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영상은 임시배전반(변압기) 설치장소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 방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에 철조망을 두른 임시배전반이 놓여 있다. 그런데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안쪽 단자대가 덮개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업자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부근을 만지는 순간 몸이 굳는다. 주변에 위험표시나 출입금지 표지도 없다.

    해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다섯 방법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는 것, ④⑤는 사람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라고 쓴 점도 알아 두세요. 다섯을 모두 할 필요는 없고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구분하세요. ①은 기기 전체를 상자에 넣는 것, ②는 위험한 부분에만 망이나 덮개를 씌우는 것, ③은 충전부 자체를 절연물로 감싸는 것입니다. 방호의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④⑤가 '격리' 방식입니다. 덮을 수 없다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변전소처럼 구획된 장소나 전주·철탑 위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문제④를 하다 말았다는 점입니다. 철조망으로 구획은 했으나 문이 열려 있어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위험표시도 없습니다. 게다가 안쪽 충전부에 덮개도 없으니 ①②③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3항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도록 정합니다. 이 영상의 열린 문이 정확히 이 조항 위반입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이 조문은 그중 첫 번째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3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①의 로더는 이름 그대로 싣는(load) 기계이며 페이로더(payloader)라고도 부릅니다. 버킷이 앞쪽 아래에 달려 있고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정체성이라 퍼서 → 들고 → 쏟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표 용도는 적재(상차)가 첫째, 짧은 거리 운반노면 정리(정지)가 뒤따릅니다.

    굴착기와 무엇이 다른가가 자주 나옵니다. 굴착기(백호)는 자기보다 낮은 곳을 파는 기계이고, 로더는 이미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로더는 땅을 깊이 파지 못합니다.

    불도저와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불도저는 블레이드(평평한 판)로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며 적정 운반거리는 60m 이내입니다.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두 기계 모두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작업계획서 항목은 동일합니다.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습니다. 타이어식은 이동이 빠르고 도로 주행에 유리하며, 무한궤도식은 접지압이 낮아 연약지반에 강합니다.

    ②는 세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무엇으로 → 어디를 다니며 →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입니다.

    '운행경로'가 왜 계획 항목인가 하면, 건설기계 재해의 상당수가 이동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경로가 없으면 기계가 아무 데나 다니고, 그러면 사람과 마주칩니다. 경로를 정하고 그 구간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입니다.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작업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세 항목이 얼마나 간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량작업 7가지, 중량물 취급 5가지(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해체작업 7가지, 터널굴착 3가지입니다.

    로더 작업의 대표 재해후진 중 부딪힘입니다. 버킷을 들면 정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후진 시에도 뒤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도자 배치후진 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버킷을 든 채 이동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무게중심이 앞·위로 옮겨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유도자 배치(제200조), 승차석 외 탑승 금지(제202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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