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장비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거 중인 건물 앞에 커다란 집게 모양 장비를 단 굴착기가 서 있고, 집게가 남은 벽체를 물어 눌러 부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떨어뜨린다.

    먼지가 심하게 날리자 옆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굴착기는 쌓여 가는 잔해 위로 올라서서 작업을 이어 간다.


    (1) 이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해설

    (1) 공법 명칭: 압쇄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0호 구축물등의 해체작업(2023.11.14 개정으로 항목명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서 바뀌었습니다).

    (1)의 압쇄공법은 굴착기 붐 끝에 압쇄기(크러셔)를 달아 물어서 눌러 부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집게 모양 장비가 압쇄기입니다.

    공법 판별의 기준은 부수는 원리 하나입니다. 물어 부수면 압쇄, 때려 부수면 대형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는 끌 모양 치즐로 타격해 소음·진동·분진이 크고, 압쇄기는 눌러 깨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왜 압쇄가 주류인가 하면,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순 자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자연히 분리되어 처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체공법도 함께 외우세요. 대형브레이커(대형 정으로 두들겨 부숨) · 철해머(크레인에 매단 쇠공)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줄톱 절단) · 화약 발파 · 팽창압 공법(정적파쇄제) · 잭 공법 · 절단톱 공법 · 고압 물제트입니다. 누름·때림·침·폭발·팽창·자름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안 잊힙니다.

    (2)의 일곱 항목어떻게 → 무엇을 갖추고 → 어떻게 알리고 → 나온 것을 어디로 → 무엇으로 → 화약은 어떻게 → 그 밖에 순으로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개수를 지정해 물으면 위에서부터 그 개수만큼 씁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함께 물어봅니다.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제38조 제1항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살수·방화설비'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해체 현장의 분진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를 상하게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석면 사전조사가 필수이고, 석면이 확인되면 별도의 석면해체·제거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은 예상치 못한 붕괴를 즉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의 '잔해 위로 올라선 굴착기'가 압쇄작업의 대표 위험입니다. 잔해 더미는 다져지지 않아 지반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지고, 장비가 그 위에서 기울면 전도됩니다. 잔해는 수시로 반출하고 장비는 다져진 바닥에서 작업합니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해체작업의 3대 위험붕괴·낙하(비산)·분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도심지의 깊은 굴착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가 보이는 도심 현장, 깊게 파낸 굴착면의 흙벽을 따라 H형강 말뚝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고 그 사이가 나무 판으로 채워져 있다.

    벽면에는 비스듬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강선의 정착 머리가 줄지어 박혀 있고, 굴착 바닥 안쪽은 버팀 부재 없이 훤히 비어 있다.


    (1) 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굴착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의 종류 3가지와 그 용도를 쓰시오.

    해설

    (1)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2)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지중경사계: 배면지반의 거동 및 지중 수평변위 측정

    간극수압계: 굴착 및 성토에 의한 간극수압 변화 측정

    지하수위계: 지하수위 변화 측정

    지표침하계: 지표면의 침하량 변화 측정

    건물경사계: 인접건물의 변형 파악

    균열계: 주변 구조물, 지반 등의 균열 측정

    변형률계: 흙막이 부재의 변형 파악

    하중계: 버팀대(strut)·어스앵커(earth anchor)의 하중 변화 측정


    해설

    (1)의 판별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굴착 안쪽에 버팀 부재가 없다는 것과, 벽면에 비스듬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강선 정착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흙막이 벽을 버티는 방식은 안쪽에서 버팀보로 밀거나, 뒤쪽 지반에 앵커를 박아 당기거나 둘 중 하나이고, 영상은 후자입니다.

    벽체 자체는 H-Pile 토류판(엄지말뚝+흙막이판)입니다. H형강 사이를 나무 판으로 채운 모습이 그것입니다. 벽체 공법과 지지 공법을 구분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스앵커의 장점굴착 내부가 비어 있어 장비 운용과 골조 작업이 자유롭다는 점, 단점앵커가 인접 대지 하부로 들어가 동의가 필요하고 정착부 지반이 연약하면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2)의 계측기를 '무엇을 재는가'로 묶어 외우세요.

    구조물 자체: 하중계(축력) · 변형률계(부재의 변형) · 지중경사계(벽과 배면지반의 수평변위)

    주변 지반: 지표침하계 · 층별침하계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주변 구조물: 건물경사계 · 균열계

    도심 굴착에서 계측이 곧 안전인 이유를 이해하세요. 흙막이의 변형은 땅속에서 진행되어 눈에 보이지 않고, 도심에서는 붕괴가 나기 전에 인접 건물의 침하·균열로 먼저 나타납니다.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그 물이 떠받치던 주변 지반이 가라앉으므로 지하수위계와 건물경사계가 짝으로 움직입니다.

    근거 조문은 규칙 제347조 제2항입니다.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정기점검 4항목도 함께 외우세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안전대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화면에 보이는 부품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의 벨트에서 나온 짧은 죔줄 끝에 파란색 원통형 기구가 달려 있고, 그 기구가 수직으로 늘어뜨린 주황색 로프를 물고 있다.

    작업자가 사다리를 오르자 기구가 로프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올라가고,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몸이 갑자기 내려가는 순간 기구가 로프를 콱 물어 그 자리에 멈춘다.

    해설

    ① 명칭: 추락방지대

    ② 용도: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소작업 시 (수직구명줄을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해설

    추락방지대의 원리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갑자기 당겨지면 잠기는 기구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원리로, 평소에는 자유롭게 풀리다가 급정거 순간에만 잠깁니다.

    영상의 각 부분을 이름과 짝지으세요. 주황색 수직 로프 = 수직구명줄, 파란 원통형 기구 = 추락방지대(로프에 물리는 잠금 기구), 벨트로 이어지는 줄 = 죔줄입니다.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세요. 사다리나 철골 트랩을 오르내리는 동안에는 두 손이 오르는 데 쓰여 안전대 후크를 걸었다 풀었다 할 수 없습니다. 추락방지대는 걸어 둔 채로 이동이 되므로, 오르내림 내내 끊김 없이 보호가 이어집니다.

    안전대의 종류를 함께 정리하세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대는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나뉘고, 사용 구분으로 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이 있습니다.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됩니다.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의 차이도 자주 나옵니다. 추락방지대는 미리 설치된 수직구명줄을 따라 움직이는 기구이고, 안전블록은 자동 감김 릴이 내장되어 줄 자체가 풀렸다 감기는 기구입니다. 잠기는 원리(급가속 시 잠김)는 같습니다.

    수직구명줄합성섬유로프 또는 와이어로프로 하되 처지지 않게 긴장시켜 설치하고, 통과 구간에 이음·꺾임이 없어야 기구가 걸리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도 알아 두세요. 규칙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철골 승강로(답단 간격 30cm 이내)처럼 수직 이동이 잦은 작업에서 이 조합(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이 표준 장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건설현장의 흙막이 시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굴착부 안쪽에 H형강 보가 가로세로 격자로 걸쳐져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수평으로 밀어 버티고 있다. 격자가 만나는 자리마다 볼트 접합부가 보이고, 아래로 받침기둥이 내려가 있다.

    격자 아래로 굴착기가 좁은 틈을 오가며 흙을 파낸다.


    (1)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의 구성요소 2가지를 쓰시오.

    (3) 이 공법의 특징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명칭: 버팀대(Strut) 공법

    (2) 구성요소: ① H-Pile(엄지말뚝)토류판(가로널)버팀대(스트럿)띠장(웨일)

    (3) 특징

    도심지 지하공사에 적합하다 ㉯ 대규모 현장에 적용된다

    지반이 연약하거나 주변 구조물 보호 시 적합하다 ㉱ 스트럿 수를 조정하여 굴착깊이에 대응할 수 있다


    [해설]

    판별 근거는 굴착 안쪽을 가로지르는 수평 부재(버팀대)입니다. 안쪽에서 밀어 버티면 버팀대 공법, 뒤쪽 지반에서 당겨 버티면 어스앵커 공법 — 이 구분이 흙막이 문항의 단골 출제점입니다.

    구성요소는 역할 사슬로 외우세요. 토류판이 흙을 직접 막고 → H-Pile(엄지말뚝)이 토류판을 세로로 받치고 → 띠장(웨일)이 말뚝들의 힘을 가로로 모으고 → 버팀대(스트럿)가 그 힘을 반대편 벽으로 전달해 서로 밀며 버팁니다. 긴 버팀대 아래에는 받침기둥(중간말뚝)이 처짐을 받치고, 교차부의 볼트·브래킷이 이들을 잇습니다.

    ‘주변 구조물 보호에 적합’이 어스앵커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버팀대는 모든 부재가 내 굴착부 안에 있으므로 남의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인접 대지 동의가 필요 없고, 지하 매설물이 많은 도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단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굴착 안쪽이 부재로 가득 차 장비 운용과 골조 작업이 불편하고, 골조를 올리면서 버팀대를 단계적으로 해체·되받침해야 해 공정이 복잡합니다. 경간이 넓으면 버팀대가 길어져 좌굴 위험이 커집니다.

    안전관리의 핵심은 ‘긴압’과 ‘좌굴’입니다.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버팀대가 조금이라도 휘면 좌굴의 전조입니다.

    규칙 제347조 제1항의 정기점검 항목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 중 둘째가 이 공법을 겨냥한 항목입니다.

    계측은 제347조 제2항입니다.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합니다. 버팀대와 띠장 사이에는 하중계를 끼워 축력 변화를 감시하는데, 값이 계속 오르면 토압 증가, 갑자기 떨어지면 접속부 이완의 신호입니다.

    제346조(조립도)도 함께 외우세요. 흙막이 지보공은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체 순서도 실무 포인트입니다. 버팀대는 아래층 골조가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뒤 한 단씩 해체하며, 순서를 어기면 벽이 그대로 밀려 들어옵니다.

    흙막이 공법 전체 지도를 정리하세요. 벽체는 H-Pile 토류판 · 시트파일 · C.I.P · S.C.W · 슬러리월, 지지는 버팀대 · 어스앵커 · 자립식 · 탑다운(역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거푸집의 붕괴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구조물 공사장에서 조립 중이던 거푸집과 그를 받치던 강관 지주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그물처럼 뒤엉켜 주저앉아 있다.

    무너진 부재들 사이로 철근이 드러나 있고, 잔해가 굴착 바닥을 뒤덮고 있다.

    해설

    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과 동바리 조문이 분리되었습니다.

    조문 지도부터 정리하세요. 제331조의2 = 거푸집 조립, 제332조 = 동바리 조립, 제332조의2 = 동바리 유형별(파이프서포트 등), 제333조 = 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34조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입니다.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답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①의 세 부재를 구분하세요. 긴결재는 마주 보는 거푸집 판을 관통해 묶어 콘크리트 압력에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재료(폼타이 등)이고, 버팀대는 거푸집을 비스듬히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하며, 지지대는 아래에서 받칩니다.

    왜 '콘크리트 하중'이 명시되는가를 이해하세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액체처럼 옆으로 미는 압력(측압)을 만듭니다.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낮은 곳부터 채울수록 측압이 커져, 긴결재가 부족하면 거푸집이 배부르거나 터집니다.

    ②의 곡면 거푸집 부상 방지는 독특한 조항입니다. 곡면(아치·원형)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곡면을 따라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거푸집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버팀대로 눌러 고정해야 합니다. ⚠️ 옛 자료가 이 항목을 제332조로 인용하는데, 현행은 제331조의2 제3호입니다.

    제1호·제2호도 함께 외우세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 침하 방지(제332조 제1호)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동바리의 침하를 막아야 하며, 붕괴의 상당수가 지반 침하에서 시작됩니다.

    타설 중의 안전(제334조)까지 이어 두세요.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 배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이 핵심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흙을 파내며 굴착면이 점점 깊어진다. 깎인 벽면은 다듬어지지 않아 군데군데 흙덩이가 매달려 있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잘게 갈라진 틈이 보인다.

    가장자리에 쌓아 둔 흙더미가 굴착면 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굴착면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가 쭈그려 앉아 관을 손보고 있고 출입을 막는 표시가 없다.

    해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 그대로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가지를 '막고 · 받고 · 못 들어가게'로 외우세요.

    '토사등'2023년 개정으로 규칙 전반에 정리된 용어입니다. 옛 조문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바뀌었으므로 답안도 현행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은 무너지려는 흙을 구조물로 붙잡는 근본 대책, ②의 방호망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받는 대책, ③의 출입 금지사람이 없으면 다칠 사람도 없다는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미리'라는 단어가 조문의 핵심입니다. 균열이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 조치해야 합니다.

    ④의 빗물 대책은 제339조 제2항입니다. 측구(側溝)는 물을 가로채는 도랑이고, 비닐 덮기는 빗물이 굴착면으로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굴착 붕괴의 최대 원인이 물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두었습니다.

    제339조 제1항도 함께 외우세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별표 11의 기울기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입니다(2023.11.14 개정. 옛 풍화암/연암/경암 3분류 표는 현행이 아닙니다).

    영상의 위험 신호를 읽어 내세요. 굴착면 위쪽의 갈라진 틈(균열)은 붕괴 직전의 대표적 전조이고, 매달린 흙덩이는 곧 떨어질 낙하물이며, 가장자리에 흙을 쌓아 둔 것은 굴착면 어깨에 추가 하중을 얹는 행위라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한 흙은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4 제6호의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명칭사용용도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평평한 강철판(배토판)을 달고 있다. 그 판을 지면 가까이 낮춘 채 앞으로 밀고 나가자 흙더미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바닥이 평평해진다.

    기계가 몇 차례 왕복하자 울퉁불퉁하던 땅이 고르게 다져진다.

    해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지반고르기(지반정지·평탄화)굴착작업(토사 굴착)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단거리 운반)

    경사각 조절·지형 조성제설작업나무뿌리 뽑기(발근작업)


    [해설]

    영상의 기계는 불도저입니다. 앞의 넓은 철판이 블레이드(배토판)입니다.

    정체성은 '민다'입니다. 로더처럼 담아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굴착기처럼 깊이 파지도 못합니다. 대신 넓은 면적을 힘으로 밀어내는 일에서 가장 강합니다.

    용도가 사실은 한 동작에서 다 나옵니다. 블레이드를 땅에 살짝 박고 밀면 굴착, 땅 높이에 맞춰 밀면 지반정지(평탄화), 흙을 앞에 담아 밀고 가면 운반, 비탈을 깎으며 밀면 경사각 조절입니다.

    운반 거리의 한계도 알아 두세요. 불도저의 경제적 운반거리는 60m 안팎입니다. 그보다 멀면 밀린 흙이 옆으로 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스크레이퍼(중거리)나 덤프트럭(장거리)으로 넘어갑니다.

    무한궤도인 이유접지면적이 넓어 무른 땅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밀 때 필요한 견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퀴식 불도저도 있으나 견인력은 궤도식이 우수합니다.

    불도저의 종류도 함께 정리하세요. 스트레이트도저(블레이드가 진행방향과 직각), 앵글도저(블레이드를 좌우로 비틀어 흙을 옆으로 보냄), 틸트도저(블레이드를 상하로 기울여 도랑 파기), U형 도저(양끝이 앞으로 굽어 흙이 덜 샘), 레이크도저(갈퀴 모양, 나무뿌리·자갈 제거), 습지도저(넓은 궤도)입니다.

    대표 재해전도부딪힘입니다. 경사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면 옆으로 넘어지므로 경사면은 오르내리는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후진이 잦은 기계라 후진 경보와 유도자도 중요합니다.

    주·정차 시에는 제99조에 따라 블레이드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시동키를 분리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별표 4 —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제한속도의 지정(제98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99조), 전조등의 설치(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지반의 부동침하 방지·갓길의 붕괴 방지·도로 폭의 유지), 접촉의 방지(제200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2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범위는 별표 6에 있으며 첫 항목이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스트레이트도저·틸트도저·앵글도저·버킷도저 등)입니다. 이어서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등),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지반압밀침하용·지반다짐용·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2부

    영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위험 상황이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 시설 측면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 중인 건물 내부, 바닥 한쪽에 아래층으로 뚫린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덮개도 난간도 없다. 창 자리처럼 뚫린 벽면 개구부도 그대로 열려 있다.

    영희가 자재를 안고 뒷걸음질하다 구멍 쪽으로 다가가고, 발끝이 걸리며 몸이 기운다.

    해설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④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⑤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시설 측면'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교육·보호구 착용 같은 사람 쪽 대책이 아니라 설비로 무엇을 갖출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개구부입니다. 제43조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뒷걸음질'이 왜 치명적인가도 짚으세요. 개구부 사고의 전형은 보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동입니다. 자재를 안으면 시야가 가려지고, 뒷걸음은 발밑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난간처럼 사람의 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시설이 1순위 대책입니다.

    안전난간의 요건을 함께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120센티미터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 시 2단 이상 균등 설치·상하 간격 60센티미터 이하),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42조의 단계도 이 문항의 답 골격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 (2024.6.28 신설) 요건을 갖춘 이동식 사다리.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미터 이내·처짐 12퍼센트 이상·내민 길이 3미터 이상입니다.

    제43조 제2항도 알아 두세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떼었으면 대신할 것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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