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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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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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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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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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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