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작업대는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 있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의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다. 단서에 따라 와이어로프 안전율·과상승방지장치·아웃트리거 같은 설치 관련 기준을 쓰면 인정되지 않는다.
- 안전모·안전대 착용 — 작업대 밖으로 떨어지거나 천장에 부딪히는 것에 대비한다.
- 관계자 외 출입방지 — 아래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물체에 맞지 않게 한다.
- 적정 조도 유지 — 천장 배관 주변 장애물과 조작부가 잘 보이게 한다.
-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 충전부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작업대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을 미리 찾아낸다.
-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 눌러 고정해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천장 사이에 끼인다.
- 정격하중 초과 금지 — 과적·과탑승은 전도와 파손을 부른다.
- 붐대 상승 상태에서 이탈 금지 — 높은 곳에서 구조물로 건너가다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이동 시 준수사항이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의 수치로, 15–30–60–10–5–75 순서로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두 발을 딛고 오르내릴 수 있는 최소 너비다.
- 상단 60cm 이상 — 걸쳐 놓은 지점 위로 사다리를 남겨 오르내릴 때 붙잡을 수 있게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수 있고 떨어지는 거리도 끊어 준다.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이며,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작업발판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비계에 걸린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발판은 여러 장을 나란히 놓아 만들었고, 판과 판 사이에 틈이 보인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높이 2m 이상 비계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로 한다.
폭 40cm는 발을 딛고 몸을 움직일 최소 공간이다. 틈 3cm는 공구·자재가 빠져 아래로 떨어지거나 발끝이 끼는 것을 막는 한계여서 '발판은 넓게, 틈은 좁게'로 한 쌍으로 외운다.
공사현장의 가설계단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①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②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3
②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에 따라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계단참을 둔다.
계단참은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해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게 하고, 넘어졌을 때 굴러떨어지는 거리를 끊어 준다.
계단참의 길이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재며 1.2m 이상이어야 한다.
혼동 주의: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고, 개방된 측면의 안전난간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① 300
② 10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7호.
기본 300cm(3m)를 먼저 잡고, 50kV를 넘는 만큼 10kV마다 10cm씩 더한다고 외우세요.
계산 예를 들면, 대지전압 100kV라면 초과분이 50kV이므로 50 ÷ 10 = 5, 여기에 10cm씩이니 50cm를 더해 350cm가 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기 작업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거리를 크게 잡습니다. 유자격자는 별도의 접근한계거리 표(제8호)를 따릅니다.
'긴 도전성 물체'가 왜 명시돼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강관·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다 위쪽 전선에 닿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에 든 물건이 닿으면 그대로 통전됩니다.
직접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압에서는 공기를 뚫고 전류가 튀는 섬락(閃絡)이 일어나므로, 접근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접촉 금지'가 아니라 '접근 금지'인 이유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조치도 정리해 두세요.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제319조에 따른 조치, 방호·차폐·절연으로 직접 접촉 및 도전재료·공구·기기를 통한 간접 접촉 방지,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고압 및 특별고압에서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입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동바리가 하중을 끝까지 받치도록 바닥·받침·이음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 침하 방지 — 영상처럼 흙바닥이면 동바리 발이 파고들어 거푸집이 내려앉으므로 받침목·깔판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한다.
- 받침대 — 개구부 위에는 동바리를 세울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받침대를 먼저 설치한다.
- 전용철물 —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철사로 묶지 말고 볼트·클램프처럼 이음 용도로 만든 철물로 연결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 ②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 시의 위험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낸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붓고 있다. 흙이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와 있다.
굴착기 뒤쪽과 트럭 사이를 오가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1 : 1.0
② 위험방지 대책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유도자 배치
[해설]
굴착면 기울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접근 근로자 보호는 같은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에서 나온다.
- 풍화암 기울기 1 : 1.0: 수직 1에 수평 1.0 비율이며 연암과 같은 값이다.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굴착기 회전반경 안에 근로자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유도자 배치: 부득이 들어가야 하면 유도자를 두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한다.
혼동 주의: 모래 1:1.8,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이며,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깎는다.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 문을 열자 안쪽에 차단기와 퓨즈가 줄지어 붙어 있다.
①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 직렬 / 병렬 )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②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 최대 / 최소 )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① 직렬
② 최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에 나오는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직렬 — 차단기가 전류가 흐르는 길목에 있어야 과전류가 생겼을 때 그 전류를 끊을 수 있고, 병렬로 달면 전류가 차단기를 비켜 그대로 흐른다.
- 접지선이 아닌 전로 — 접지선은 사고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보호 통로라서, 여기에 차단기를 달면 정작 필요할 때 보호가 끊긴다.
- 최대 과전류 — 차단 성능은 계통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단락전류에 맞춰야 하며, 그보다 작으면 큰 사고 때 차단기가 버티지 못한다.
같은 조의 나머지 준수사항은 과전류차단장치끼리 상호 협조·보완되어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과전류차단기는 전선 과열·화재를 막고, 누전차단기는 감전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