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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흙을 파내며 굴착면이 점점 깊어진다. 깎인 벽면은 다듬어지지 않아 군데군데 흙덩이가 매달려 있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잘게 갈라진 틈이 보인다.
가장자리에 쌓아 둔 흙더미가 굴착면 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굴착면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가 쭈그려 앉아 관을 손보고 있고 출입을 막는 표시가 없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④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 그대로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가지를 '막고 · 받고 · 못 들어가게'로 외우세요.
'토사등'은 2023년 개정으로 규칙 전반에 정리된 용어입니다. 옛 조문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바뀌었으므로 답안도 현행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은 무너지려는 흙을 구조물로 붙잡는 근본 대책, ②의 방호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받는 대책, ③의 출입 금지는 사람이 없으면 다칠 사람도 없다는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미리'라는 단어가 조문의 핵심입니다. 균열이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 조치해야 합니다.
④의 빗물 대책은 제339조 제2항입니다. 측구(側溝)는 물을 가로채는 도랑이고, 비닐 덮기는 빗물이 굴착면으로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굴착 붕괴의 최대 원인이 물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두었습니다.
제339조 제1항도 함께 외우세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별표 11의 기울기는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입니다(2023.11.14 개정. 옛 풍화암/연암/경암 3분류 표는 현행이 아닙니다).
영상의 위험 신호를 읽어 내세요. 굴착면 위쪽의 갈라진 틈(균열)은 붕괴 직전의 대표적 전조이고, 매달린 흙덩이는 곧 떨어질 낙하물이며, 가장자리에 흙을 쌓아 둔 것은 굴착면 어깨에 추가 하중을 얹는 행위라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한 흙은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4 제6호의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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