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1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작업대는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 있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이므로 안전율 5 이상, 권과방지장치, 과상승 방지장치 같은 설치 기준을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가 이 조문에서 가장 특이한 항목입니다. 조작을 편하게 하려고 스위치를 테이프나 다른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손을 떼도 작업대가 계속 움직여 천장 사이에 끼입니다.

    ⑧ 상승 상태에서 이탈 금지도 중요합니다. 작업대에서 구조물로 건너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며, 이때 안전대를 어디에 걸었는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안전대는 작업대 내부의 부착설비에 걸어야 합니다. 바깥 구조물에 걸면 작업대가 움직일 때 오히려 끌려 나갑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으며, 이동통로의 요철이나 장애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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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1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함께 나오는 항목으로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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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작업발판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비계에 걸린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발판은 여러 장을 나란히 놓아 만들었고, 판과 판 사이에 틈이 보인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해설

    40

    3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가 두 숫자의 뜻입니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예외도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입니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요건은 발판재료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 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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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공사현장의 가설계단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①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②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3

    1.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

    3 - 3 - 1.2로 외우세요.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숨을 돌릴 수 있고, 무엇보다 굴러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3m에서 끊어 줍니다. 3m를 넘어 계속 구르면 부상 정도가 급격히 커집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라는 표현을 정확히 읽으세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단 관련 숫자를 함께 정리하세요.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안전율은 4 이상, 계단의 폭은 1m 이상, 천장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을 것,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입니다.

    가설통로의 계단참과 구분하세요. 가설통로는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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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300

    10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7호.

    기본 300cm(3m)를 먼저 잡고, 50kV를 넘는 만큼 10kV마다 10cm씩 더한다고 외우세요.

    계산 예를 들면, 대지전압 100kV라면 초과분이 50kV이므로 50 ÷ 10 = 5, 여기에 10cm씩이니 50cm를 더해 350cm가 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기 작업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거리를 크게 잡습니다. 유자격자는 별도의 접근한계거리 표(제8호)를 따릅니다.

    '긴 도전성 물체'가 왜 명시돼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강관·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다 위쪽 전선에 닿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에 든 물건이 닿으면 그대로 통전됩니다.

    직접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압에서는 공기를 뚫고 전류가 튀는 섬락(閃絡)이 일어나므로, 접근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접촉 금지'가 아니라 '접근 금지'인 이유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조치도 정리해 두세요.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제319조에 따른 조치, 방호·차폐·절연으로 직접 접촉 및 도전재료·공구·기기를 통한 간접 접촉 방지,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고압 및 특별고압에서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입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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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침하

    받침대

    전용철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①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바닥이 흙 그대로면 동바리 발이 그대로 파고들어 거푸집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깔판·받침목을 대거나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것입니다.

    ②가 특이한 항목입니다. 개구부 위에 동바리를 세우면 딛고 설 바닥이 없습니다. 그 아래로 하중이 그대로 떨어지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받침대를 먼저 걸쳐야 합니다.

    ③ '전용철물'은 그 부재에 맞게 만들어진 이음 부속입니다. 현장에서 철사나 각목으로 임의로 묶는 것이 흔한 위반이며, 이런 이음은 하중이 걸리면 미끄러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알아두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상부·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에는 견고한 것을 사용,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는 별도로 제332조의2가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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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 ②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 시의 위험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낸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붓고 있다. 흙이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와 있다.

    굴착기 뒤쪽과 트럭 사이를 오가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해설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1 : 1.0

    ② 위험방지 대책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별표 11, ②는 제200조(접촉의 방지)입니다.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200조는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도록 정합니다.

    상차 작업의 다른 위험도 알아두세요.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실으면 주행 중 낙하하므로 덮개가 필요하고, 마른 흙은 비산먼지가 됩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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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 문을 열자 안쪽에 차단기와 퓨즈가 줄지어 붙어 있다.


    ①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 직렬 / 병렬 )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②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 최대 / 최소 )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해설

    직렬

    최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왜 직렬인가 차단기는 전류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야 그 전류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병렬로 달면 전류가 차단기를 우회해 그대로 흘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접지선이 아닌 전로인가 접지선은 사고 시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보호용 통로입니다. 여기에 차단기를 달면 정작 필요할 때 보호가 끊깁니다.

    왜 최대인가 차단 성능은 가장 나쁜 상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평균이나 최소에 맞추면 큰 단락사고에서 차단기 자체가 터져 버립니다.

    같은 조문의 3호는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차단기가 먼저 떨어져야 정전 범위가 최소화됩니다.

    혼동 주의 과전류차단기는 전선이 타는 것을 막고,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되는 것을 막습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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