아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것이 기본형(blt형)이며 여기에는 조생종이 해당하므로, 세 요소가 모두 크고 극만생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영양생장형·감온형·감광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통일형·조생종·만생종 특성과 일치하는 표준적인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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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수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과, 배의 경우에는 착과기와 성숙기에 많이 발생한다.
ㄴ.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ㄷ. 수관 상부에 그물을 씌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ㄹ.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설명은 우리나라 과수 우박 피해의 특징으로 모두 옳다.
우박은 적란운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여서 발생이 돌발적이고 국지적이며, 짧은 시간에 잎ㆍ가지ㆍ과실을 직접 때려 큰 피해를 남긴다. 사과와 배에서는 어린 과실이 달리는 착과기와 수확을 앞둔 성숙기에 피해가 몰리는데, 이 시기의 타박상은 낙과와 상품성 저하로 곧장 이어진다.
경감 대책으로는 수관 상부에 그물(방조망ㆍ다목적 망)을 씌워 우박이 과실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쓰인다. 또 찢긴 상처로 병원균이 들어가 2차 병해가 뒤따르는 간접 피해가 흔해, 피해 직후 살균제 방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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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 피해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살포한다.
맥류 재배시 높은 복토를 한다.
밀식재배를 한다.
밀식재배는 통풍과 채광을 나쁘게 하고 줄기를 약하게 해 쓰러짐(도복) 피해를 키우므로 풍수해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내도복성 품종 재배, 태풍 후 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균제 살포, 맥류의 높은 복토는 모두 실제로 권장되는 풍수해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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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콩은 중간산지 비옥한 토양보다 평야지에서 생산된 종자가 충실하다.
경실종자에 종피파상처리를 하여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종자가 휴면에 들어가면서 아브시스산(ABA) 함량이 감소한다.
바이러스병에 의해 저장종자가 퇴화하는 것은 유전적 퇴화이다.
경실종자는 씨껍질이 단단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종자이다.
종피파상처리(껍질에 상처를 내는 처리)를 하면 수분 흡수 통로가 생겨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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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파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랑 파종은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파종방식이다.
성휴법은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조파는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이랑 위에 종자를 뿌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수가 중요한 작물에 흔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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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의 삽목 번식에서 발근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장조절물질은?
ㄱ. IBA(indole-3-butyric acid)
ㄴ. NAA(1-naphthaleneacetic acid)
ㄷ. ABA(abscisic acid)
ㄹ. AOA(aminooxyacetic acid)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삽목의 발근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옥신 계열인 IBA와 NAA이다.
옥신은 삽수 절단면 부근 세포의 분열을 자극해 부정근 형성을 유도하므로, 기부를 IBA(indole-3-butyric acid)나 NAA(1-naphthaleneacetic acid) 용액에 담그거나 분말에 묻혀 처리한다.
천연 옥신인 IAA보다 분해가 느려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점이 이들 합성 옥신을 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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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논에서는 질산태질소보다 암모니아태질소 시용이 효과적이다.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하고자 엽면시비를 한다.
사과 수확기에 시비하여 과실의 착색을 향상시킨다.
과실발육기의 낙과로 인해 수세가 강한 배나무에 엽면살포한다.
논에는 쉽게 씻겨나가거나 탈질되는 질산태질소보다 토양에 잘 붙잡히는 암모니아태질소 시용이 더 효과적이다.
논은 물에 잠겨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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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가 아닌 것은?
고추 탄저병
오이 균핵병
토마토 시들음병
사과나무 화상병
사과나무 화상병은 곰팡이(진균)가 아니라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다.
고추 탄저병, 오이 균핵병, 토마토 시들음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원인인 병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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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적응성에 따른 채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최적인 온도를 생육적온이라고 한다.
비교적 서늘한 온도조건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호냉성 채소라고 한다.
배추의 생육적온은 30 ~35℃이다.
호온성 채소는 수박, 가지, 토마토 등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로, 생육적온은 30~35℃가 아니라 대략 18~20℃ 안팎이다.
생육적온의 정의, 호냉성 채소의 개념, 수박·가지·토마토가 호온성 채소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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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칼슘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옳게 나열한 것은?
딸기 잎끝마름증, 토마토 배꼽썩음병
딸기 흰가루병, 토마토 배꼽썩음병
딸기 역병, 토마토 잎끝마름증
딸기 흰가루병, 토마토 잎끝마름증
딸기의 잎끝마름증과 토마토의 배꼽썩음병은 모두 칼슘이 과실·잎 끝 조직까지 충분히 이동하지 못해 세포벽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칼슘 결핍 증상이다.
딸기 흰가루병·역병은 곰팡이에 의한 병해이고 토마토 잎끝마름증은 흔히 거론되는 칼슘 결핍 증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조합은 원인이 다른 증상을 섞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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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체리
키위
감귤
포도
키위는 수확 후에도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치솟는 호흡급등형(클라이맥테릭) 과실이다.
체리·감귤·포도는 수확 후 호흡량이 완만하게 감소하기만 하는 비급등형 과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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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에 냉해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병저항성이 감소한다.
단백질합성이 감소한다.
전해질유출이 감소한다.
광합성효율이 감소한다.
냉해를 입으면 세포막이 손상되어 전해질 유출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전해질 유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고추 냉해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냉해로 인한 병저항성 저하, 단백질합성 감소, 광합성효율 저하는 모두 저온스트레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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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시스산(ABA)의 생리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벼의 수발아를 억제한다.
ㄴ. 포도의 착색을 촉진한다.
ㄷ. 잎의 기공폐쇄를 유도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설명은 아브시스산의 생리적 효과로 모두 옳다.
아브시스산은 종자의 휴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이어서, 벼에서 등숙기에 비가 잦아도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막아 준다. 반대로 지베렐린이 우세해지면 휴면이 깨져 수발아가 늘어난다.
포도에서는 성숙기에 처리하면 과피의 안토시아닌 축적이 빨라져 착색이 촉진되며, 실제 착색 촉진용 약제로 이용된다. 또 토양이 건조해지면 잎에서 아브시스산이 늘어 공변세포의 팽압을 떨어뜨리고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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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의 생육 중 절간 신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은?
일소
춘화
로제트
불화합성
국화가 여름 고온을 지난 뒤 저온을 만나 절간(마디 사이) 신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잎만 모여 나는 현상을 로제트라 한다.
일소는 강한 햇빛에 조직이 타는 장해, 춘화는 저온을 거쳐 화아분화가 유도·촉진되는 현상, 불화합성은 수분이 되어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으로 절간신장 정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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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복합비료의 보증성분을 분석한 결과 붕소함량이 500ppm으로 측정되었다. 이 값을 % 단위로 환산한 것은?
0.5
0.05
0.005
0.0005
붕소 함량 500ppm은 0.05%에 해당한다.
ppm은 백만분율이고 %는 백분율이므로 1% = 10,000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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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연질필름끼리 나열한 것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ETFE(ethylene tetrafluoroethylene)
PE(polyethylene), EVA(ethylene vinyl acetate)
PVC(polyvinyl chloride), PC(polycarbonate)
PE(polyethylene), ETFE(ethylene tetrafluoroethylene)
PE(폴리에틸렌)와 EVA(에틸렌아세트산비닐)는 두 필름 모두 대표적인 연질 필름이다.
두 필름 모두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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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설 재배 시 착과촉진을 위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은?
수박
오이
호박
참외
오이는 수정 없이도 열매를 맺는 단위결과성(처녀결과성)이 강한 작물이어서, 시설재배에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가장 낮다.
수박·호박·참외는 단위결과성이 약해 착과를 위해 곤충이나 사람 손을 통한 인공수분이 흔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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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액의 pH는 암모늄태질소의 과다사용시 높아진다.
양액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용존산소량은 적어진다.
양액내 무기양분들은 수용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매전염성 병원균의 유입 억제를 위해 급액 전에 살균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② ③ ② ②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③ ① ③ ③ ④ ③ 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① ④ ① ④ ① ② ② ②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④ ① ① ① ② ② ④ ④ 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④ ④ ② ③ ③ ④ ③ ② ③ ③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④ ③ ② ① ③ ① ① ④ ④ ④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② ③ ① ① ④ ③ ① ② ③ ④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③ ② ② ② ①
암모늄태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뿌리가 양이온을 흡수하며 수소이온을 내놓아 양액의 pH가 오히려 낮아지므로, 암모늄태질소 과다사용 시 pH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액 온도가 오르면 포화용존산소량이 줄어드는 것, 무기양분을 수용성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 병원균 유입을 막기 위해 급액 전 살균을 거치는 것은 모두 실제 양액 관리의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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