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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위험 상황이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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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위험 상황이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 시설 측면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 중인 건물 내부, 바닥 한쪽에 아래층으로 뚫린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덮개도 난간도 없다. 창 자리처럼 뚫린 벽면 개구부도 그대로 열려 있다.

영희가 자재를 안고 뒷걸음질하다 구멍 쪽으로 다가가고, 발끝이 걸리며 몸이 기운다.

해설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④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⑤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시설 측면'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교육·보호구 착용 같은 사람 쪽 대책이 아니라 설비로 무엇을 갖출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개구부입니다. 제43조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뒷걸음질'이 왜 치명적인가도 짚으세요. 개구부 사고의 전형은 보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동입니다. 자재를 안으면 시야가 가려지고, 뒷걸음은 발밑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난간처럼 사람의 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시설이 1순위 대책입니다.

안전난간의 요건을 함께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120센티미터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 시 2단 이상 균등 설치·상하 간격 60센티미터 이하),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42조의 단계도 이 문항의 답 골격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 (2024.6.28 신설) 요건을 갖춘 이동식 사다리.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미터 이내·처짐 12퍼센트 이상·내민 길이 3미터 이상입니다.

제43조 제2항도 알아 두세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떼었으면 대신할 것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